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든 바다에 나가든, 농어업은 날씨·재해·시세에 소득이 크게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두 갈래의 안전망을 운영합니다. 하나는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공익직불금이고, 다른 하나는 어업인의 재해 위험을 막아주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입니다. 둘은 소관 부처도(농림축산식품부 vs 해양수산부), 성격도(소득 보전 vs 재해 보상) 다르지만, "농어민의 소득·위험을 함께 관리한다"는 점에서 같은 줄에 놓고 봐야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재해보험으로 위험을 막고, 농식품 바우처 같은 연계 제도까지 한 번에 설계하도록 정리한 통합 가이드입니다. 단건 안내에는 없던 "소농직불 vs 면적직불 택일 기준", "톤수별 국고 지원율 전체 표", "준수사항을 어겨 감액·환수당한 실제 사례", "직불+보험+바우처를 묶는 안전망 조합"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직불금 단가·연령기준·보험 지원율은 연도별 예산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콜센터(☎1334) 또는 수협중앙회, 정부24(gov.kr)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 농어민 소득·위험 안전망 전체 지도
농어민이 받는 국가 지원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누가(농업인/어업인), 무엇을(소득 보전/재해 보상), 어느 부처가(농식품부/해수부) 라는 세 축으로 갈립니다. 큰 그림부터 잡으면 이렇습니다.
- 농업인 소득 보전 — 공익직불금(기본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 농업인에게 국가가 직접 소득을 보전합니다. 소규모 농가는 소농직불금 연 130만원(2026년 기준, 고정), 그 외는 면적직불금 ha당 최대 215만원을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 어업인 위험 관리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의 직무상 재해(사망·부상·질병·행방불명)와 어선 손상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가 선박 톤수에 따라 보험료의 15~71%를 국고로 지원하며, 10톤 미만 소형 어선은 71%로 가장 높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공동 운영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농업 공익직불금과 어업(수산) 공익직불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공익직불금(기본형)은 농업인 대상이며, 어업인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금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별도 제도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직불금은 "소득을 채워주는 돈", 재해보험은 "사고를 막아주는 보장"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농업·어업을 겸하는 가구라면 둘을 함께 설계해야 소득과 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원칙만 잡아도 "내가 농업인인지 어업인인지,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의 절반이 풀립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 — 소농 연 130만원 / 면적 ha당 최대 215만원
공익직불금(기본형)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 농업인에게 국가가 직접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소득보전을 넘어,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친환경 농업 실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합니다. 즉 농업인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국가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2000년대 초 도입된 쌀 직불금 체계가 2019년 공익직불법 제정으로 현행 형태로 재편됐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다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나뉘며, 둘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고 소농 요건에 해당하면 소농직불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요건
| 구분 | 요건 |
|---|---|
| 공통 요건 |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지 실경작자) |
| 이력 요건 |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 또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
| 준수사항 | 16개 이행 조건 충족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
소농직불금 — 소규모 농가 우선 보호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를 우선 보호하는 제도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전체 농지 합계 0.1ha 이상 ~ 0.5ha 이하
- 가구원 모두 농업경영체 등록
- 비농업소득 기준 충족 (농외소득 과다 시 제외)
| 구분 | 금액 |
|---|---|
| 소농직불금 (가구당 연간) | 130만원 (고정, 2026년 기준) |
2026년 기준 소농직불금은 가구당 연 130만원으로, 전년도(2025년)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됐습니다. 면적과 무관한 정액 지급이라는 점이 면적직불금과 가장 다릅니다.
면적직불금 — 소농 미해당 시 ha당 지급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0.5ha를 초과하는 경작 면적이 있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적용됩니다. 논·밭·조건불리지역 구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 면적 구간 | ha당 지급액 (논 기준, 2026년) |
|---|---|
| 2ha 이하 | 약 215만원/ha |
| 2~6ha | 약 185만원/ha |
| 6ha 초과 | 약 136만원/ha |
- 논·밭·조건불리지역 구분별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 면적이 클수록 ha당 단가가 체감(逓減)하는 구조입니다. 대농이 무한정 많이 받지 못하게 해 소규모 농가를 상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설계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 ~ 5월 31일 (이 기간 외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상세 |
|---|---|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 비대면 신청 | 스마트폰 앱·온라인 신청 (2026년부터 비대면 기간 3개월로 확대) |
처리 절차
- 3월 1일 ~ 5월 31일 신청 접수
- 현장점검 (6~9월): 농지 실경작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 확인
- 11월부터 지급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콜센터 ☎1334
소농직불 vs 면적직불 — 택일 기준과 시뮬레이션
두 직불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소농 요건에 해당하면 소농직불금이 자동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내 농지 규모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면적·경작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정리합니다.
택일의 기본 원칙
- 소농 요건(가구 농지 합계 0.1~0.5ha + 가구원 전원 농업경영체 등록 + 비농업소득 기준 충족)을 모두 만족하면 → 소농직불금(연 130만원 정액) 이 우선입니다.
- 0.5ha를 초과하거나 소농 요건 일부를 못 채우면 → 면적직불금(ha당 단가) 이 적용됩니다.
- 둘 중 "더 큰 금액"을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로 자동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면적별 수령액 시뮬레이션 (논 기준, 2026년)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면적직불금을 구간 단가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논 단가 기준, 조건불리·밭 구분은 별도).
| 경작 면적 | 적용 단가 | 면적직불금(개략) | 소농직불금(비교) |
|---|---|---|---|
| 0.3ha | 소농 요건 충족 시 정액 | — | 연 130만원 |
| 0.5ha | 2ha 이하 215만원/ha | 약 107.5만원 | 130만원(요건 충족 시) |
| 1ha | 2ha 이하 215만원/ha | 약 215만원 | (소농 미해당) |
| 2ha | 2ha 이하 215만원/ha | 약 430만원 | (소농 미해당) |
| 4ha | 2ha까지 215 + 2~6ha 185 | 약 800만원 | (소농 미해당) |
위 표는 단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개략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논·밭·조건불리지역 구분, 가산·감액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산정액을 확인하세요.
경계 구간(0.5ha 부근)의 판단 포인트
- 0.5ha 이하 + 소농 요건 충족이면 소농직불금 연 130만원이 보통 더 유리합니다. 면적직불(2ha 이하 215만원/ha)로 0.5ha를 계산하면 약 107.5만원이라 정액 13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소농직불은 가구원 전원 농업경영체 등록, 비농업소득(농외소득) 기준 같은 가구 단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가구원 중 누군가의 농외소득이 많아 기준을 넘으면 소농직불 대상에서 빠지고, 그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 농지도 실경작자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임대인과의 이중신청이 적발되면 양쪽 모두 지급 취소되므로 임차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 톤수별 국고 15~71% 지원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직무상 재해(사망·부상·질병·행방불명)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재해로 손상된 어선의 복구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정부는 선박 톤수에 따라 보험료의 15~71%를 국고로 지원하며, 10톤 미만 소형 어선에는 71%의 높은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공동 운영합니다.
전통적으로 위험 노출도가 높은 어선 작업 특성상 일반 산재보험만으로는 보장이 부족한 어업인을 위해 별도 특례 정책보험으로 설계됐습니다.
제도 구성 — 어선원 보험 vs 어선 보험
이 보험은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 두 가지로 구성되며, 함께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분리 가입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 어선 재해보상보험 |
|---|---|---|
| 보험 대상 | 어선원(선원으로 승선 근무하는 자) | 어선 선체 및 어구·어망 등 |
| 보장 사고 | 직무상 사망·부상·질병·행방불명 | 해양사고로 인한 어선 손실·손상 |
| 지급 내용 | 사망·행방불명 보상금, 요양비, 휴업급여 | 어선 재건조비 또는 수리비 보상 |
가입 의무 및 임의 가입 대상
| 구분 | 대상 | 내용 |
|---|---|---|
| 당연 가입 (의무) |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선주 및 어선원 | 미가입 시 과태료 + 사고 시 보상 불가 |
| 임의 가입 (선택) |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소유자 및 어선원 | 의무 아니나 가입 시 정부 보험료 지원 적용 |
| 3톤 미만 특례 | 총톤수 3톤 미만 소유자 | 별도 신고 후 보험료 70% 지원, 신청처는 지역 수협 방문 신고 |
보상 내용
어선원 보험 보상 항목 (2026년 6월 기준)
- 사망·행방불명: 법정 기준에 따른 보상금 지급 (평균임금 기반 산정)
- 부상·질병: 요양비 전액 + 치료 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
- 장해: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
어선 보험 보상 항목
- 어선 전손(全損) 시: 재건조 비용 보상
- 어선 부분 손상 시: 수리비 보상
- 어구·어망 손실 포함 여부는 가입 조건에 따라 다름
톤수별 정부 지원율 표와 가입 절차
정부 지원은 선박 총톤수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작은 어선일수록 지원율이 높아 영세 어업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 톤수 | 정부 보조율 |
|---|---|
| 10톤 미만 | 71% |
| 10톤 이상 ~ 30톤 미만 | 63% |
| 30톤 이상 ~ 50톤 미만 | 39% |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31% |
| 100톤 이상 | 15% |
-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 모두 동일한 톤수별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 지원은 연간 납부 후 수협을 통해 환급 또는 차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선불 지원이 아님).
- 별도로 3톤 미만 소형 어선 소유자는 신고 시 보험료 7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톤수표의 10톤 미만 71%와 별개 특례 경로).
가입 절차
- 가입 신청처: 수협중앙회 또는 지역 수협 방문 (전국 지역 수협 가능)
- 5톤 이상 당연 가입 대상: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단 미가입 상태이면 수협에서 바로 가입 진행
- 5톤 미만 임의 가입: 가까운 수협에서 가입 의향 상담 후 청약
- 3톤 미만 소형 어선: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별도 신고 후 70% 지원 적용
- 온라인 정보 확인: 정부24 (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20008)
- 전화 문의: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02-2240-2987
보상 청구 절차: 사고 발생 → 선주/어선원이 수협에 사고 신고 → 손해사정 → 보상금 지급
준수사항 미이행 감액·환수 실제 사례
직불금에서 가장 사고가 잦은 지점은 16개 준수사항 미이행과 이중신청입니다. 준수사항은 현장점검(6~9월)으로 확인되며, 하나라도 어기면 위반 정도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취소(환수)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케이스로 정리합니다.
케이스 1 — 농지 형상·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감액
직불금은 농지를 농지답게 유지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신청만 해놓고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를 방치(잡목·폐자재 적치 등)해 형상·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현장점검에서 적발돼 감액 또는 미지급 처리됩니다.
케이스 2 —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으로 감액
준수사항에는 농약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가 포함됩니다. 출하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는 등 환경·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어기면 감액 사유가 됩니다.
케이스 3 — 마을공동체 활동 미참여로 감액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 참여도 16개 준수사항 중 하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활동에 불참하면 그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4 — 임대인·임차인 이중신청으로 양쪽 모두 취소
임차 농지는 실경작자가 신청 대상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농지에 이중으로 신청하면 이중신청 방지 장치에 적발돼 양쪽 모두 지급이 취소됩니다. 임차 관계가 있을 때는 누가 실경작자로 신청하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케이스 5 — 신청 기간(3~5월) 도과로 그해 통째로 미지급
준수사항 위반은 아니지만 가장 흔한 손해가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3월 1일~5월 31일 기간을 넘기면 해당 연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듬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 해분(소농 기준 130만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위 사례는 16개 준수사항(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과 실경작·이중신청 방지 규정에 근거한 대표적 감액·취소 유형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른 구체 감액률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따르며, 의심스러우면 ☎1334로 확인하세요.
농어민 통합 안전망 조합 — 직불 + 보험 + 농식품바우처
단건 안내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 제도를 묶어 소득과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는 설계입니다. 농어민이 함께 챙겨야 할 안전망 조합을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농업인 가구 — "소득 보전 + 재해 대비"
- 소득 축: 공익직불금(소농 130만원 또는 면적 ha당 단가)으로 기본 소득을 보전합니다. 신청 기간(3~5월)을 매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준수 축: 16개 준수사항을 지켜 감액·환수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받은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 연계 축: 농식품바우처 등 식품·생활 지원과 다른 현금성 복지(생계급여·주거급여 등)는 직불금과 성격이 다른 별개 제도이므로, 소득·재산 요건이 맞으면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어업인 가구 — "위험 보장 + 사회안전망"
- 위험 축: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으로 직무상 재해와 어선 손상을 보장합니다. 5톤 이상은 의무, 5톤 미만·3톤 미만은 가입 시 국고 지원을 활용합니다.
- 구분 축: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승선 어선원 대상) 과 어업인안전보험(육상 어업인 대상) 은 별개 제도입니다. 선주·선원·육상 종사 역할에 따라 각각 가입해야 빈틈이 없습니다.
- 연계 축: 어업인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금(해수부 소관)은 이 글의 농업 공익직불금과 별개이므로, 어업 소득 보전이 필요하면 수산 직불금을 따로 확인합니다.
농업·어업 겸업 가구
농사와 어업을 함께 하는 가구라면, 농업 측은 공익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어업 측은 재해보상보험으로 위험을 막는 식으로 두 안전망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실경작 요건, 어선 톤수·승선 여부 등 각 제도의 자격 요건을 따로따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농업 직불 vs 어업 재해보험 한눈 비교표
두 제도를 한 장으로 비교하면 성격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항목 | 공익직불금(기본형)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
|---|---|---|
| 대상 | 등록 농업인·농업법인(실경작자) | 어선원 및 어선 소유자(선주) |
| 성격 | 소득 보전(직접 지급) | 재해 보상(정책보험) |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
| 핵심 금액 | 소농 연 130만원 / 면적 ha당 최대 215만원 | 톤수별 보험료 국고 15~71% 지원 |
| 의무 여부 | 신청제(요건 충족 시) | 5톤 이상 의무 가입, 5톤 미만 임의 |
| 신청·가입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대면 앱 | 수협중앙회·지역 수협 |
| 신청 기간 | 매년 3월 1일 ~ 5월 31일 | 수시(가입·갱신) |
| 지급·지원 시점 | 11월부터 지급 | 연간 납부 후 환급·차감(선불 아님) |
| 주의점 | 16개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환수, 이중신청 취소 | 의무 대상 미가입 시 과태료 + 사고 시 보상 불가 |
| 문의 | ☎1334 | ☎02-2240-2987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소농 요건(가구 농지 합계 0.1~0.5ha, 가구원 전원 농업경영체 등록, 비농업소득 기준 충족)에 해당하면 소농직불금(연 130만원)이 우선 적용되고, 면적직불금은 소농 미해당 시 또는 0.5ha 초과 면적에 대해 적용됩니다.
Q2. 2026년 소농직불금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가구당 연 130만원으로, 전년(2025년)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됐습니다. 면적과 무관한 정액 지급입니다.
Q3. 임차한 농지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경작자 기준으로 임차 농지도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이중신청 방지 장치가 있어, 이중 신청이 적발되면 양쪽 모두 지급이 취소됩니다.
Q4. 직불금 준수사항 중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16개 준수사항(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을 현장점검(6~9월)으로 확인하며, 미이행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취소(환수) 처분이 내려집니다.
Q5. 직불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비대면도 되나요? A. 매년 3월 1일~5월 31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신청이 불가능해 이듬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스마트폰 비대면 신청 기간이 3개월로 확대돼, 방문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5톤 미만 소형 어선도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3톤 미만 소유자도 신고 시 보험료 7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역 수협에 문의하세요. 가입하면 톤수별 국고 지원(10톤 미만 71% 등)이 적용됩니다.
Q7. 어선 재해보상보험 의무 대상인데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총톤수 5톤 이상은 당연(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이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가 발생해도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Q8.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을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A. 함께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리 가입도 가능합니다. 어선원 보험은 사람(어선원)의 재해를, 어선 보험은 선체·어구의 손상을 보장하므로 상황에 맞게 수협에서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9. 보험료 국고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A. 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수협을 통해 환급 또는 차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선불 지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Q10. 농업 공익직불금과 어업(수산) 공익직불금은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글의 공익직불금(기본형)은 농업인 대상의 농림축산식품부 제도이고, 어업인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금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별도 제도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11.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에 승선해 근무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고, 어업인안전보험은 육상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역할에 따라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점·체크리스트
농업인 공익직불금 체크리스트
- [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요건을 충족했는가 (소농은 가구원 전원 등록)
- [ ] 내 농지 규모로 소농(0.1~0.5ha)인지 면적직불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 ] 신청 기간(3월 1일~5월 31일) 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도과 시 그해 통째로 미지급
- [ ] 16개 준수사항(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마을공동체 활동 등)을 점검했는가
- [ ] 임차 농지라면 임대인과의 이중신청 가능성을 정리했는가 (적발 시 양쪽 취소)
- [ ] 현장점검(6~9월) 대비 농지 관리·서류를 준비했는가
- [ ] 11월 지급 일정을 인지하고 있는가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체크리스트
- [ ] 내 어선이 5톤 이상(의무) / 5톤 미만(임의) / 3톤 미만(특례 70%) 중 어디인지 확인했는가
- [ ] 의무 대상인데 미가입 상태는 아닌가 (미가입 시 과태료 + 보상 불가)
- [ ] 어선원 보험·어선 보험을 함께 가입할지 분리할지 결정했는가
- [ ] 톤수별 국고 지원율(10톤 미만 71% ~ 100톤 이상 15%)을 확인했는가
- [ ] 보험료 지원이 선불이 아니라 환급·차감이라는 점을 이해했는가
- [ ] 어업인안전보험(육상)과 어선원 보험(승선)을 역할에 맞게 구분해 가입했는가
- [ ] 연간 갱신 시 보험료 변경 여부를 수협에 확인했는가
공통 주의점
- 농업 공익직불금과 수산(어업) 공익직불금은 별개 제도 — 소관 부처(농식품부 vs 해수부)를 혼동하지 말 것.
- 직불금 단가·보험 지원율은 매년 예산·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갱신 전 현행 기준을 반드시 재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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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t-cash-senior-job-allowance 노인일자리 활동비 — 만 65세 이상 월 29만원
- govt-cash-housing-benefit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 월세 최대 지원
- govt-cash-disability-pension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대상 월 최대 지원
- govt-cash-workers-comp-benefit 산재보험 급여 — 업무상 재해 근로자 휴업급여·장해급여·요양비·유족급여 지급
- govt-cash-work-injury-allowance 산재보험 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4일 이상 일 못할 때 평균임금 70% 지급
- govt-cash-employment-retention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휴직 시 수당의 최대 2/3 지원
- govt-cash-durunuri-insurance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