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년 만기까지 채운 뒤, 그 만기 자금을 그냥 보통예금이나 일반 투자계좌로 빼버리면 절세 측면에서는 절반만 챙긴 셈입니다.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만기에서 끝나지만, 그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추가공제가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와 완전히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평소처럼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채워 세액공제를 받던 사람도, ISA 만기 전환분 300만원을 그 위에 얹어 그 해에만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일반형 ISA의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누적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만기에 들어오는 전환 자금 규모 자체가 커졌고, 그만큼 이 추가공제 한 칸을 채우는 일의 가치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 글은 ISA 만기 자금을 보유한 중·장년 투자자, 그리고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으려는 절세 투자자를 위해, 얼마를 옮기면 얼마가 환급되는지의 계산 예시부터, 60일이라는 전환 기한, 연금 수령 단계의 과세까지 고려한 "진짜 절세인지"의 손익 분석,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기한 초과·중도인출 추징)까지 한 장에 담은 통합 가이드입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소득세법 제59조의3)를 바탕으로 합니다. 공제율·한도·세율·ISA 납입한도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가입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행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의 핵심
ISA는 예금·펀드·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만기에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입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고, 이 3년을 채워 만기에 도달하거나 만기 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자금이 손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절세 장치가 바로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전환 추가 세액공제입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ISA 만기·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체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연금계좌 기존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와 별도로 추가 공제받는다.
이 제도의 성격을 정확히 잡으려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첫째, "별도 한도"라는 점. 평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ISA 전환 추가공제 300만원은 이 900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그 위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한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둘째, "공제율 10%·상한 300만원"이라는 점. 전환금액 전부가 공제되는 게 아니라, 전환금액의 1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10%가 아무리 커도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즉 3,000만원을 전환하면 300만원(=3,000만×10%)으로 상한에 딱 도달하고, 그 이상 전환해도 추가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 셋째, "세액공제"라는 점.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적용 세율에 공제액을 곱한 만큼이 곧바로 세금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6월 기준,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근거한 현행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일반형 ISA 납입한도가 연 4,000만원·누적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만기에 형성되는 전환 가능 자금이 커져 추가공제 300만원 상한을 채우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적용 대상 및 요건 —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일반 연금 납입으로 처리되어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 구분 | 요건 |
|---|---|
| 대상 | ISA 의무가입(3년) 만기 또는 해지자 |
| 전환 기한 | ISA 만기·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 전환처 |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
| 공제 한도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현행) |
의무가입 3년이 전제다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이 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ISA 자체의 비과세 혜택은 물론 이 전환 추가공제 자격까지 한꺼번에 잃습니다. 따라서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겨 추가공제를 받겠다"는 계획은 3년 만기를 채운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3년이 다 차기 전에 급하게 해지하면 추가공제도, 비과세도 둘 다 날아갑니다.
서민형·농어민형은 효과가 더 크다
ISA에는 일반형 외에 서민형·농어민형이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일반형과 동일하게 3년이지만, 서민형·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더 커서 만기까지 굴린 운용 수익에 대한 절세 폭이 더 큽니다. 그 결과 만기에 손에 쥐는 자금이 같은 납입액이라도 더 두툼해질 수 있고, 그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의 효과도 그만큼 커집니다.
전환처는 연금저축 또는 IRP
전환 대상 계좌는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입니다. 둘 중 어디로 옮겨도 추가공제 자격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운용 수수료, 투자 가능 상품 범위, 중도인출 조건 등이 계좌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운용 성향과 향후 인출 계획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IRP는 연금 수령 단계에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비교 포인트가 됩니다.
환급액 계산 예시 — 300만원 공제가 실제 얼마를 돌려주나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 × 적용 세율"만큼 세금을 줄여줍니다. 추가공제 상한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절감액(2026년 기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지방세 포함) | 300만원 추가공제 세금 절감 |
|---|---|---|
| 4,600만원 이하 | 13.2% | 약 39.6만원 |
| 1,200만~4,600만원 | 16.5% | 약 49.5만원 |
| 4,600만~8,800만원 | 26.4% | 약 79.2만원 |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300만원 × 적용 세율이 곧 절감액입니다.
- 세율 13.2% 구간이면 300만 × 13.2% = 약 39.6만원
- 세율 16.5% 구간이면 300만 × 16.5% = 약 49.5만원
- 세율 26.4% 구간이면 300만 × 26.4% = 약 79.2만원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같은 300만원 공제라도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26.4% 구간에서는 한 번의 전환으로 약 79.2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전환금액별 추가공제액
공제는 전환금액의 10%이고 상한이 300만원이므로, 전환금액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전환금액 | 공제 대상(전환액×10%) | 비고 |
|---|---|---|
| 500만원 | 50만원 | 상한 미도달 |
| 1,000만원 | 100만원 | 상한 미도달 |
| 2,000만원 | 200만원 | 상한 미도달 |
| 3,000만원 | 300만원 | 상한 도달 |
| 4,000만원 | 300만원 | 상한 초과(300만원에서 멈춤) |
-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전환하면 3,000만원 × 10% = 300만원으로 추가공제 한도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이 지점이 추가공제 효율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 500만원만 전환하면 500만원 × 10% = 50만원만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 3,000만원을 넘겨 전환해도 추가공제는 300만원에서 멈추므로, "추가공제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3,000만원이 상한을 채우는 기준선입니다(다만 초과분을 연금에 넣는 것 자체는 노후 자산 형성·운용 측면에서 별개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 한도와의 합산 시뮬레이션 — 그 해 최대 1,200만원
이 제도의 진짜 힘은 기존 연금 세액공제 한도와의 합산에서 나옵니다. 연금저축·IRP의 기존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인데, ISA 전환 추가공제 300만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얹힙니다.
| 항목 | 공제 대상 한도 |
|---|---|
| 기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 900만원 |
|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 | + 300만원(전환액 3,000만원 이상 시) |
| 그 해 합산 최대 | 1,200만원 |
합산 시 절감액 시뮬레이션
세율 구간별로, 1,200만원을 모두 공제 대상으로 채웠을 때와 기존 900만원만 채웠을 때의 차이를 보면 추가공제 300만원의 위력이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1,200만원 전체를 동일 세율로 단순 환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은 본인의 세액·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율(지방세 포함) | 900만원만 공제 시 절감 | 1,200만원 공제 시 절감 | 추가공제분(300만원) 효과 |
|---|---|---|---|
| 13.2% | 약 118.8만원 | 약 158.4만원 | +약 39.6만원 |
| 16.5% | 약 148.5만원 | 약 198.0만원 | +약 49.5만원 |
| 26.4% | 약 237.6만원 | 약 316.8만원 | +약 79.2만원 |
핵심은 마지막 열입니다. 평소대로 900만원을 채우던 사람이 ISA 전환 추가공제 한 칸을 더 채우면, 세율 구간에 따라 한 해에 약 39.6만~79.2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습니다. ISA 만기라는 "어차피 한 번 거치는 이벤트"를 활용해 거의 추가 비용 없이 얻는 절세라는 점에서 효율이 높습니다.
주의: 이미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납입해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ISA 전환분 300만원은 별도 한도라 60일 이내 이체하면 추가로 공제됩니다. "900만원을 이미 채웠으니 더 넣어도 소용없다"는 오해로 전환을 미루지 마세요.
전환 절차와 기한 — 60일 시계를 놓치지 않는 법
전환은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60일이라는 기한과 계좌 간 이체를 빠짐없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절차
- ISA 만기·해지: 가입 금융기관(은행·증권사)에서 만기 처리 또는 해지를 신청합니다. 이 만기·해지일이 60일 카운트의 시작점입니다.
- 60일 이내 이체: 만기·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 기한이 추가공제의 생사를 가릅니다.
- 연말정산 반영: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액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환 자료를 제출하므로 별도 증빙을 직접 제출할 필요는 통상 없습니다.
-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계좌 납입내역 중 ISA 전환분이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처
| 항목 | 내용 |
|---|---|
| 필요 서류 | ISA 만기·해지확인서, 연금저축·IRP 입금 내역(금융기관 자동 처리) |
| 신청처 | 가입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 영업점 또는 앱 |
| 공제 반영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료 제출) |
60일 기한 관리 체크리스트
- [ ] ISA 만기·해지일을 정확히 기록했는가(카운트 시작일)
- [ ] 만기 자금을 옮길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가
- [ ] 만기 처리와 이체 일정을 한 묶음으로 잡아 60일 안에 끝낼 수 있는가
- [ ] 이체 완료 후 연금계좌 입금 내역에 전환분이 반영됐는지 확인했는가
- [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ISA 전환분이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는지 확인할 계획을 세웠는가
만기 직후 곧바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옮기지" 하고 미루다가 60일을 넘기면 추가공제가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아래 흔한 실수 섹션 참조).
비과세·분리과세 vs 추가공제 —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나
ISA를 만기까지 운용하면 두 갈래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ISA 자체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운용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다른 하나는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길 때의 전환 추가 세액공제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ISA 비과세·분리과세 | 연금 전환 추가공제 |
|---|---|---|
| 적용 시점 | ISA 운용·만기 단계 |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이체할 때 |
| 혜택 성격 | 운용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
| 한도 | ISA 유형별 비과세 한도(일반형/서민형 등) | 기존 연금 900만원과 별도, 최대 300만원 |
| 핵심 조건 | 의무가입 3년 충족 | 만기·해지 후 60일 이내 이체 |
두 혜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3년 의무가입을 채워 만기에 도달하면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누린 뒤, 그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으로 옮겨 전환 추가공제까지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즉 만기를 제대로 채운 사람은 "운용 단계 절세 → 전환 단계 절세"를 연속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ISA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동시에 전환 추가공제 자격도 잃습니다. 두 혜택 모두 "3년 만기"라는 같은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단계 과세까지 본 '진짜 절세' 손익 분석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연금계좌는 "넣을 때 깎아주고, 뺄 때 매긴다"는 과세이연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 절세인지 따지려면 연금 수령 단계의 과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두 가지 출구, 두 가지 결과
전환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은 뒤 나중에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 인출 방식 | 적용 과세 | 결과 |
|---|---|---|
| 연금으로 수령 | 연금소득세율(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 입금 때 공제 + 낮은 세율 수령 → 절세 유지 |
| 연금 외 수령(일시금 등) | 기타소득세(16.5%) 등 추징 | 받았던 추가공제분이 환수 → 절세 효과 상실 |
핵심은 이렇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하면 입금 단계에서 받은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수령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넣을 때 13.2~26.4% 절세 → 뺄 때 낮은 연금소득세율"의 구조라 전체적으로 세금이 이연·경감됩니다. 이것이 이 제도가 노리는 "진짜 절세"의 핵심 경로입니다.
- 연금 외로(일시금 등) 수령하면 추가공제로 받았던 금액이 기타소득세(16.5%)로 환수됩니다. 즉 받았던 절세 혜택을 도로 토해내는 셈이라,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손익 판단의 기준선
따라서 "ISA 전환 추가공제가 나에게 진짜 이득인가"는 다음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나는 이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천천히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 일시금으로 빼야 할 가능성이 큰가?
-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고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라면 → 입금 시 세액공제 + 수령 시 낮은 세율로 절세가 유지됩니다.
- 단기간 내 목돈으로 써야 할 자금이라면 → 일시금 인출 시 기타소득세 추징으로 추가공제 효과가 상실될 수 있으니, 애초에 연금 전환이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본질적으로 장기·노후 자금을 위한 그릇입니다. 추가공제라는 당장의 환급에만 집중해 단기에 써야 할 돈까지 연금으로 묶으면, 나중에 일시금으로 빼면서 추징을 당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절세"와 "유동성"을 함께 저울에 올려 판단하세요.
흔한 실수 — 기한 초과·중도인출 추징
이 제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손해 보는 두 지점이 있습니다. 둘 다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 1 — 60일 전환 기한을 넘긴다
가장 흔하고 가장 뼈아픈 실수입니다. 만기·해지일로부터 60일을 하루라도 넘겨 이체하면, 추가공제가 그대로 소멸합니다. 60일 경과 후 들어온 자금은 일반 연금 납입으로 처리되어, 기존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즉 별도 300만원 칸은 영영 채울 수 없게 됩니다.
- 만기 즉시 이체 일정을 캘린더에 못 박아 두세요. "여유 있을 때 옮기지" 하고 미루는 사이 60일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 연금계좌가 아직 없다면 만기 전에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개설을 만기 후에 시작하면 그만큼 60일을 까먹습니다.
실수 2 — 연금계좌 중도인출로 세액공제가 추징된다
추가공제를 받은 전환 자금도, 나중에 연금 외로 수령(일시금 등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로 환수됩니다. 입금 때 받은 추가공제 혜택을 도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 추가공제는 어디까지나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전제 위에서 유지되는 혜택입니다.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그 전제가 깨집니다.
- 따라서 전환 자금은 노후·연금 목적의 장기 자금으로만 넣고, 단기에 써야 할 돈은 처음부터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3 — 3년 만기를 채우기 전에 ISA를 중도해지한다
전환 추가공제는 ISA 의무가입 3년을 채운 만기·해지자에게만 주어집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ISA 비과세 혜택도, 전환 추가공제 자격도 모두 사라집니다. 만기 전 해지는 두 혜택을 동시에 날리는 결정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실수 4 — ISA 전환분이 별도 항목으로 잡혔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전환 자료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해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지만, 그래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ISA 전환분이 일반 납입과 구분된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는지 본인이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전환분이 일반 납입으로 섞여 들어가면 별도 300만원 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시뮬레이션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면 제도가 더 또렷해집니다.
케이스 A — 만기 3,000만원, 평소 900만원 채우던 직장인(세율 16.5%)
ISA 3년 만기로 3,000만원을 손에 쥔 직장인 A가 있습니다. 그는 매년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채워 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만기 자금 3,000만원을 60일 이내 IRP로 전환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전환금액 | 3,000만원 |
| 추가공제 대상 | 3,000만 × 10% = 300만원(상한 도달) |
| 기존 연금공제 | 900만원(별도 유지) |
| 그 해 합산 공제 대상 | 1,200만원 |
| 추가공제분 절감(16.5%) | 300만 × 16.5% = 약 49.5만원 |
A는 평소 받던 900만원어치 공제는 그대로 받으면서, ISA 전환 한 번으로 약 49.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았습니다.
케이스 B — 만기 500만원만 전환한 경우(세율 13.2%)
만기 자금 중 500만원만 연금으로 옮긴 B의 경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전환금액 | 500만원 |
| 추가공제 대상 | 500만 × 10% = 50만원 |
| 추가공제분 절감(13.2%) | 50만 × 13.2% = 약 6.6만원 |
전환금액이 작으면 공제 대상도 작아집니다. 상한 300만원을 채우려면 3,000만원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케이스 C — 추가공제 받은 뒤 일시금으로 빼버린 경우
C는 만기 3,000만원을 전환해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았지만, 2년 뒤 목돈이 필요해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했습니다.
- 연금 외 수령이므로 추가공제 받았던 금액이 기타소득세(16.5%)로 환수됩니다.
- 결과적으로 입금 단계에서 받은 절세 효과가 상실됩니다.
C의 사례는 "전환 자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장기 자금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케이스 D — 만기 후 70일 만에 이체한 경우
D는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길 생각이었지만, 일정에 밀려 만기 70일째에 이체했습니다.
- 60일을 초과했으므로 일반 납입으로 처리됩니다.
- 기존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되고, 별도 300만원 추가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단 10일 차이로 최대 약 39.6만~79.2만원(세율 구간별)의 절세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60일이 지나서 이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900만원)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별도 300만원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해지일로부터 6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추가공제가 소멸하므로, 만기 즉시 이체 일정을 잡아 두세요.
Q2.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이체하면 좋나요? A. 두 계좌 모두 가능하며 추가공제 자격은 동일합니다. 각 계좌의 운용 수수료,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조건 등을 비교해 선택하세요. IRP는 연금 수령 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ISA가 여러 개 있는데 모두 전환하면 추가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입니다. 여러 ISA를 전환해도 합산 전환금액의 10%가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이 상한입니다.
Q4. 추가 공제 300만원의 실제 세금 절감 효과는 얼마인가요? A. 과세표준 기준 세율(지방세 포함)이 13.2%이면 약 39.6만원, 16.5%이면 약 49.5만원, 26.4%이면 약 79.2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절감액이 커집니다.
Q5. 연금저축 계좌에 이미 900만원을 납입했는데 ISA 전환분도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 A. 네. ISA 전환금액은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인정됩니다. 900만원을 이미 납입했어도 60일 이내 이체 시 300만원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그 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Q6. 추가공제를 받은 뒤 연금을 일시금으로 빼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공제를 받은 금액도 연금 외 수령(일시금 등) 시 기타소득세(16.5%)로 환수됩니다. 추가공제는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전제 위에서 유지되는 혜택이므로, 연금 수령을 전제로 활용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Q7. ISA를 3년 만기 전에 해지해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의무가입 3년을 채운 만기·해지자에게만 적용됩니다. 3년 미충족 중도해지는 ISA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고 전환 추가공제 자격도 잃으므로, 만기 전 해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8. 2026년 ISA 한도 확대가 이 추가공제와 무슨 상관인가요? A. 2026년부터 일반형 ISA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누적 2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만기에 형성되는 전환 가능 자금이 커져, 추가공제 상한(300만원, 전환액 3,000만원 기준)을 채우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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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한도·세율·ISA 납입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현행 규정을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