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 안내 — 부모→자녀 공제 한도와 세율 계산법 (2026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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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택을 부모에서 자녀로, 또는 배우자 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관계에 따라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어 한도 이내 증여는 세금이 없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면제 한도)·제26조(세율)를 바탕으로 주택 증여세 산정 방식과 절세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

적용 대상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공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 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자와의 관계10년 합산 면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 자녀(성인, 만 19세 이상)5,000만 원
직계존속 → 자녀(미성년, 만 19세 미만)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5,000만 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1,000만 원
타인 (친족 외)공제 없음 (전액 과세)

증여세 세율 및 계산 방법

공제 후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계산 예시: 시가 3억 원 주택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신고 기한 및 절차

부담부 증여 시 주의

시가 산정 방법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증여 후 양도 시 절세 주의

주의사항

FAQ

Q. 배우자에게 6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A. 배우자 공제 한도가 6억 원이므로, 시가 6억 원 주택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2010년에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적 있어요. 지금 또 받으면 합산되나요? A.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2010년 증여는 2026년 기준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새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 이전 내역을 통해 자동으로 파악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채 부분에 증여자의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양도 차익이 크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세요.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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