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월 최대 349,700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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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만 65세가 되거나, 본인이 그 나이에 가까워지면 갑자기 챙겨야 할 제도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기초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노인일자리 활동비)과, 몸이 불편해질 때 받는 돌봄(장기요양 재가급여·가족요양비·노인맞춤돌봄)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고, 노인일자리 소득이 잡히면 기초연금 자격이 흔들릴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노인맞춤돌봄을 못 받습니다. 하나만 따로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연결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거나, 반대로 자격을 잃습니다.

이 글은 만 65세 이상 본인, 또는 그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노후 소득과 돌봄을 한 번에 설계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현금·돌봄 제도를 시간축과 연결관계로 묶은 통합 가이드입니다. 각 제도의 금액·자격·신청은 물론, "어떤 걸 받으면 어떤 게 깎이는지", "등급을 못 받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는지"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금액·선정기준·감액 구조는 매년 고시로 조정되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 노후 현금·돌봄 전체 지도

65세 이상 노후 지원은 크게 현금 트랙돌봄 트랙 두 갈래입니다.

이 다섯 제도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1. 현금끼리는 대체로 함께 받되, 일부는 깎인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급되지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연계감액됩니다.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중복 수혜가 허용됩니다(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이 공익활동 참여 조건).
  2. 돌봄은 등급이 갈림길이다. 장기요양 1~5등급(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를 쓰고, 등급을 못 받은 취약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으로 갑니다. 둘은 원칙적으로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3. 소득·재산 조사가 자격을 정한다. 기초연금·노인맞춤돌봄은 소득인정액(또는 기초연금·차상위 자격)으로 대상이 갈리므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며 신청을 대행할 때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과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초연금 — 소득하위 70% 월 최대 349,700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약 70% 노인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월 최대 349,700원을 지급하며, 전년도 대비 물가 2.1%를 반영해 인상된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연금 사각지대 노인의 최소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국민연금과 별개의 독립 제도라 국민연금을 받아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수령액에 따라 감액 가능).

요건내용
연령만 65세 이상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2만원 이하 (2026년 기준)
수급 비율소득하위 약 70%

제외 대상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금융재산 등을 합산해 산출하는데, 근로소득은 103만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의 70%를 반영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원 상향됐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두 가지 감액 제도

감액 유형적용 조건감액 방식
국민연금 연계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초과분 일부 감액(0원 불가)
부부 동시 수급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각각 20% 감액

부부 감액 예시: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이면 부부 각자는 약 279,760원을 받습니다(20%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상시 가능하고, 주민센터·복지로·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으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 10년 납부 시 종신 지급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공적 연금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은 월 약 110만원이며, 오래 납부할수록 수령액이 높아지는 소득비례형 구조입니다.

구분요건
가입 기간최소 10년(120개월) 이상
지급개시연령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 + 국내외 거주 모두 가능
조기노령연금소득이 A값(2026년 약 319만원) 이하,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가능

2026년 6월 기준 주요 수치는 A값(연금 산식 기준 소득) 3,193,511원,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상한 637만원입니다.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본인 연금의 60%)이 지급됩니다.

조기·연기 선택

2026년 6월 재직자 노령연금 개정

2026년 6월 17일 개정으로 연금 수급 중 소득이 있어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70세까지 감액됐으나, 이제는 최대 519만원 소득까지 전액 지급됩니다(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 폐지). 노령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6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nps.or.kr, 정부24, 1355). 9년만 납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추후납부로 10년을 채우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 노령연금 연계감액 시뮬레이션

노후 현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두 연금은 중복 수급이 원칙이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구조를 풀면 이렇습니다.

사례국민연금 월기초연금 연계감액비고
A40만원감액 없음(150% 선 미만)기준연금액 거의 그대로 수령
B110만원(20년 평균)150% 초과분에 대해 일부 감액0원은 아님, 최소액 보장
위 시뮬레이션은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150% 초과 시 일부 감액·0원 불가"라는 원문 규정에 따른 구조 설명입니다. 실제 감액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액·가입기간·부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여기에 각자 20% 부부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같은 액수만큼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계감액은 초과분 일부에만 적용되고 하한이 보장되므로, 국민연금 납부를 줄여 기초연금을 지키려는 전략은 대개 손해입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 — 공익활동 월 29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때 월 29만원을 지급하는 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도 참여 인원은 역대 최대 109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유형지급액참여 조건연령·소득
공익활동(공공형)월 29만원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취업알선형민간 급여 수준사업단별 상이만 60세 이상, 소득조건 없음
역량활용형·공동체활동에 따라 상이사업단별 상이만 60세 이상, 소득조건 없음

공익활동은 환경 정비·취약계층 도우미·공공시설 관리 보조 등 지역사회 기여 일자리로, 일 3시간·월 30시간이 기본입니다. 월 30시간 미달 시 참여 시간에 비례해 감액 지급됩니다(예: 15시간 활동 시 약 14.5만원).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공익활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활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자원봉사 성격).

모집은 집중 모집(전년도 11월~당해 1월)이 주된 시기이고, 2026년 참여자 모집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복지로·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하며, 상담 전화는 1544-3388입니다. 기초연금을 먼저 신청·수급해야 공익활동 참여 자격이 생기므로, 미신청자는 기초연금부터 신청하세요.

노인일자리 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으면 기초연금 자격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익활동 활동비(월 29만원)와 기초연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이 공익활동 참여의 전제 조건이라, 둘은 함께 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구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액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을 지키면서 병행할 수 있고, 고소득 근로형 일자리는 기초연금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경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활동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 월 최대 251만원, 본인부담 15%

몸이 불편해지면 돌봄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이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2008년 도입). 2026년 6월 기준 1등급 재가 월 한도는 251만원, 본인부담률은 일반 15%·기초수급자 무료·차상위 7.5%입니다.

등급2026년 월 한도
1등급2,510,000원
2등급2,330,000원
3등급약 1,660,000원
4등급약 1,520,000원
5등급약 1,350,000원
인지지원등급약 730,000원

이용 가능한 재가 서비스는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방문간호·단기보호(최대 9일/월)·가족요양비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보유자입니다. 2026년부터 1등급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월 최대 44회로 확대됐고, 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의 0.9448%로 인상됐습니다.

본인부담 15% 실제 부담액 예시

1등급(월 한도 251만원)을 한도까지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별 월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본인부담률251만원 한도 이용 시 월 부담
일반15%약 376,500원
차상위7.5%약 188,250원
기초수급자0%0원(무료)
위 부담액은 1등급 월 한도 251만원을 전부 이용했을 때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이용한 급여액에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월 한도를 초과한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이용 전 한도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써야 합니다.

신청은 ①장기요양인정 신청(공단 지사·복지로·정부24·1577-1000) → ②공단 방문평가 → ③등급 판정위원회 결정(통상 30일 이내) → ④케어플랜 작성·기관 선택·계약 순입니다. 등급 판정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상태가 나빠졌는데 등급이 낮게 나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vs 재가급여 — 가족이 돌볼 때의 선택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둘은 성격과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①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 월 233,400원

도서·벽지 거주 또는 신체·정신적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이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월 233,400원을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2025년 1월 적용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이며, 2026년 적용 금액은 공단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유세부 내용
도서·벽지 거주장기요양기관 접근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
천재지변홍수·지진 등으로 재가급여 이용 일시 불가
신체·정신·성격상 특별 사유기관 방문 자체가 극히 곤란하다고 공단이 인정
가족 돌봄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직접 제공

도서·벽지 이외 지역 거주자는 심사가 매우 엄격해, 단순히 기관이 멀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② 가족요양(요양보호사 자격) 특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어르신을 돌보면, 가족요양비 대신 요양보호사로서 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액이 가족요양비(월 23.3만원)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상황유리한 선택
기관 이용이 가능한 환경재가급여(방문요양 등) — 1등급 월 한도 251만원으로 가족요양비보다 훨씬 큼
도서·벽지 등 기관 이용 불가가족요양비(월 23.3만원 현금)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가족요양 특례(수가 청구) — 가족요양비보다 높은 급여 가능

핵심은 기관 이용이 가능하다면 재가급여가 금액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오지·특수 상황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공단(1577-1000)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노인맞춤돌봄 vs 장기요양 — 등급 못 받은 노인의 대안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는데 등급을 못 받았다면(기능이 비교적 양호) 재가급여를 쓸 수 없습니다. 이때 대안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독거 노인 등 취약 노인에게 방문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지원을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 2026년 6월 기준 전국 57만 6천명이 이용하며, 2025년 55만명 대비 2만 6천명 확대됐습니다.

유형내용대상
방문형생활지원사 가정 방문 — 안전 확인·식사 준비·청소·말벗중점군·일반군 공통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 사회활동·건강체조·인지활동이동 가능 노인
연계형지역 자원 연계 — 의료·금융·법률·주거복합 욕구 노인

선정도구로 신체기능·인지·우울·사회적 고립·영양 상태를 평가해 중점군(2026년 5만 5천명, 주 2~5회 집중 방문)과 일반군(주 1회 내외 정기 방문)으로 분류합니다.

장기요양과의 차이·중복 여부

구분노인맞춤돌봄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등급 못 받은 취약 노인(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자
비용전액 무료본인부담 15%(차상위 7.5%, 기초수급 무료)
서비스 강도방문·통원·연계(돌봄 중심)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요양 중심)
중복장기요양 1~5등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핵심 경계는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인정자는 요양급여를 이용하고, 노인맞춤돌봄과는 중복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즉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로, 등급을 못 받으면 노인맞춤돌봄으로 갑니다. 등급을 못 받은 취약 노인의 안전망이 노인맞춤돌봄인 셈입니다.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재조정(노인맞춤돌봄)이나 장기요양 등급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상태 변화 시 담당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부모 부양 자녀의 신청 대행·탈락 방지 가이드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 입장에서 이 제도들을 대신 신청할 때, 절차와 흔한 탈락 사유를 알아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대행 절차

대부분의 제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자녀가 대행할 때는 부모님의 신분증·통장 사본, 그리고 위임 관련 서류(기관 안내에 따름)가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조회는 본인(또는 위임) 동의 서명으로 행정정보 자동조회로 대체돼 서류가 최소화됩니다.

순서를 권한다면 ①기초연금 먼저 신청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노인일자리 공익활동·노인맞춤돌봄 자격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②국민연금 노령연금(가입 이력 있으면, 지급개시연령 6개월 전부터) ③필요 시 노인일자리 ④돌봄이 필요하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 순입니다.

흔한 탈락·감액 사유

소득 경계선 근처라면 매년 물가 반영으로 기준이 바뀌므로, 한 번 탈락했더라도 이듬해 재신청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 일부가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그래도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고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됩니다.

Q2.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이 공익활동(월 29만원) 참여의 요건입니다. 둘은 중복 수혜가 허용됩니다. 다만 시장형 등 근로소득이 큰 일자리는 소득인정액을 올려 기초연금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A. 부부 동시 수급은 각자 20% 감액됩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준 부부 각자 약 279,760원입니다.

Q4.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았는데 돌봄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대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독거 등 취약 상황이면 무료로 방문·통원·연계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자는 요양급여를 이용하며 노인맞춤돌봄과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Q5. 재가급여 본인부담 15%면 1등급은 매달 얼마를 내나요? A. 1등급 월 한도 251만원을 한도까지 이용하면 일반 15% 기준 약 376,500원입니다. 차상위는 7.5%(약 188,250원),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6. 가족이 직접 돌보면 현금을 받나요? A. 도서·벽지 등 기관 이용이 곤란한 경우 가족요양비로 월 233,400원을 받습니다(2025년 1월 기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가족요양 특례로 수가를 청구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는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Q7. 노령연금 수령 중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A. 2026년 6월 17일 개정 이후 소득이 있어도 전액 지급됩니다(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 폐지, 최대 519만원 소득까지 전액). 이전 제도와 달라졌습니다.

Q8. 65세 미만인데 부모님이 치매입니다.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진단서를 지참해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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