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에게, 정부는 "일을 잠시 멈추거나 줄이는 동안 소득의 상당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보전해주는" 두 갈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완전히 쉬는 육아휴직급여(부부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더 두터워집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를 계속 다니되 근무시간만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같은 자녀를 위한 제도이면서도 동시에 쓸 수 없고, 합산 한도·신청 기한·소득 보전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잘못 조합하면 받을 수 있던 수백만 원을 놓치거나, 복직 조건을 못 채워 받은 돈을 토해내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휴직 또는 단축근무로 육아하는 맞벌이층)가 두 제도를 한 번에 비교하고, 자기 상황에 맞게 조합하도록 정리한 통합 가이드입니다. 각 급여의 금액·요건·신청은 물론, 단건 안내에는 없던 "전일 휴직 vs 시간 단축 소득 비교", "6+6 동반사용 산정 시뮬레이션", "사후지급금 환수 사례", "회사 눈치·불이익 대응", "통상임금 산정 착오"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지급률·상한액·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 두 제도 한눈에 보기
재직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고용보험 일·가정 양립 급여는 크게 두 축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일을 완전히 쉬는 동안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입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최초 3개월은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혜택 카드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여서 육아합니다. 줄인 시간 중 첫 5시간분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은 80%를 보전하며 월 최대 약 62.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대로 쓰거나 합산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단축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단축만 선택하는 식으로 조합합니다.
- 두 제도는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 부부가 각각 사용하면 자녀 1명 기준 부부 합산 최대 4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원칙이 "쉴까, 줄일까, 누가 먼저 쓸까"라는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가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적용 대상·요건
| 구분 | 요건 |
|---|---|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고용 형태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별도 요건으로 신청 가능) |
| 사업주 승인 | 법적 의무(거부 시 근로자 권리 침해) |
주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 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한 경우에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금액 (2026년 기준)
| 기간 | 지급률 | 상한 |
|---|---|---|
| 첫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5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특례
| 기간 | 지급률 | 상한 |
|---|---|---|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300만원 |
한부모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첫 3개월 상한이 50만원 높은 월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핵심 구조 — 25%는 나중에
육아휴직급여에서 반드시 알아둘 것은 급여의 25%가 사후지급금으로 묶인다는 점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는 산정액의 75%이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재직이 확인돼야 지급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들어오지?" 하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사후지급금 상세는 아래 별도 섹션 참조.)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동반사용 시 최대 혜택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지급률·상한이 크게 올라가, 맞벌이 가구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 |
|---|---|---|
| 1~3개월(각자) | 통상임금 100% | 월 300만원 |
| 4~6개월(각자) | 통상임금 100% | 단계적 상한 |
부모 각각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4개월차부터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로 떨어지지만, 6+6 제도는 부모 모두 쓰면 6개월 내내 100%가 유지됩니다.
6+6 동반사용 산정 시뮬레이션
부부가 각각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고소득 맞벌이라고 가정하고, 첫 3개월에 상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상한 월 300만원 기준).
| 구분 | 1~3개월(상한) | 산정 근거 |
|---|---|---|
| 부(父) | 월 최대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 모(母) | 월 최대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 부부 합계(첫 3개월) | 최대 1,800만원 | 각자 상한 300만원 적용 |
- 위 표는 첫 3개월 상한(월 300만원)이 부모 각각에게 적용된 경우의 최대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각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100% 그대로 지급됩니다.
- 4~6개월 구간은 각자 통상임금 100%가 유지되되 상한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단계별 상한액은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육아휴직(혼자만 사용)과 비교하면, 4개월차부터 80%·상한 150만원으로 떨어지는 대신 6+6은 100%가 이어지므로, 부부가 둘 다 쓰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소득 차이를 만듭니다.
위 합계는 "각자 상한선까지 받는 고소득 가구"를 가정한 최대치 예시이며,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일하며 일부 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일 때 그로 인한 임금 손실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2026년 예산은 2,680억원(약 3.6만명 지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법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유지 필수
- 단축 시간: 주 최대 15시간(주 40시간 기준 시 주 2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 근무)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으로 요건이 다릅니다.
급여 금액 및 계산
| 단축 시간 구분 | 지급 비율 |
|---|---|
| 단축 첫 5시간분 | 통상임금의 100%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
계산 예시: 주 40시간 → 주 25시간으로 단축(주 15시간 단축) 시
- 첫 5시간분: 통상임금 × 5/40 × 100% 보전
- 나머지 10시간분: 통상임금 × 10/40 × 80% 보전
- 월 최대 지원액: 약 62.5만원
남은 근로시간(주 25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회사에서 별도 지급합니다. 즉 단축 근로자는 "회사가 주는 근무분 임금 + 고용보험이 보전하는 단축분"을 합쳐 받는 구조라, 전일 휴직보다 소득 감소 폭이 작습니다.
사업주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다음 지원금을 받습니다.
- 단축 허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1~3번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추가(1인당 월 40만원)
-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이 사업주 지원금은 회사가 단축을 허용할 유인을 만들어주므로, 협의 시 "회사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및 활용 전략
-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년
- 육아휴직을 먼저 쓴 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단축을 선택하는 등 자유롭게 조합 가능
- 부부 동시 사용 가능 → 자녀 1명 기준 부부 합산 최대 4년
- 육아휴직보다 소득 감소 폭이 작고 직장 복귀 후 적응이 수월하다는 장점
전일 휴직 vs 시간 단축 — 선택 기준과 소득 비교
두 제도의 가장 큰 갈림길은 "완전히 쉴 것인가, 줄여서 일할 것인가"입니다. 같은 자녀를 위한 제도지만 소득 흐름과 경력 단절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소득 보전 구조 비교
| 항목 | 육아휴직(전일 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일하는가 | 완전히 쉼(소득=고용보험 급여) | 일부 근무(회사 임금 + 고용보험 보전) |
| 첫 구간 지급률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단축 첫 5시간분 100% + 나머지 80% |
| 이후 지급률 | 4개월~ 80%(상한 150만원) | 동일(첫 5시간 100% / 나머지 80%) |
| 고용보험 월 보전 한도 | 첫 3개월 최대 250만원 | 약 62.5만원 |
| 총소득(체감) | 휴직 길수록 크게 감소(80% 구간) | 회사 임금이 대부분 유지돼 감소 폭 작음 |
어떤 경우에 무엇을 고를까
- 신생아·영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초기에는 전일 휴직(특히 부부가 함께 쓰는 6+6 첫 6개월 100%)이 소득 면에서도, 돌봄 강도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 어느 정도 큰 자녀(어린이집·학교 적응기)거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낫습니다. 회사 임금이 대부분 유지되므로 월 소득 감소가 작고, 복귀 적응 부담도 줄어듭니다.
- 장기로 길게 끌어야 하는 상황이면, 비싼 100% 구간(육아휴직 첫 3개월, 6+6 첫 6개월)을 초기에 몰아 쓰고, 그 뒤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 붙여 자녀 1명당 합산 2년을 알뜰하게 배분하는 조합이 효율적입니다.
핵심은 "비싼 구간(100%)을 먼저, 긴 꼬리는 단축으로"입니다. 육아휴직 80% 구간(상한 150만원)을 길게 끄는 것보다, 그 구간을 단축근무(회사 임금 유지 + 보전)로 대체하면 총소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비교표
| 항목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
| 근무 형태 | 전일 휴직 | 시간 단축 근무 |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초2 이하 | 만 8세 이하/초2 이하 |
| 고용보험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가입 6개월 이상 |
| 지급률 | 첫 3개월 100%, 이후 80% | 첫 5시간분 100%, 나머지 80% |
| 상한(고용보험) | 첫 3개월 월 250만원 / 이후 150만원 | 월 약 62.5만원 |
| 부모 동반 특례 | 6+6: 각자 첫 6개월 100%(첫 3개월 상한 300만원) | 부부 동시 사용 가능 |
| 단축 요건 | — | 단축 후 주 15~35시간 유지(주 최대 15시간 단축) |
| 사업주 지원금 | — | 1인당 월 30만원(1~3번째 +10만원) |
| 동시 사용 | 단축과 동시 불가(교대·합산만) | 휴직과 동시 불가 |
| 합산 한도 | 단축과 합산 자녀 1명당 최대 2년 | 휴직과 합산 자녀 1명당 최대 2년(부부 합산 4년) |
| 신청 기한 | 휴직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단축 시작 이후 매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사후지급금 | 급여의 25%(복직 6개월 후) | — |
| 거부 시 제재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근거 법령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사후지급금 — 복귀 후 6개월 구조와 환수 사례
육아휴직급여에서 가장 사고가 잦은 지점이 사후지급금입니다.
구조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 기간에 바로 주지 않고, 복직 후 6개월 동안 계속 재직했음이 확인된 뒤 일괄 지급됩니다. 휴직 중 매월 받는 돈은 산정액의 75%뿐이라는 뜻입니다.
| 단계 | 내용 |
|---|---|
| 휴직 중 | 매월 산정 급여의 75% 지급 |
| 복직 | 원직 또는 동등한 직무로 복귀 |
| 복직 후 6개월 재직 확인 | 남은 25%(사후지급금) 지급 |
| 신청 | 복직 후 고용24에서 신청(복직 즉시 신청하면 6개월 후 지급) |
복귀 못 해 환수당한 사례
- 복직 후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25%를 받지 못합니다. 복귀 후 6개월 재직이 지급 요건이기 때문에, 5개월만에 그만두면 그 25%는 사라집니다.
- 복직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휴직 후 회사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후지급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수령으로 끝납니다.
- 사후지급금 신청을 잊은 경우: 복직 6개월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직 즉시 고용24에서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컨대 사후지급금은 "복귀를 전제로 한 인센티브"입니다. 휴직을 쓰되 복귀할 생각이 없다면, 받은 75%만 남고 25%는 못 받는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부부 동시·순차 사용 전략과 회사 불이익 대응
동시 vs 순차
- 부부 동시 사용: 부부가 같은 시기에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간 각자 통상임금 100%(첫 3개월 상한 월 300만원)를 받습니다. 신생아 집중 돌봄기에 둘이 함께 쉬면서 최대 급여를 받는 전략입니다.
- 부부 순차 사용: 한 사람이 먼저 휴직을 쓰고, 복귀할 때 다른 사람이 이어서 쓰는 방식입니다. 가정의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 돌봄 기간을 길게 늘릴 수 있습니다.
- 단축까지 섞기: 한 사람은 휴직, 다른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단축 사용은 자녀 1명 기준 최대 4년까지입니다.
회사 눈치·불이익 대응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 분위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보호 장치를 알아두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 육아휴직 거부: 사업주가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축을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부당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축 기간 중 해고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법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 회사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점 활용: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1~3번째는 월 40만원)의 사업주 지원금을 받습니다. 협의 시 "회사도 손해가 아니다"라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착오 — 흔한 실수와 정정 방법
두 제도 모두 급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면 받는 급여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주 발생하는 착오와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흔한 실수: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정기·고정 수당이 누락된 채 기본급만으로 산정되면, 첫 3개월 100% 구간에서 받는 급여가 실제 통상임금 기준보다 적어집니다. 단축 급여 역시 통상임금 비례로 계산되므로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 정정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발행)와 통상임금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통상임금이 잘못 잡혔다고 판단되면, 정확한 통상임금 근거(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를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 사전 확인이 최선: 신청 전에 본인 통상임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회사 인사·급여 담당과 미리 확인하면, 적게 받고 나서 정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쓸 수 있나요? A. 동시에는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단축으로 전환하거나, 단축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둘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간 각자 통상임금 100%(첫 3개월 상한 월 3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후지급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복직 후 6개월 재직이 확인되면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즉시 신청하면 6개월 후 자동 지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므로 복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라도 신청 기간 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5.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 상태로 인정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활동은 고용센터에 문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단축 기간 중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각각 얼마씩 받나요? A. 실제 근무한 시간분 임금은 회사에서,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 손실 보전(첫 5시간 100%, 나머지 80%)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보전은 월 최대 약 62.5만원입니다.
Q7. 사업주가 단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부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8. 시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시간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두 제도 모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6년 6월 기준).
Q10.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같은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육아휴직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한 뒤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체크리스트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주의점
- 사후지급금 신청 필수: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재직 확인 후 지급됩니다. 복직 즉시 고용24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 신청 기한 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동시 사용 불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교대·합산만 가능).
- 단축 시간 요건: 단축 후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 15~35시간 유지 필수).
- 6+6 활용: 맞벌이라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써서 첫 6개월 각자 100%(첫 3개월 상한 300만원)를 챙기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가
- [ ] 고용보험 요건 충족(휴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단축: 가입 6개월 이상)
- [ ] 사업주에게 신청(육아휴직 30일 전, 단축 30일 전 서면·구두)
- [ ] 통상임금이 정확히 산정됐는지 회사 급여 담당과 확인
- [ ] (단축) 단축 후 주 15~35시간 유지 가능한지 확인
- [ ] (부부) 동시·순차·휴직+단축 조합 중 최적 전략 결정(합산 한도: 자녀 1명당 2년, 부부 합산 4년)
- [ ] 휴직·단축 시작 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 [ ] (휴직) 복직 즉시 사후지급금 신청 → 6개월 후 25% 수령
- [ ] 신청 기한(종료 후 12개월 이내) 내 신청 완료
- [ ]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정보
- family-care-parental-leave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최대 1년 6개월)
- family-care-parental-leave-6plus6 — 6+6 부모 육아휴직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 family-care-reduced-hours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 family-care-paternity-leave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통상임금 전액 지원)
- govt-cash-maternity-leave-benefit —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전후 90일 급여 지원)
- govt-cash-parental-benefit — 부모급여 (만 0~1세 자녀 월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 govt-cash-home-childcare-allowance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 지원)
- govt-cash-child-care-service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제·영아종일제 돌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