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는 경우의 관리·의결·분쟁 해결 기준을 규정한다. 개별 세대(전유부분)는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체가 공동 관리한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65조 및 국토교통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관리·의결·분쟁 해결 절차를 정리한다.
법적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집합건물 구분소유 관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 동법 제39조: 관리단 집회 소집 요건 및 의결 정족수.
- 동법 제29조: 규약의 제정·변경·폐지 요건.
- 동법 제52조의2: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근거.
- 위 법령은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다.
적용 대상
- 아파트·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등 구분소유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
- 관리비 분쟁·층간소음·리모델링·공용부 보수 등에서 관리단 의결이 필요한 경우
-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려는 관리단
집합건물법 핵심 개념
구분소유
- 한 건물 내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전유부분)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공용부분)이 구분된다
- 전유부분: 각 세대 내부 (실내 공간 전체) — 소유자 단독 결정권
- 공용부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외벽·지붕·주차장 등 — 구분소유자 공동 결정권
공용부분
- 법정 공용부분(변경 불가): 구조적으로 공용인 부분 (기초·외벽 등)
- 규약 공용부분: 규약으로 공용으로 정한 부분 (관리실·창고 등)
- 공용부분 관리 비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소유자가 분담 (관리비)
관리단
-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연히 구성하는 단체 (별도 설립 절차 불필요)
- 관리단은 집회를 통해 관리단장 선출, 규약 제정, 예산 의결 등을 수행
-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적용돼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단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단 집회 및 의결
관리단 집회는 아래 기준으로 소집·의결된다.
| 의결 유형 | 요건 |
|---|---|
| 소집 요구 | 구분소유자 1/5 이상 서면 요구 |
| 보통결의 | 구분소유자 수 과반수 + 의결권 과반수 |
| 특별결의 | 구분소유자 수 3/4 이상 + 의결권 3/4 이상 |
- 보통결의 사항: 관리비 예산 승인, 일상적 관리 업무 등
- 특별결의 사항: 규약 제정·변경, 공용부 대규모 수선, 관리 방식 변경 등
- ⚠️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산정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규약 제정·변경
- 규약은 집합건물 관리의 최고 내부 규정이다
- 제정·변경 요건: 특별결의(구분소유자 수 3/4 + 의결권 3/4 이상 동의)
- 규약에 없는 사항은 집합건물법 원칙이 적용된다
- 규약에 위반되는 관리 행위는 무효이며, 구분소유자는 위반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 청구 절차
관리단이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 하자 확인: 관리단 또는 개별 구분소유자가 하자 사실 확인
- 관리단 집회 의결: 하자 보수 청구의 주체를 관리단으로 정하고 의결
- 건설사에 서면 청구: 하자 부위·내용 명시 후 보수 요청
- 미이행 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산하) 신청 또는 민사 소송
- 개별 소유자도 전유부분 하자에 대해 단독으로 건설사에 청구 가능하다
분쟁 해결 절차
집합건물 내 분쟁은 아래 경로로 해결할 수 있다.
- 당사자 간 자율 협의: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은 방법
- 관리단 집회 조정: 관리단 집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 결정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 관리·하자·공용부 사용 관련 분쟁 무료 조정
- 민사 소송: 조정 불성립 시 법원에 소를 제기
- 상가와 아파트가 혼합된 주상복합의 경우, 각 용도별 구분소유자가 별개의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주의사항
- 관리비 연체 시 관리단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9조의2). 장기 연체 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개조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고 관리단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집합건물법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할 수 있다.
- 이 문서의 기준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으로 의결 정족수·분쟁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FAQ
Q.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관리단장에게 집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 일정 기간 내 소집하지 않으면 직접 소집권이 발생합니다.
Q. 하자 보수를 거부하는 건설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상가 소유자도 관리단 의결에 참여해야 하나요? A.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상가가 별개 관리단을 구성한 경우, 각자의 관리단 집회에만 참여합니다. 별도 분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함께 참여합니다.
Q. 관리비 세부 내역을 열람할 수 있나요? A.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관리비 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2조).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시 의무도 별도로 있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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