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소년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지원 서비스는 사귀는 상대로부터 신체적·정서적·디지털 폭력을 당한 청소년·청년(만 13~24세)이 즉각적인 신고, 상담, 법률 지원, 피해자 보호 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여도 엄연한 범죄로, 경찰 신고와 동시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유포 협박, 사이버 스토킹 등)의 경우 전용 삭제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사진의 온라인 유포를 차단하는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스토킹도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되었으며, 신고 즉시 잠정 조치(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 지원 체계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현재 또는 전 연인)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을 포함한다. 2026년 6월 기준 주요 지원은 다음과 같다.
| 지원 종류 | 내용 | 비용 |
|---|---|---|
| 경찰 신고 | 112 신고 + 접근금지 명령 신청 | 무료 |
|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소송 지원 | 무료 (☎ 132) |
| 피해자 보호 쉼터 | 1366 연계 긴급 피신 지원 | 무료 |
| 심리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 전화 1388 | 무료 |
- 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 청소년·청년 (만 13~24세), 스토킹·정서적 학대 피해자
- 즉각 신고: 신체 위협 시 112 → 경찰이 현장 출동 후 접근금지 잠정 조치 즉시 신청 가능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 동의 없는 영상 유포, 사이버 스토킹,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제작·유포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
-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
- 전화: 02-735-8994
- 운영: 여성가족부 지원
- 서비스: 온라인 유포 영상·사진 삭제 지원, 피해 상담, 증거 수집 안내
영상이 유포되기 전 신속히 신고할수록 삭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를 인지하는 즉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딥페이크 피해 대응 (2026년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강화되었다(기준 확인 필요). D4U에 신고하면 영상 삭제 지원과 법적 대응 안내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 대응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시행되어 스토킹도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되었다.
- 잠정 조치: 경찰(112) 신고 후 즉시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 조치 신청 가능
- 긴급응급조치: 신고 즉시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 제지 가능
- 처벌: 스토킹 범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적용 시 상이, 기준 확인 필요)
스토킹 피해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첫 신고 시점부터 경찰에 기록이 남아 이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청 방법 및 주요 연락처
| 상황 | 연락처 | 운영 시간 |
|---|---|---|
| 신체 위협·긴급 신고 | ☎ 112 | 24시간 |
| 여성 대상 폭력 상담 | ☎ 1366 (여성긴급전화) | 24시간 |
| 청소년 위기 상담 | ☎ 1388 | 24시간 |
| 법률 지원 |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평일 09:00~18:00 |
| 디지털 성범죄 삭제 | 02-735-8994 / d4u.stop.or.kr | 평일 (온라인 24시간 접수) |
신고 전 증거 보존 방법
- 피해 사실(폭력, 협박, 연락 기록 등)을 캡처·녹음해 보관
- 날짜·장소·내용을 기록해 둠
-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 확보
주의사항
-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여도 범죄다 → 피해 사실 기록·녹음 보존 후 신고
- 스토킹 피해는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해야 잠정 조치(접근 금지)를 즉시 신청할 수 있다
-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는 즉시 신고해야 확산 전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 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FAQ
Q.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연인 관계여도 데이트 폭력은 범죄입니다. 112에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접근금지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A.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 02-735-8994)에 무료로 신청하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Q.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경찰(112)에 신고하면 잠정 조치(접근 금지·연락 금지)를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부터 기록이 남으므로 초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나요? A. 여성긴급전화 1366과 청소년 전화 1388이 24시간 운영됩니다. 1366은 긴급 보호 쉼터 연계도 가능합니다.
Q. 딥페이크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D4U(d4u.stop.or.kr)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과 법적 대응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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