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주택 수리비 지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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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중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1,601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이 지원되며, LH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진행한다.

임차가구가 임차급여(월세 보조)를 받는 것과 달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자체의 물리적 상태를 개선받는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므로, 집이 노후화되어 수리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없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비용 전액(100%)이 지원된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편의시설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제도 배경과 사회적 의미

2026년 6월 기준 국내에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노후 주택은 단열·방수·구조 문제로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히 고령·장애인 가구는 편의시설 부재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수선유지급여는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 주거 환경 자체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반지하·지하 주택 거주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지원도 이루어져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적용 대상 및 보수 구분

구분대상
기본 요건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중 자가 거주 가구
임차가구 여부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적용, 자가가구만 수선유지급여 해당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구분 (2026년 6월 기준)

구분수선 내용지원 한도수선 주기
경보수도배·장판 교체 등 마감재590만원3년
중보수급·배수 설비, 난방 시설 등1,095만원5년
대보수지붕·기둥 등 구조 안전 관련1,601만원7년

혜택 내용 (지원 한도·비율·추가 항목)

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 (2026년 6월 기준)

소득 구간지원 비율
생계급여 이하 (중위 30%)100% (전액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90%
중위소득 48% 이하80%

추가 지원 항목

항목추가 지원 한도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안전손잡이 등)최대 380만원 추가
고령자(65세 이상) 편의시설최대 50만원 추가
침수우려 반지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 계산 예시

신청 방법

신청 기관

신청 절차

  1. 주거급여 신청 (이미 수급 중이라면 수선유지급여 별도 신청)
  2. 주민센터에서 자가 거주 확인 서류 제출
  3. LH 주거급여 담당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주택 노후도 평가
  4. 보수 등급 결정 및 지원 금액 통보
  5. LH가 직접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6. 공사 완료 후 점검

필요 서류

주의사항·자주 놓치는 점

LH 직접 공사, 개인 업체 선정 불가: 수선유지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LH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수선 주기 내 중복 지원 불가: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주기로만 지원된다. 최근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주기 내에는 다시 신청해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임차가구와 헷갈리지 않기: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임차급여(월세 보조)를 받고, 수선유지급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 소유 집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된다.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별도 확인: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잦아지면서 반지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지원이 추가되었다. 반지하에 거주 중이라면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 먼저 확인: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아직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주거급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구체적인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Q: 공사 내용을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A: LH 담당자가 현장 실사 후 보수 등급을 결정한다. 수급자 요청 사항을 반영하려 하지만, 최종 공사 범위는 LH가 결정한다.

Q: 공사 중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대보수 등 장기 공사의 경우 임시 거처 지원 여부는 LH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Q: 수선이 완료된 후 자가 거주 의무가 있나요? A: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후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 공사 후 일정 기간 자가 거주가 원칙이다.

Q: 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아도 되나요? A: 그렇다. 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은 별개의 급여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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