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해결 절차 — 기준·이웃사이센터·환경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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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층간소음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웃 분쟁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이 있으며, 기준 초과 소음이 지속되면 관리사무소 민원→이웃사이센터 조정→환경분쟁조정→민사 소송 순으로 단계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기준, 분쟁 해결 절차, 증거 수집 방법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

적용 대상

층간소음 기준

2023년 이후 적용 중인 층간소음 기준:

소음 유형주간 (06:00~22:00)야간 (22:00~06:00)
직접 충격음 (걷기·뛰기·물건 낙하)43dB(LAeq)38dB
공기 전달음 (TV·음악·대화)45dB(LAeq)40dB

단계별 분쟁 해결 절차

1단계: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2단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조정

3단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4단계: 민사 소송

증거 수집 방법

분쟁 조정·소송 시 활용 가능한 증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서비스 내용

주의사항

FAQ

Q. 윗집 소음이 측정 기준 이하인데도 너무 시끄러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준 이하라도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이웃사이센터 조정 결과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응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또는 민사 소송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Q.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음이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Q.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A. 직접 충격음(뛰기)은 층간소음 기준에 포함됩니다. 아이가 있는 세대라도 측정 기준 초과 시 분쟁 대상이 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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