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1유형) — 소득 1~3구간 연 최대 600만원, 기초·차상위·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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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동안,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 졸업까지 끊김 없이 교육비를 받쳐주는 여러 제도를 운영합니다. 초·중·고 시절에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대학에 들어가면 국가장학금(1유형)과 국가근로장학금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문제는 이 세 제도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신청 창구로, 다른 시기에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학교급이 바뀌는 길목마다 어떤 지원이 끝나고 어떤 지원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글은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대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한 자녀의 교육 전 과정에 걸쳐 받을 수 있는 교육비·등록금 지원을 한 장에 통합해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교육급여 학교급별 금액,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지원액, 국가근로장학금 시급·근로한도까지, 단건 안내에는 흩어져 있던 정보를 "초등 → 대학"이라는 시간축으로 엮었습니다. 각 제도의 금액·자격·신청처는 물론, 소득구간 산정 오류로 장학금이 깎인 실제 사례와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든 조합 전략까지 담았습니다.

세 제도는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교육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급여로 운영하고,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은 교육부·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신청 창구와 갱신 주기가 제각각입니다. 이 차이를 먼저 잡고 가야 길목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금액·소득구간·연령기준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kosaf.go.kr),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 교육비 지원 전체 지도

저소득 가구가 받는 교육비 지원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자녀가 다니는 학교급에 따라 서로 바통을 넘기며 흘러갑니다. 큰 그림부터 잡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학교급이 바뀌면 신청 창구도 바뀝니다. 교육급여는 복지로·주민센터에서, 대학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합니다. 고3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교육급여 시계는 멈추고 한국장학재단 신청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2.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에 직접 차감되는 현금 지원이고,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별도 사업이라 둘은 중복 신청·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 두 원칙만 알아도, 자녀가 학교를 옮길 때마다 "이제 어디에 신청하지?"라는 혼란의 절반이 풀립니다.

제도대상 학교급핵심 금액(2026)운영·신청 창구
교육급여초·중·고초 502,000 / 중 699,000 / 고 860,000원(연)보건복지부·교육부 / 복지로·주민센터
국가장학금(1유형)대학소득구간별 연 최대 600만원(등록금 차감)교육부·한국장학재단 / kosaf.go.kr
국가근로장학금대학교내 10,320 / 교외 12,790원(시급)한국장학재단 / kosaf.go.kr

초·중·고 → 대학 단계별 전환 로드맵

저소득 가구의 한 자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 재학까지 어떤 교육비 지원이 언제 작동하고 언제 다음 제도로 갈아타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핵심 제도2026년 금액신청처갱신 주기
초등학교교육급여연 502,000원복지로·주민센터매년 신청 갱신
중학교교육급여연 699,000원복지로·주민센터매년 신청 갱신
고등학교교육급여연 860,000원복지로·주민센터매년 신청 갱신
대학(등록금)국가장학금(1유형)소득구간별 연 최대 600만원 / 기초·차상위 전액한국장학재단매 학기 신청
대학(근로·생활비)국가근로장학금교내 10,320 / 교외 12,790원 시급한국장학재단매 학기 신청

전환의 핵심 흐름을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교육급여는 매년 3~4월 집중 신청, 대학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개강 전(1학기 11~12월, 2학기 5~6월) 신청, 국가근로장학금은 1학기 2월경·2학기 8월경 공지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가 제도마다 다르므로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 초 50만·중 69만·고 86만원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6가지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도록 교육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재학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금액은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습니다.

항목내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4인 가구 기준월 약 243만원 이하 (2026년 기준)
학교급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학교 유형공립·사립·특수학교 등 무관
지급 방식연 1회 바우처(선불카드·체크카드·간편결제)
신청처복지로·정부2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매년 3~4월 집중 신청(연중 상시 가능)
문의보건복지부 ☎129 / 교육부 ☎044-203-6111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2026년)

학교급2026년 교육활동지원비전년 대비 인상 내역
초등학교연 502,000원475,000원 → 502,000원 (+27,000원)
중학교연 699,000원661,000원 → 699,000원 (+38,000원)
고등학교연 860,000원811,000원 → 860,000원 (+49,000원)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학용품, 참고서, 교복, 체험학습 등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비나 오락 등에는 쓸 수 없으므로 사전에 사용 가능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학교 재학생은 수업료·입학금·교과서비까지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자주 놓치는 점

가구에 여러 학생이 있으면 각각 신청해서 각자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함께 있으면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학교 유형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므로, 홈스쿨링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1유형) — 소득구간별 연 최대 600만원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구간에 따라 연 최대 6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운영 장학금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기초·차상위 계층과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 운영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재학·휴학 중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먼저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을 받아야 하고,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쳐도 2차 신청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소득구간별 지원액 상세 (2026년 6월 기준)

지원 구간일반 대학생다자녀 첫째·둘째8구간↓ 셋째 이상·기초·차상위
1~3구간최대 600만원610만원등록금 전액
4~6구간최대 440만원505만원등록금 전액
7~8구간최대 360만원465만원등록금 전액
9구간최대 100만원135만원

이 표가 보여주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직접 등록금에서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즉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고지서에서 깎이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메뉴 선택
  3.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정보 등록
  4. 신청 기간: 매 학기 개강 전 (1학기 11~12월, 2학기 5~6월). 1차 이후에도 2차 신청 기간 운영(기간 내 감액 없음)
  5. 정부24 연계 신청 가능
  6.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필요 서류(심사 시 제출 요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자동 조회 가능), 재학증명서.

주의사항

국가근로장학금 — 교내 10,320원·교외 12,790원 시급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교내·교외 기관에서 근로하며 시간당 10,320원(교내)~12,790원(교외)의 장학금을 받아 학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는 한국장학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교내 10,320원, 교외 12,790원의 시급이 적용되며, 학기 중 최대 6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직접 현금 지원)과는 별도 사업이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과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격요건

소득분위 참고(2026년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8구간 이하는 기초수급·차상위·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하는 다수 대학생이 포함되며, 9~10구간은 일부 교내근로 기관에서 별도 기준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와 근로 한도

근로 유형시간당 지원단가
교내근로10,320원
교외근로12,790원
다문화·탈북 대학생12,790원 (교내 동일 적용)
구분한도
1일 최대8시간
월 최대80시간
학기 최대640시간
방학 중주당 최대 40시간

장학금은 근로 완료 후 학교를 통해 계좌로 지급되며 선급(미리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지원 단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교내근로 vs 교외근로 비교

구분교내근로교외근로
시급10,320원12,790원
근무지소속 학교 내(행정실·도서관·연구실 등)외부 기관(봉사기관·공공기관·연구소 등)
경쟁률상대적으로 낮음높음 — 이른 신청 필수
취업 활용도교내 경험외부 직무 경험으로 이력서 활용 유리
특수 대상다문화·탈북 대학생 교내 12,790원 적용

학기 640시간 한도 실수령 시뮬레이션

근로 한도와 시급을 곱하면 한 학기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상한이 나옵니다. 아래는 단가·한도만으로 산출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배치 시간·근로 일정은 학교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 유형시급학기 한도학기 최대 장학금
교내근로10,320원640시간약 660만 4,800원
교외근로12,790원640시간약 818만 5,600원
월 80시간 기준(교내)10,320원80시간약 82만 5,600원
월 80시간 기준(교외)12,790원80시간약 102만 3,200원

신청과 주의사항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또는 정부24에서 합니다. 1학기는 매년 2월경, 2학기는 매년 8월경 공지되며, 학기별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 연장 없음). 온라인 신청 → 학교·지정 기관 배치 결정 → 배치 후 근로 시작 → 근로 완료 후 계좌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소득구간 산정 오류와 이의신청 실제 사례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은 모두 학자금지원 구간(소득분위)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정해집니다. 이 구간은 신청 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되는데, 가구원 변동이나 산정 기준 시점 차이로 실제 형편보다 높은 구간이 매겨지면 장학금이 깎이는 일이 생깁니다. 구간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지원액이 크게 달라지므로(예: 1~3구간 600만원 → 4~6구간 440만원), 산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산정 오류 유형

상황왜 구간이 잘못 매겨지나대응
형제·자매가 같이 대학 재학재학 형제 반영이 누락되면 구간이 높게 산정됨형제 재학 정보 정정 요청
부모 퇴직·실직으로 소득 감소산정에 반영된 건강보험료가 과거 소득 기준변동 사실 입증 후 이의신청
가구원 분리·합가 변동가족관계 정보가 최신이 아님가족관계 등록 정보 정정
다자녀인데 미반영가족관계 등록 정보 부정확다자녀 정보 정정으로 혜택 적용

핵심 포인트 — 형제·자매 재학은 유리하게 작용한다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에는 형제·자매 재학 여부가 반영됩니다. 형제가 같이 대학에 재학 중이면 구간이 낮아져 더 높은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누락되면 반대로 구간이 높게 매겨져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함께 재학 중이라면, 가족관계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정정 절차

다자녀 혜택 역시 가족관계 등록 정보가 정확해야 적용됩니다. 셋째 이상인데 등록 정보가 부정확하면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임에도 일반 금액만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보를 점검하세요.

등록금 0원 만들기 — 장학금+근로+대출 조합 케이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한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제도를 겹쳐 쓰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1유형)은 국가근로장학금과 별도 사업이라 중복 수혜가 되고, 여기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까지 조합하면 등록금 부담을 0원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케이스 1 — 기초·차상위 학생: 등록금 전액 + 생활비 근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은 학자금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즉 등록금 자체는 이미 0원입니다. 여기에 생활비를 보태려면 국가근로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합니다.

항목지원 내용
등록금국가장학금(1유형) 등록금 전액 지원 → 0원
생활비국가근로장학금 교내 시급 10,320원 또는 교외 12,790원
중복 여부두 제도는 별도 사업이라 병행 수혜 가능

이 경우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이 전액 책임지고, 근로장학금은 온전히 생활비·교재비로 쓸 수 있습니다.

케이스 2 — 1~3구간 일반 학생: 장학금 + 근로로 등록금 메우기

기초·차상위가 아닌 1~3구간 일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연 최대 600만원을 등록금에서 차감받습니다.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으면 차액이 남는데, 이 차액을 국가근로장학금과 학자금대출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차감) → 근로장학금(생활비·차액) → 학자금대출(잔여 등록금) 순으로 겹쳐 쓰면, 입학 시점에 당장 마련해야 하는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합 시 반드시 챙길 순서

  1. 먼저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을 받습니다. 모든 지원의 출발점이 구간 산정이므로, 신청 기간 안에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부터 합니다.
  2.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합니다. 1·2차 신청 기간을 놓치면 구제가 없으니 기간을 엄수합니다. 형제 재학·다자녀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3. 국가근로장학금을 함께 신청합니다. 1학기 2월경, 2학기 8월경 공지되며, 교외근로는 경쟁률이 높으니 일찍 신청합니다.
  4. 남는 등록금은 학자금대출로 보완합니다. 장학금·근로로도 부족한 부분만 대출로 메워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위 조합의 구체적 대출 한도·상환 조건은 제도별로 다르므로(학자금대출 ICL 세부 조건은 확인 필요),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조합을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초·중·고 교육급여를 받던 자녀가 대학에 가면 같은 지원이 이어지나요? A.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재학생 대상이라 대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신청 창구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한국장학재단(kosaf.go.kr)으로 바뀌고, 대학생용 국가장학금(1유형)과 국가근로장학금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주기도 연 단위에서 매 학기 단위로 짧아집니다.

Q2. 기초수급자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6년 6월 기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은 학자금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가구 8구간 이하 셋째 이상도 등록금 전액 대상입니다.

Q3.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가근로장학금은 국가장학금(직접 지원)과 별도 사업이라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으로 깎고, 생활비는 근로장학금으로 보태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Q4. 소득은 낮은데 집이 있어서 교육급여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대상이며, 4인 가구는 2026년 월 약 243만원 이하입니다. 집이 있어도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으니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Q5. 형제가 같이 대학에 재학 중이면 장학금이 달라지나요? A. 네. 형제·자매 재학 여부가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에 반영되므로, 형제가 같이 재학 중이면 구간이 낮아져 더 높은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정보가 누락되면 반대로 구간이 높게 매겨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신청 시 가족관계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Q6. 국가장학금 신청 1차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2차 신청도 장학금 감액 없이 정상 지원됩니다. 다만 1·2차 기간을 모두 놓치면 해당 학기는 신청이 불가하고 구제가 없습니다.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키세요.

Q7. 국가근로장학금은 한 학기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학기 최대 640시간 한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교내(10,320원)는 약 660만 4,800원, 교외(12,790원)는 약 818만 5,600원이 이론적 상한입니다. 다만 월 80시간·1일 8시간 한도가 있고 수업 일정 때문에 실제로는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학금은 근로 완료 후 계좌로 지급되며 선급은 없습니다.

Q8. 교육급여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전년도에 받았더라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학기 초 3~4월 집중 신청 기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내 여러 학생이 있으면 각각 신청해 각자 지원받습니다.

Q9. 휴학 중에도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장학금은 복학 예정 학기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국가근로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재학생 대상이라 휴학생은 참여가 제한되며 복학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 조건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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