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6년 6월 기준, 어린이집 평가제와 유치원 평가를 통해 우리 동네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교육 품질을 부모가 직접 확인하고, 불법·부실 운영 시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한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 중이며,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에서 A~D 등급의 평가 결과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의 정보 공시 제도에 따라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에서 운영 현황·재정·교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플랫폼을 활용하면 어린이집·유치원 선택 전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 운영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110)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 (아이사랑 포털)
평가제 개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를 근거로 전국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2026년 현행). 보육 환경, 운영 관리, 보육 과정, 상호작용 등 4개 영역을 평가해 A·B·C·D 4개 등급으로 공개한다.
| 등급 | 의미 |
|---|---|
| A | 우수 (최고 등급) |
| B | 양호 |
| C | 보통 |
| D | 개선 필요 |
조회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접속
- '어린이집 찾기' → 어린이집 이름 또는 지역으로 검색
-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결과 확인
유치원 정보 공시 (유치원 알리미)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유치원의 운영 현황, 재정 집행, 교원 정보, 급식 현황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공시 주요 항목:
- 원아 수 및 학급 편성 현황
- 교원 자격·경력 현황
- 교육 과정 편성 현황
- 급식 현황 및 위생 점검 결과
- 재정 집행 현황 (보조금 내역 포함)
CCTV 열람 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부모는 자녀 관련 영상에 대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열람 대상: 본인 자녀가 등장하는 영상에 한함
- 열람 방법: 어린이집 원장에게 서면 신청 → 일정 내 열람 가능
- 타 아동 얼굴·개인정보는 가림 처리 후 제공 (불법 촬영 목적 사용 금지)
부정 운영 신고 방법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사례
- 보조금·보육료 부정 수급 (유령 아동 등록, 허위 출석부 등)
- 보육료 외 추가 비용 과다 청구 (불법)
- 아동 학대·방임 행위
- 급식 위생 불량·안전 사고 은폐
- 교사 자격 미달 등 법령 위반
신고 경로
| 신고 대상 | 신고처 | 연락처 |
|---|---|---|
| 보조금 부정 수급·부패 | 국민권익위원회 | 110 또는 www.acrc.go.kr |
| 아동학대 | 아동학대 신고 전화 | 112 또는 1577-1391 |
| 어린이집 일반 불법 | 관할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문의 |
| 유치원 비리·위법 | 교육지원청 | 지역 교육청 문의 |
신청 방법
어린이집 정보 조회
-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찾기 → 평가 등급 확인
유치원 정보 조회
- 유치원 알리미: e-childschoolinfo.moe.go.kr → 유치원 검색 → 공시 정보 확인
부정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110 (24시간 운영)
- 관할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부서 (시·군·구청)
- 아동학대 의심 시 112 또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1391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전화 신고 가능. 신고자 신분은 비밀 보호된다.
주의사항
- 평가 A등급이더라도 실제 운영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원장 면담이나 시설 방문 관찰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 CCTV 열람은 본인 자녀가 등장하는 영상에만 한정되며, 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 후 제공된다.
- 보육료 외 추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즉시 112 또는 1577-1391에 신고해야 한다.
- 유치원 알리미의 정보 공시는 연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신 현황은 직접 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FAQ
Q. 어린이집 평가 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이름이나 지역으로 검색하면 A~D 등급의 평가 결과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CCTV 영상을 부모가 볼 수 있나요? A. CCTV 설치 의무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등장하는 영상에 한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Q. 보육료 외에 과다한 추가 비용을 청구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보육료 외 추가 비용 과다 청구는 불법입니다. 관할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부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11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유치원 정보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유치원은 아이사랑과 별도로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에서 운영 현황·재정·교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의심할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즉시 112 또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139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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