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12억원 이하 매도 시 세금 0원 요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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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요건)에 근거하며 현행 적용 중이다. 12억원 이하로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요건 2년이 추가 적용된다.

비과세 적용 요건

2026년 6월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요건
세대 구성1세대 1주택자 (부부 합산 주택 수 기준)
보유 기간취득일~양도일 2년 이상
거주 기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추가 요건
양도 가액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 (12억원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6월 기준 표준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보유+거주 기간공제율
3년 이상24%
4년 이상32%
5년 이상40%
6년 이상48%
7년 이상56%
8년 이상64%
9년 이상72%
10년 이상80% (최대)

12억원 초과 시 과세 계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차익이 과세된다.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2026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외)

일시적 2주택·상속 특례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속 주택 특례

신청 방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예: 5월 15일 양도 → 7월 31일까지 신고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선택
  4. 자동 계산 활용: 홈택스 내 양도세 자동 계산 기능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 사전 확인 가능

필요 서류

주의사항

FAQ

Q.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의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12억원 이하 비과세 대상이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됐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 10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완전히 0원이 되나요? A.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라면 보유 기간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12억원 초과 시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받을 수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이 남습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나요? A. 상속 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일반 주택 1채의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기한 등 조건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확인을 권장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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