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품질 확인 및 부정 운영 신고 (아이사랑·유치원 알리미, 평가 등급 공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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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6년 6월 기준, 어린이집 평가제와 유치원 평가를 통해 우리 동네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교육 품질을 부모가 직접 확인하고, 불법·부실 운영 시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한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 중이며,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에서 A~D 등급의 평가 결과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의 정보 공시 제도에 따라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에서 운영 현황·재정·교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플랫폼을 활용하면 어린이집·유치원 선택 전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 운영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110)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 (아이사랑 포털)

평가제 개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를 근거로 전국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2026년 현행). 보육 환경, 운영 관리, 보육 과정, 상호작용 등 4개 영역을 평가해 A·B·C·D 4개 등급으로 공개한다.

등급의미
A우수 (최고 등급)
B양호
C보통
D개선 필요

조회 방법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접속
  2. '어린이집 찾기' → 어린이집 이름 또는 지역으로 검색
  3.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결과 확인

유치원 정보 공시 (유치원 알리미)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유치원의 운영 현황, 재정 집행, 교원 정보, 급식 현황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공시 주요 항목:

CCTV 열람 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부모는 자녀 관련 영상에 대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부정 운영 신고 방법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사례

신고 경로

신고 대상신고처연락처
보조금 부정 수급·부패국민권익위원회110 또는 www.acrc.go.kr
아동학대아동학대 신고 전화112 또는 1577-1391
어린이집 일반 불법관할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부서시·군·구청 문의
유치원 비리·위법교육지원청지역 교육청 문의

신청 방법

어린이집 정보 조회

유치원 정보 조회

부정 신고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전화 신고 가능. 신고자 신분은 비밀 보호된다.

주의사항

FAQ

Q. 어린이집 평가 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이름이나 지역으로 검색하면 A~D 등급의 평가 결과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CCTV 영상을 부모가 볼 수 있나요? A. CCTV 설치 의무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등장하는 영상에 한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Q. 보육료 외에 과다한 추가 비용을 청구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보육료 외 추가 비용 과다 청구는 불법입니다. 관할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부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11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유치원 정보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유치원은 아이사랑과 별도로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에서 운영 현황·재정·교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의심할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즉시 112 또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139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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