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 월세 최대 57.1만원 지원 (서울 4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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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이 버겁거나, 내 집은 있는데 낡아서 비가 새는데도 고칠 돈이 없는 가구라면, 주거급여(주거안정 지원) 하나로 두 갈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를 사는 사람에게는 매달 월세를 보태주는 임차급여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LH가 직접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자가급여)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둘이 "같은 주거급여"인데도 자격 산정 방식, 받는 형태(현금이냐 현물이냐), 신청 후 동선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임차로 살다 집을 사거나, 반대로 집을 팔고 세입자가 되는 순간 지원 유형이 통째로 바뀌는데, 이 전환 신고를 빠뜨려 한동안 아무 지원도 못 받는 사고가 흔합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말만 믿고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 취약 가구(월세 임차가구 + 노후주택 자가거주자)가 자기 상황에 맞는 주거급여를 정확히 골라 신청하고, 전환·탈락 함정까지 피하도록 임차·자가 두 트랙을 한 장에 묶은 통합 가이드입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기준임대료·선정 기준·보수 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 주거급여 두 갈래 지도

주거급여는 "하나의 제도"지만, 사는 형태에 따라 받는 내용이 완전히 둘로 갈립니다. 큰 그림부터 잡으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둘 다 똑같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는 소득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가냐 임차냐는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 자가 거주자가 월세 지원(임차급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48%)이 생계급여 기준(32%)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니까 주거급여도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아까운 실수입니다.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임차냐 자가냐로 지원 유형이 자동 구분됩니다. 신청서를 낼 때 임차·자가 여부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로 갈립니다. 따라서 거주 형태가 바뀌면(임차→자가, 자가→임차)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지원이 끊기지 않고 새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원칙만 잡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느 트랙으로 가는지"의 절반이 풀립니다.

공통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임차급여든 수선유지급여든, 출발선은 동일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4인 가구 기준311.7만원/월 이하
거주 형태임차가구(전세·월세) 또는 자가가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거급여 자격은 단순한 월급(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월 환산액입니다. 즉 근로·사업 등으로 버는 돈에, 보유한 재산(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좀 있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 환산액이 크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상세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까지 따져 주거급여 대상을 가렸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그 때문에 주거급여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다루듯, 부양의무자 폐지가 곧 "무조건 통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탈락 함정).

2026년 달라진 점

임차급여 — 월세를 보태주는 현금 지원

세를 사는 가구를 위한 트랙입니다.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내는 임차료(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의 핵심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항목내용
대상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전세·월세)
지원액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임차료
지급 방식실임차료 ≤ 기준임대료 → 전액 / 초과 → 기준임대료까지
지급일매월 20일 (집주인 계좌 또는 수급자 계좌 중 선택)
신청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처리 기간30일(소득·재산 조사 + 주택 조사 포함)

전세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살아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이때는 전세보증금을 연 4% 기준으로 월세로 환산해 그 금액을 임차료로 보고 급여를 산정합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그 금액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눈 월 환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전세라 월세가 없으니 주거급여와 무관하다"는 오해가 흔한데, 전세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데, 만 19~30세 미만 청년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따로 거주(학업·취업 등)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와 청년이 각각 주거급여(임차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는 청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챙기세요. 한 가구로만 묶여 한 번만 받는 것보다 분리 지급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차액 부담 시뮬레이션

임차급여의 핵심 숫자인 2026년 기준임대료입니다. 급지(지역)와 가구원 수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한도)

급지1인2인3인4인
1급지 (서울)34.9만원38.3만원45.6만원52.8만원
2급지 (경기·인천)27.8만원30.8만원36.7만원42.4만원
3급지 (광역시 등)22.4만원24.7만원29.4만원34.0만원
4급지 (그 외)17.8만원19.8만원23.5만원27.2만원
위 표는 2026년 기준이며, 전년 대비 1급지(서울)가 1.7만~3.9만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세부 적용 한도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차액 부담 시뮬레이션 — "한도 초과분은 내 돈"

기준임대료는 상한이지, "무조건 그만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실제 월세 − 지원액으로 결정됩니다. 몇 가지 경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례지역·가구실제 월세기준임대료(한도)지원액실제 본인 부담
A서울 1인30만원34.9만원30만원(전액)0원
B서울 4인50만원52.8만원50만원(전액)0원
C서울 4인70만원52.8만원52.8만원(한도까지)17.2만원
D경기 2인40만원30.8만원30.8만원(한도까지)9.2만원
E그 외 3인20만원23.5만원20만원(전액)0원

핵심 흐름을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임차료가 올랐다면 재조사 신청

집주인이 월세를 올렸을 때 재조사를 신청하면 인상된 임차료 기준으로 급여를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가 올랐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예전 금액 기준으로만 지원돼 손해를 봅니다. 임차료 변동 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세요.

수선유지급여 — LH가 직접 고쳐주는 집수리 지원

자기 소유 주택에 사는 가구를 위한 트랙입니다. 임차급여처럼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노후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사를 선정해 직접 경·중·대보수로 고쳐주는 현물(주택 수리) 지원입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므로 수급자가 업체를 직접 고르거나 돈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대신 공사 비용을 본인이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항목내용
대상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자기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4인 약 311만원 이하)
주택 조건LH 노후도 평가 결과 보수 필요 판정
지원 방식LH 직접 시공(현물) — 업체 선택·현금 수령 불가
자부담소득 수준에 따라 80~100% 지원(소득 높을수록 자부담 증가)
신청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문의LH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근거주거급여법 제7조·제8조

보수 유형별 지원 금액과 보수 주기

주택 노후도(LH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뉩니다. 보수 유형은 LH가 결정하며, 수급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습니다.

구분주요 보수 내용지원 한도보수 주기
경보수도배·장판·창호 등457만원3년
중보수오·급수·난방 설비849만원5년
대보수지붕·기둥·바닥 구조1,241만원7년

추가 지원 항목 — 장애인·고령자·반지하

기본 보수 한도와 별도로 다음 항목이 추가 지원됩니다. 가족 중 해당자가 있거나 주택이 반지하라면 꼭 챙기세요.

항목추가 지원 한도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손잡이 등)380만원
고령자 편의시설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등)50만원
반지하 침수방지시설350만원

예컨대 대보수(1,241만원) 대상이면서 장애인 가구라면, 기본 1,241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380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추가 항목은 자동으로 챙겨지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장 조사·상담 때 해당 사항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한눈 비교

같은 주거급여지만 두 트랙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한 표로 정리합니다.

구분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자가급여)
대상임차가구(전세·월세)자가가구(소유 주택 거주)
소득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중위소득 48% 이하 (동일)
받는 형태현금(월세 보전)현물(LH 직접 시공 집수리)
지원 규모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임차료 (서울 4인 최대 52.8만원/월)경 457·중 849·대 1,241만원 (1회성, 주기 제한)
지급/시행 시점매월 20일 정기 지급보수 판정 후 1회 공사 (주기 내 재신청 불가)
업체·금액 선택해당 없음선택 불가(LH가 결정·시공)
자부담한도 초과 월세분 본인 부담소득 높을수록 자부담(80~100% 지원)
추가 지원청년 분리 지급장애인 380·고령자 50·반지하 350만원
근거주거급여법 제7조·제8조

말로 풀면, 임차급여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 보조금"이고 수선유지급여는 "몇 년에 한 번 받는 집수리 공사"입니다. 성격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거급여라도 자기 거주 형태에 맞는 트랙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자가 전환과 신고 누락 함정

주거급여에서 가장 사고가 잦은 지점이 거주 형태가 바뀔 때의 전환 신고입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시 자가·임차 여부에 따라 지원 유형이 자동 구분되는데, 이 구분은 "신고된 정보" 기준이라 실제 상황이 바뀌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케이스 1 — 세입자였다가 집을 산 경우(임차 → 자가)

임차급여(월세 현금)를 받던 사람이 집을 사서 자가 거주자가 되면, 더 이상 임차급여 대상이 아니고 수선유지급여 트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전환 신고를 빠뜨리면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케이스 2 — 집을 팔고 세입자가 된 경우(자가 → 임차)

반대로 자가 거주자(수선유지급여 대상)가 집을 팔고 전·월세로 옮기면 임차급여 트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주지·임대차계약 정보가 새로 필요하므로, 이사·계약 변경 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임차급여로 다시 산정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월세를 내면서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공통 원칙

부양의무자 폐지 후에도 탈락하는 기준 함정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누구나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을 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함정들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론은, 부양의무자 폐지 = 통과 보장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판단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으세요.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모두 신청 창구는 같습니다. 신청 시 자가·임차 여부에 따라 유형이 자동으로 갈립니다.

신청 창구

채널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상시)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상시)
위기가구 발굴위기 가구 발굴 시 공무원이 연계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2. 소득·재산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협조로 소득인정액 산정.
  3. 주택 조사 — 임차가구는 임차 여부·거주 면적 등 확인 / 자가가구는 LH 노후도 평가.
  4. 급여 결정 및 통보 — 약 30일 소요(주택 조사 포함이라 소득 조사만 할 때보다 길다).
  5. 지급/시행
  6. 임차급여: 매월 20일 지급(집주인 계좌 또는 수급자 계좌 선택).
  7. 수선유지급여: 보수 등급 결정 → LH 시공사 선정 → 공사 진행.
처리에 약 30일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사·전환 등 변동 시점에는 여유를 두고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급여를 못 받는데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48%)이 생계급여 기준(32%)보다 높아,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48%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전세로 사는데 월세가 없어요. 그래도 받나요? A. 가능합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월 환산액을 임차료로 보고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전세 가구도 신청 대상입니다.

Q3. 서울 외 지역 4인 가구는 임차급여를 얼마까지 받나요? A. 2026년 기준 경기·인천(2급지)은 42.4만원, 광역시 등(3급지)은 34.0만원, 그 외 지역(4급지)은 27.2만원이 한도입니다. 서울(1급지)은 52.8만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한도보다 낮으면 그 월세 전액, 높으면 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

Q4. 자가 주택에 사는데 낡았어요. 어떤 지원을 받나요? A. 수선유지급여 대상입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한도로 LH가 직접 시공해 고쳐줍니다. 현금이 아닌 공사(현물) 지원이라 업체 선택이나 현금 수령은 안 됩니다.

Q5. 집수리 공사 업체를 직접 고를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LH가 시공사를 선정해 직접 공사합니다. 보수 유형(경·중·대)도 LH 노후도 조사로 결정되며 수급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Q6. 집수리를 한 번 받으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수 주기 제한이 있습니다.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장애인이나 고령자, 반지하 가구는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네. 기본 보수 한도와 별도로 장애인 편의시설 380만원, 고령자 편의시설 50만원,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350만원이 추가됩니다.

Q8. 청년 자녀가 따로 살면 주거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가 수급 가구이고 만 19~30세 미만 청년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으로 부모 가구와 청년이 각각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니 따로 사는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받나요? A.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부양능력 심사는 폐지돼 그것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48%)은 그대로이고, 함께 사는 가구원 소득은 합산됩니다. 폐지가 곧 통과 보장은 아닙니다.

Q10. 집주인이 월세를 올렸어요. 지원도 오르나요? A. 재조사를 신청하면 인상된 임차료 기준으로 급여를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임대료 한도 내). 임차료 변동 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세요.

주의점·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신청 전·후로 반드시 점검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신청 전

임차급여 받는 중

수선유지급여 받을 때

전환·변동 시

모든 금액·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개정됩니다.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LH 콜센터(☎1600-0777)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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