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정폭력이나 체류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한국어가 서툴러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글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이민이나 귀화로 한국에 온 여성이 배우자나 시댁의 폭력, 이혼, 비자(체류 자격) 위기에 몰렸을 때 모국어 통역으로 즉시 상담하고, 안전한 임시 거처(쉼터)에 들어가고, 무료 법률 지원을 받고, 원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해 둔 제도가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의 번호입니다. 이주여성 긴급전화 다누리콜 1577-1366 — 2026년 6월 기준 전국에서 24시간, 12개 언어 통역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못 해도, 비자가 만료됐거나 아예 없어도, 자녀가 함께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단순한 제도 소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행동 지침입니다. 일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평상시 생활·교육 서비스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긴급·안전을 위한 제도이며,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도구입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운영 언어 수·지원 절차·연계 기관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상황에서는 1577-1366 상담사 안내를 우선 따르고, 이주여성상담 포털 1366.go.kr에서 현행 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요 —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주여성 긴급지원 서비스는 결혼이민·귀화 여성이 가정폭력·이혼·체류 위기에 처했을 때 법적 도움·임시 거처·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전국 이주여성 긴급전화(1577-1366)가 24시간 12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매년 수만 명의 결혼이민자가 입국합니다. 이 중 일부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체류 불안 상황에 처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비자 연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시키는 형태의 통제는 이주여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주여성이 일반 한국인 폭력 피해자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이유는 여러 겹으로 쌓입니다.
- 언어: 위급한 순간에 112에 전화해도 상황을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정보 부재: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디로 도망쳐야 안전한지 모릅니다.
- 체류 불안: "신고하면 비자가 취소돼 강제 출국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참습니다. 가해자가 이 두려움을 무기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경제적 고립: 본인 명의 통장이나 돈이 없어 도망칠 차비조차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 사회적 고립: 친정·친구가 본국에 있어 의지할 사람이 한국에 없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인식하고 설계되었습니다. 언어에 관계없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쉼터 입소·법률 지원·귀국 지원·자녀 동반 보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류 자격이 없어도 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한 문장이 많은 이주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일반 다문화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 (긴급·안전 vs 평상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에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가 여러 갈래 있는데,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곧 안전과 직결됩니다.
| 구분 | 일반 다문화 서비스 | 이주여성 긴급지원 (이 글) |
|---|---|---|
| 성격 | 평상시 정착·생활 지원 | 긴급·안전·위기 대응 |
| 대표 창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평일 낮 운영 多) | 다누리콜 1577-1366 (24시간) |
| 주요 내용 | 한국어 교육, 자녀 학습, 통번역, 취업·생활 정보 | 위기 상담, 쉼터 입소, 법률, 귀국, 신변보호 |
| 언어 지원 | 통번역 서비스 | 12개 언어 24시간 통역 |
| 언제 떠올리나 | 한국 생활에 적응할 때 | 폭력·위협·체류 위기 등 안전이 흔들릴 때 |
평상시의 한국어 교육이나 생활 정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맞고 있거나, 도망쳐야 하거나, 비자 때문에 협박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평상시 서비스가 아니라 긴급지원의 영역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1577-1366을 떠올리세요. 이 둘을 헷갈려 평일 낮에만 운영하는 일반 센터를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긴급전화는 밤이든 새벽이든, 휴일이든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적용 대상·요건 — 비자가 없어도 보호받습니다
| 구분 | 요건 |
|---|---|
| 기본 대상 |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귀화 여성 |
| 피해 유형 | 가정폭력·성폭력·인신매매 피해 이주 여성 |
| 체류 위기 | 체류 자격 위기(불법 체류 전 단계)에 처한 여성 |
| 체류 자격 | 체류 자격 없어도 폭력 피해자는 보호 가능 |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줄입니다. 체류 자격(비자) 유무에 관계없이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강제 출국 예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주여성이 매우 많습니다. "비자가 없으니 신고하면 잡혀가서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견디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폭력 피해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신분 노출을 이유로 즉시 강제 출국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기 상황에서 신분 노출을 두려워해 도움 요청을 미루지 마세요. 상담사는 당신을 신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상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이민자: 한국 국민과 혼인해 체류 중인 외국 국적 여성.
- 귀화 여성: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이주 배경에서 비롯된 언어·문화 취약성을 가진 여성도 상담·보호 대상입니다.
- 피해 유형의 폭: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성폭력, 인신매매 피해까지 포함합니다. 뒤에서 보듯 비자를 인질로 삼는 통제(경제적·정서적 폭력)도 폭력에 해당합니다.
- 가해자의 범위: 가해자가 배우자만이 아니라 시부모 등 시댁 식구여도, 가정 내 폭력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혜택·지원 내용 — 통역·쉼터·법률·귀국
지원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1) 이주여성 긴급전화 (무료)
- 1577-1366, 24시간 운영
- 12개 언어 통역 지원
- 최초 위기 대응, 쉼터 연계, 사건 신고 안내
이것이 모든 지원의 입구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국어 통역이 연결되고, 상담사가 당신의 상황을 듣고 다음 단계(쉼터, 신고, 법률)로 이어줍니다.
2) 쉼터 입소 (무료)
- 최대 6개월 무료 입소
- 자녀 동반 입소 가능
- 식사·생활 지원 포함
가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쉼터 위치는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자녀가 있어도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자리와 식사, 기본 생활이 제공되므로 당장 갈 곳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3) 법률 지원 (무료)
- 이혼·양육권·비자 연장 상담 무료
-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가능
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분리 후 비자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무료로 상담받고, 필요하면 소송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4) 귀국 지원
- 본국 복귀 희망 시 항공비 일부 지원
한국에 더 머무를 수 없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항공비 일부를 지원받아 귀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즉시 행동 가이드 (지금 해야 할 일)
이 섹션은 머리로 외우기보다, 위급할 때 이 순서대로 움직이라는 행동 지침입니다.
① 지금 당장 위험하다면 — 112 먼저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생명·신체에 즉각적 위협이 있다면, 먼저 112(경찰)에 신고하세요. 한국어가 어려워도 일단 전화를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이주여성 긴급전화로 연결받아 통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안전이 확보되면 — 1577-1366
당장의 위협이 가라앉았거나 잠시 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다누리콜 1577-1366으로 전화하세요. 24시간 언어 통역이 연결됩니다. 모국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상담사가 쉼터 연계·법률·신고를 안내합니다.
③ 가능하면 챙겨 둘 것 (시간이 있을 때만)
도망칠 시간이 있다면 다음을 챙기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단,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신분 서류(사본·사진이라도)
- 자녀의 서류, 약, 필수품
- 본인 명의 통장·카드(있다면)
- 가해자의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메시지·진단서
④ 자녀가 있어도 망설이지 마세요
자녀와 함께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도움 요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⑤ 비자가 없어도 전화하세요
체류 자격이 없어도 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습니다.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별 시나리오 표 —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자신의 상황이 지원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세요.
| 내 상황 | 지원 대상? | 우선 행동 |
|---|---|---|
| 배우자가 때린다 | 대상 | 위급하면 112 → 1577-1366, 쉼터 연계 |
| 시부모가 폭력·학대한다 | 대상 (가정 내 폭력) | 1577-1366 상담, 분리·쉼터 검토 |
| "비자 연장 안 해준다"며 복종을 강요한다 | 대상 (재정적·정서적 폭력) | 1577-1366, 독립적 체류 유지 상담 |
| 비자가 만료/없는 상태인데 폭력을 당한다 | 대상 (강제출국 예외) | 두려워 말고 1577-1366 |
| 한국어를 전혀 못 한다 | 대상 | 1577-1366 (12개 언어 통역) |
| 이혼하고 싶은데 자녀 양육권이 걱정된다 | 대상 | 무료 법률 지원, 양육권 소송 상담 |
|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 대상 | 귀국 지원(항공비 일부) 상담 |
| 자녀가 있어 쉼터 입소가 망설여진다 | 대상 | 자녀 동반 입소 가능 |
| 성폭력·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다 | 대상 | 112 → 1577-1366 |
표에서 보듯, 대부분의 위기 상황이 지원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 싶을 때는 일단 1577-1366에 전화해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쉼터 입소 절차
긴급 상황 시
1577-1366으로 즉시 전화하세요. 24시간 언어 통역이 연결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112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이후 이주여성 긴급전화로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쉼터 입소 절차
- 1577-1366 전화 또는 방문
- 상담 후 이주여성쉼터 배정
- 쉼터 입소 후 지원 계획 수립
입소 후에는 상담사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이혼·양육권 소송, 체류 자격 유지, 자립 또는 귀국)을 세웁니다. 최대 6개월간 안전하게 머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관
- 이주여성상담 포털: 1366.go.kr
- 전국 이주여성쉼터: 상담사가 연결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을 여유가 있다면 1366.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국의 이주여성쉼터는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상담사가 안전한 곳으로 연결해 줍니다.
체류자격 보호 — 체류연장·국적·신변보호
이주여성 긴급지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체류(비자) 문제를 함께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주여성이 폭력보다 "쫓겨날까 봐"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자세히 짚습니다.
① 강제 출국 예외 특례
앞서 강조했듯, 체류 자격이 없어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강제 출국 예외가 적용됩니다. 불법 체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추방되지 않습니다.
② 가해자가 비자 연장을 방해할 때 — 독립적 유지
배우자가 비자 연장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를 무기로 통제하는 경우, 이주여성쉼터나 출입국관리소와 협력하여 독립적으로 비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지원을 통해 가해자와 분리한 후에도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남편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나는 끝"이 아닙니다. 상담사·법률 지원과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③ 체류연장·국적 관련 상담
이혼·분리 후 체류 자격을 어떻게 이어갈지, 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국적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개인 상황마다 다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 사례에 맞는 안내를 받으세요. (구체적 요건·서류는 사례별로 다르므로 확인 필요 — 1577-1366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상담)
④ 신변보호
가해자가 쉼터 위치를 알아내거나 접근하려는 위험이 있을 때, 쉼터 위치는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비밀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추가적인 신변 위협이 있는 경우 경찰·상담사와 함께 신변보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귀국 지원과 자녀 양육권 연계
귀국 지원과 자녀 양육권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 한 섹션에서 다룹니다.
귀국 지원 — 항공비 일부 지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항공비 일부를 지원받아 귀국할 수 있습니다. 1577-1366을 통해 상담 후 신청합니다.
다만 귀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본국의 안전 상황 확인: 귀국 후에도 위험(가해자의 추적, 본국 내 위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국 지원을 받기 전에 본국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세요.
- 귀국 후에도 위험하다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사와 함께 논의하세요. 무조건 귀국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녀 양육권 — 한국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국이나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걱정은 자녀입니다. 이주여성도 한국법에 따라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쉼터에 입소할 수 있으므로, 아이를 두고 혼자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귀국을 선택하더라도 자녀 동반·양육권 문제를 법률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자주 놓치는 점
① 비자 강요 통제는 폭력입니다. 배우자가 비자 연장을 인질로 삼아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재정적·정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때리진 않으니까 폭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어도 보호받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라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강제 출국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를 모르고 신고를 꺼리는 이주여성이 많으니, 주변에 이런 상황의 친구가 있다면 적극 알려주세요.
③ 자녀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쉼터 입소를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와 함께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가해자가 비자 연장을 방해할 경우, 이주여성쉼터나 출입국관리소와 협력하여 독립적으로 비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지원을 통해 분리 후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⑤ 귀국 후 재피해 위험을 확인하세요. 귀국 지원을 받기 전에 본국의 안전 상황을 확인합니다. 귀국 후에도 위험이 있다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사와 함께 논의합니다.
안전 체크리스트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 ] 지금 즉시 위험한가? → 그렇다면 먼저 112
- [ ] 안전이 확보됐다면 1577-1366 (24시간, 12개 언어)
- [ ] 한국어가 어려워도 모국어 통역이 연결된다 — 두려워하지 않기
- [ ] 비자가 없어도 폭력 피해자는 강제출국 예외 — 신분 노출 두려워하지 않기
- [ ] 자녀가 있어도 동반 입소 가능 — 아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 [ ] 쉼터 위치는 가해자에게 비밀 — 안심하고 입소
- [ ] 가능하면 신분증·자녀 서류·폭력 증거(사진·메시지·진단서) 챙기기 (안전 우선)
- [ ] 비자 위협·시부모 폭력·성폭력·인신매매도 모두 지원 대상
- [ ] 이혼·양육권·비자 연장은 무료 법률 상담으로
- [ ] 귀국 희망 시 항공비 일부 지원 + 본국 안전 확인 먼저
자주 묻는 질문(FAQ)
Q. 한국어를 못해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577-1366은 12개 언어 통역을 지원합니다.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나요? A. 네, 쉼터 위치는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비밀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Q.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주여성도 한국법에 따라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귀국하고 싶은데 항공권을 살 돈이 없어요. A. 귀국 지원으로 항공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77-1366을 통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Q. 남편의 가족(시부모)으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가정 내 폭력이면 가해자가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여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비자가 없는데 신고하면 바로 강제 출국당하나요? A. 아닙니다. 폭력 피해자에게는 강제 출국 예외 특례가 적용됩니다. 체류 자격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지 말고 1577-1366에 연락하세요.
Q. 남편이 비자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비자 연장을 인질로 복종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재정적·정서적 폭력이며 지원 대상입니다. 이주여성쉼터나 출입국관리소와 협력해 분리 후에도 독립적으로 비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으니,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Q. 자녀가 어린데 데리고 쉼터에 갈 수 있나요? A. 네, 자녀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 식사와 생활도 함께 지원됩니다. 아이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Q. 쉼터에는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A. 최대 6개월 무료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담사와 함께 이후 계획(법률 절차·체류·자립·귀국)을 세웁니다.
Q. 밤이나 주말에도 전화가 되나요? A. 네, 1577-1366은 24시간 운영됩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휴일이든 연결됩니다.
Q. 일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무엇이 다른가요? A.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평상시 한국어 교육·생활 정보 등 정착 지원이 중심입니다. 반면 이주여성 긴급지원(1577-1366)은 폭력·체류 위기 같은 긴급·안전 상황을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이 위협받을 때는 1577-1366을 떠올리세요.
Q. 귀국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양육권은요? A. 귀국 전에 본국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자녀 양육권 문제도 법률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귀국 후에도 위험하다면 국내 체류 방법을 상담사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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