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기초 —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의결·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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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는 경우의 관리·의결·분쟁 해결 기준을 규정한다. 개별 세대(전유부분)는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체가 공동 관리한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65조 및 국토교통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관리·의결·분쟁 해결 절차를 정리한다.

법적 근거

적용 대상

집합건물법 핵심 개념

구분소유

공용부분

관리단

관리단 집회 및 의결

관리단 집회는 아래 기준으로 소집·의결된다.

의결 유형요건
소집 요구구분소유자 1/5 이상 서면 요구
보통결의구분소유자 수 과반수 + 의결권 과반수
특별결의구분소유자 수 3/4 이상 + 의결권 3/4 이상

규약 제정·변경

하자 청구 절차

관리단이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1. 하자 확인: 관리단 또는 개별 구분소유자가 하자 사실 확인
  2. 관리단 집회 의결: 하자 보수 청구의 주체를 관리단으로 정하고 의결
  3. 건설사에 서면 청구: 하자 부위·내용 명시 후 보수 요청
  4. 미이행 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산하) 신청 또는 민사 소송

분쟁 해결 절차

집합건물 내 분쟁은 아래 경로로 해결할 수 있다.

  1. 당사자 간 자율 협의: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은 방법
  2. 관리단 집회 조정: 관리단 집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 결정
  3.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 관리·하자·공용부 사용 관련 분쟁 무료 조정
  4. 민사 소송: 조정 불성립 시 법원에 소를 제기

주의사항

FAQ

Q.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관리단장에게 집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 일정 기간 내 소집하지 않으면 직접 소집권이 발생합니다.

Q. 하자 보수를 거부하는 건설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상가 소유자도 관리단 의결에 참여해야 하나요? A.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상가가 별개 관리단을 구성한 경우, 각자의 관리단 집회에만 참여합니다. 별도 분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함께 참여합니다.

Q. 관리비 세부 내역을 열람할 수 있나요? A.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관리비 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2조).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시 의무도 별도로 있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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