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안내 — 1주택·다주택·법인 세율 및 공제 기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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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다.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고지하며, 12월 1~15일 납부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되고, 다주택자·법인은 별도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9조를 바탕으로 과세 기준, 세율, 공제 조건, 납부 방법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

적용 대상

2026년 과세 기준 및 세율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시가 - 12억 원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세율
3억 원 이하0.5%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0.7%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1.0%
12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1.3%
25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1.5%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2.0%
94억 원 초과2.7%

다주택자 (2주택·3주택 이상)

법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구분공제율
만 60~65세 미만10%
만 65~70세 미만20%
만 70세 이상30%
보유 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

합산 배제 신청 (임대등록주택 등)

재산세와의 관계

납부 방법 및 분납

주의사항

FAQ

Q.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이 12억원이에요.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A.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정확히 12억 원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4월 말 공시됩니다.

Q. 전세를 놓고 있는데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및 임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전세 임대는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며, 임대주택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분납 신청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분납 신청 기한(납부 기간 내)을 넘기면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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