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사업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용 절세 정보만 넘쳐나다 보니, 정작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표가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은 흩어져 있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그냥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이 글은 사업소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개인사업자·법인 대표)가 한 해 절세를 한 번에 설계하도록, 두 개의 핵심 제도를 묶어 정리한 통합 가이드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 납입액을 사업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최대 600만원)이자, 폐업·노령 시 퇴직금처럼 돌려받는 적립·안전망 제도
- 성실신고확인제 — 일정 매출 이상 개인사업자의 의무 제도이지만, 동시에 확인비용 세액공제(60%)·신고기한 연장·의료비/교육비 공제라는 혜택이 따라오는 제도
두 제도는 따로 노는 제도가 아니라, "내 사업소득 규모가 이 정도면 이 둘을 이렇게 함께 챙긴다"는 한 줄의 절세 동선으로 연결됩니다. 그 동선을, 자료마다 달랐던 공제 한도(500만 vs 600만)까지 명확히 정리해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공제 한도·매출 기준·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신고 전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 사업자 절세의 두 기둥
사업소득자가 한 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소득을 줄이는 공제(소득공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 그 구간의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노란우산공제가 대표 주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최대 600만원을 빼주므로, 같은 600만원이라도 내 세율이 높을수록 절감액이 커집니다.
둘째,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차감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의 확인비용 세액공제(지출액의 60%, 최대 120만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둘을 한 사람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도 별도 항목이라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까지 더해집니다. 즉 "소득공제(노란우산) + 세액공제(성실신고 확인비용) + 별도 세액공제(연금·IRP)"를 층층이 쌓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의 성격은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누구나 가입을 선택하는 임의 제도이고, 성실신고확인제는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미이행 시 가산세). 그래서 이 글은 "노란우산은 가입할지 판단하는 글", "성실신고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혜택까지 챙기는 글"로 읽으면 됩니다.
먼저 정리: 나는 근로자 공제인가, 사업자 공제인가
가장 먼저 헷갈리는 지점이 "나는 어느 쪽 공제를 받는가"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공제가 됩니다.
| 구분 | 근로소득자(직장인) |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소상공인) |
|---|---|---|
| 세금 정산 방식 | 연말정산(2월) | 종합소득세 신고(5월) |
| 노란우산공제 가입 | 불가(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 아님) | 가능(사업소득 있어야 함) |
| 노란우산 공제 반영 시점 |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 적용 | 원칙적으로 불가(예외: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핵심 판별 기준은 "사업소득이 있느냐" 하나입니다.
- 순수 직장인(근로소득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불가. 직장인용 연말정산 항목(인적공제·신용카드·연금저축 등)으로 절세합니다.
- 순수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받습니다.
- 직장 + 부업(겸직) 구조: 본업이 근로소득이라도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단 이때 노란우산 공제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만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대표적 누락 지점이니 주의하세요.
즉 "나는 직장인이니까 해당 없겠지"라고 단정하기 전에, 부업으로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 노란우산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부금을 납입하면, 사업소득에서 최대 600만원을 소득공제받고, 폐업·노령·사망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퇴직금처럼 낮은 세율로 목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응하는, 자영업자의 노후·재기 안전망인 셈입니다.
법적 근거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입니다.
가입 대상과 요건
| 구분 | 요건 |
|---|---|
|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자 모두 가능, 사업소득 필요) |
| 직장 + 부업 겸직 |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
| 가입 불가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대표 |
|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등 일부,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초과 법인 |
소기업·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개인·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 전 본인 업종이 제외 업종(금융·보험·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핵심 변경사항 두 가지
2026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자료마다 한도가 달라 보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 종전: 최대 500만원
- 변경: 최대 600만원
2. 50개월 납입한도 캡 폐지
- 종전: 공제부금을 50개월 초과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중단
- 변경: 50개월 초과 납입분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 장기 가입자도 매년 공제 혜택을 계속 받습니다
이 두 변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료 간 "500만원 vs 600만원" 혼선 정리: 일부 안내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일부는 600만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결론은 2026년 6월 기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한도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 현행입니다. 500만원은 상향 전 기준입니다. 본인 신고 연도에 적용되는 한도를 홈택스·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소득금액 구간별 한도와 절감액 시뮬레이션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한도를 초과해 많이 납입해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2026년 6월 기준)
| 사업소득금액 | 개인사업자 한도 | 법인 대표자 한도 |
|---|---|---|
| 4,000만원 이하 | 600만원 (2026년 상향) | 200만원 |
|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2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200만원 |
- 법인 대표자는 사업소득금액과 무관하게 한도가 20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 월 납입은 5만원 ~ 10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월 100만원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납입부금은 복리이자로 적립됩니다.
절감액 시뮬레이션 (납입액 × 본인 적용 세율)
소득공제는 "공제액 × 내 세율"만큼 세금을 줄여줍니다. 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같은 금액이라도 절감액이 커집니다.
| 사업소득금액 | 연 납입(공제)액 | 적용 세율(예시) | 절감 세금(대략) |
|---|---|---|---|
| 4,000만원 이하 (개인) | 600만원 | 15% | 약 90만원 |
| 3,000만원 (개인) | 500만원 | 15% | 약 7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82.5만원) |
| 4,000만~1억원 (개인) | 300만원 | 24% | 약 72만원 |
| 1억원 초과 (개인) | 200만원 | (구간별 세율) | 세율에 비례 |
- 위 절감액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실제 절감액은 더 커집니다. 예컨대 500만원 × 15% = 75만원이지만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82만 5,000원이 됩니다.
- 정확한 절감액은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수치는 예시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로 누진 적용됩니다.
핵심은 "한도까지 채워 납입하면 그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 그대로 절세"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한도(600만원)를 채우면 15% 구간 기준 연 90만원, 누적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제 외 혜택 — 압류 방지·폐업 목돈·복리이자
노란우산공제를 "단순 소득공제 상품"으로만 보면 가입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세는 입구일 뿐, 실제 가치는 공제 외 세 가지 안전망에 있습니다.
1.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위기 시 자산 보호) 납입부금은 법적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자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노란우산 부금만은 보호받아 폐업 후 재기 밑천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적금·예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2. 폐업·노령 시 목돈 (퇴직금 성격) 폐업·사망·노령(만 60세 이상·납입 10년 이상)·퇴임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받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낼 때(소득공제로 절세) + 받을 때(낮은 세율)" 양쪽에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3. 복리이자 적립 납입한 부금은 복리이자로 적립되어 시간이 갈수록 원리금이 불어납니다.
가입 판단 종합
| 판단 요소 | 노란우산공제 |
|---|---|
| 절세(소득공제) | 사업소득 구간별 연 200만~600만원 한도 |
| 위기 시 보호 | 압류·양도·담보 금지 → 폐업해도 보호 |
| 노후·재기 자금 | 폐업·노령 시 목돈, 퇴직소득 분리과세 |
| 자금 유동성 | 낮음 — 임의해지 시 불이익(아래 참조), 장기 유지 전제 |
| 다른 공제와 병행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별도(중복 가능) |
가입은 장기 유지를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절세와 안전망은 강력하지만, 중도에 임의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이 환수되므로(다음 섹션),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무리한 납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납입이 어려우면 휴지(납입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제 혜택도 그 기간 중단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 방법
- 가입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1666-9988) 또는 위탁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 등) 지점 방문, 혹은 온라인(노란우산 홈페이지)
- 납입: 매월 5만원 ~ 10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1만원 단위), 자동이체 가능
- 소득공제 증명서 발급: 연 1회(1~2월) 공제부금 납입확인서 발급
- 소득공제 반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입확인서를 근거로 소득공제 신청
- 직장 + 부업(겸직) 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불가,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만 반영
- 공제금 수령: 폐업·사망·노령(만 60세 이상·납입 10년 이상)·퇴임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원리금 일시 또는 분할 수령(퇴직소득 분리과세)
실수 사례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 추징
노란우산공제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실수는 "정당한 공제사유 없이 중간에 임의해지"하는 것입니다.
- 폐업·노령·사망 등 정당한 공제사유로 받으면 → 퇴직소득으로 분리과세(낮은 세율). 유리합니다.
- 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하면 →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되고, 그동안 납입하면서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환수됩니다.
즉 절세하려고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면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오히려 기타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간 매년 수십만 원씩 절세해 온 사람이 자금이 급해 임의해지하면, 그 누적 혜택이 한꺼번에 환수되고 해지 시점에 기타소득세 부담까지 생깁니다.
해지 전 점검
| 상황 | 권장 대응 |
|---|---|
| 단기 자금이 급함 | 임의해지보다 휴지(납입중지) 우선 검토 |
| 폐업했음 | 임의해지 아닌 공제사유(폐업) 수령 → 퇴직소득 분리과세 |
| 납입 부담만 큼 | 월 납입액 하향 조정(최소 5만원) 검토 |
결론: 노란우산공제는 반드시 장기 유지를 전제로 가입해야 하며, 자금이 어려울 땐 해지가 아니라 휴지·납입액 조정으로 버티는 것이 절세 효과를 지키는 길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 — 의무이자 혜택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고 신고 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26년 6월 기준 현행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무 제도이지만, 이행하면 따라오는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확인비용 세액공제 —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 세액공제
- 신고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 → 6월 30일로 한 달 연장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 원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도 받음
성실신고확인서란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확인 범위: 수입금액 누락 여부, 경비 허위 계상 여부, 주요 세금 항목 정확성 등
- 확인 기한: 6월 30일까지 확인서 작성·첨부
- 작성 주체: 등록된 세무대리인만 가능(본인 사업장 소속 세무사는 제외)
추가 혜택: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직계비속의 교육비
이 공제들은 원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게는 특별히 허용됩니다. 의무에 따르는 보상 성격의 혜택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 기준과 확인비용 세액공제(60%)
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직전연도(2025년 귀속 기준)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6년 6월 기준)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 | 7.5억원 이상 |
|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 5억원 이상 |
- 복식부기의무자 중 위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2인 이상 공동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개인별 지분 비율로 나누지 않음).
- 업종이 여럿이면 주된 업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외부 감사 제도).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지출액의 60% |
| 한도 | 120만원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확인서 첨부 + 세액공제 신청 |
계산 예시
- 확인비용 200만원 지출 시 → 200만원 × 60% = 120만원 공제(한도 충족)
- 확인비용 100만원 지출 시 → 100만원 × 60% = 60만원 공제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확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지 확인
- 세무대리인 선정: 성실신고확인을 수행할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 위임
- 장부·증빙 제출: 매출 장부, 비용 증빙(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등) 전달
- 확인서 작성: 세무대리인이 검토 후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 6월 3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 확인서 첨부 + 세액공제 신청
-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고서 내 세액공제 항목에 지출 확인비용 기재
주의사항
- ⚠️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산출세액의 5%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 세무조사 위험 증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위험이 높아집니다.
- 매출이 기준선 전후인 경우, 매출 인식 시기·공동사업장 분리 등으로 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한해 적용되며,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챙기는 사업자 절세 체크리스트
두 제도를 본인의 사업소득·매출 규모에 따라 어떻게 묶어 챙길지, 동선으로 정리합니다.
사업 규모별 절세 동선
| 내 상황 | 노란우산공제 | 성실신고확인제 |
|---|---|---|
| 부업 사업소득(소액) 있는 직장인 | 가입 가능, 5월 종소세 신고로 공제 | 대상 아님(매출 미달) |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 한도 600만원 적극 활용(15%면 ~90만원 절감) | 대부분 대상 아님 |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4,000만~1억원 | 한도 300만원(24%면 ~72만원 절감) | 매출 기준 충족 시 대상 |
| 도소매 15억/제조·음식 7.5억/서비스 5억 이상 | 한도 200만~300만원 | 의무 대상 → 확인비용 60% 공제 챙기기 |
| 법인 대표 | 한도 200만원(고정) | 개인사업자만 대상(법인 제외) |
신고 전 점검 체크리스트
- [ ] 나는 사업소득이 있는가? (부업 포함) → 있으면 노란우산공제 검토
- [ ] 노란우산공제 한도를 내 사업소득 구간으로 정확히 확인했는가? (4,000만↓ 600만 / ~1억 300만 / 1억↑ 200만, 법인 200만)
- [ ] 노란우산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는가? (겸직자는 연말정산 불가)
- [ ] 노란우산을 장기 유지 전제로 가입했는가? (임의해지 시 기타소득 추징)
- [ ] 노란우산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챙겼는가?
- [ ] 내 직전연도 매출이 성실신고확인 업종별 기준(15억/7.5억/5억)에 해당하는가?
- [ ] 성실신고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 확인서 첨부 신고하고, 확인비용 60%(최대 120만원) 세액공제를 신청했는가?
- [ ]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까지 챙겼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장인인데 부업(사업소득)이 있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부업으로라도 사업소득이 있고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혜택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만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Q2.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500만원이라는 자료도, 600만원이라는 자료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 A. 2026년 6월 기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 현행입니다. 500만원은 상향 전 기준입니다. 4,000만~1억원은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이며, 법인 대표는 소득과 무관하게 200만원입니다.
Q3. 노란우산공제 한도까지 채워 납입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공제액 × 본인 세율"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600만원을 납입하고 세율 15% 구간이면 약 90만원, 4,000만~1억원 사업자가 300만원 납입·24% 구간이면 약 72만원이 절감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시 더 큼).
Q4. 노란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폐업·노령·사망 등 정당한 공제사유 없이 임의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환수됩니다.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추징될 수 있으니, 자금이 급하면 해지 대신 휴지(납입중지)나 납입액 하향을 먼저 검토하세요.
Q5.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IRP를 함께 가입하면 공제가 더 되나요? A. 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별도의 독립 항목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각각 최대 한도까지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6. 법인 대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나요? A. 네,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법인 대표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법인 대표의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최대 200만원입니다.
Q7. 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점·건설업 등 7.5억원, 서비스·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8.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산출세액의 5%가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상자라면 반드시 6월 30일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Q9.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얼마나 세액공제 받나요? A. 지출한 확인비용의 60%,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예컨대 200만원을 지출하면 120만원(한도)이, 100만원을 지출하면 60만원이 공제됩니다.
Q10.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연장됩니다.
Q11. 성실신고확인은 법인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외부 감사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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