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거급여 임차 수급자가 이사를 할 때는 이사 비용(이전비)을 LH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사 후 30일 이내에 새 임대차계약서를 LH에 신고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고 연속 수령된다. 2026년 6월 기준, 새 주택의 임대료가 해당 지역 기준임대료 이하라면 기존 급여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수급자 자부담이 된다. 이사 전 LH에 미리 통보하고 이전비를 신청하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비 지원 내용
이전비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할 때 실제 이사 비용의 일부를 LH가 지원하는 현물(또는 현금) 급여이다.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제11조의2(이전비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업무처리지침 이사 관련 규정.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차량 규모별 20~40만 원 (2026년 6월 기준) |
| 지급 방식 | LH 계약 이사업체 이용 시 현물 지급 (이사업체에 직접 지급) |
| 비계약업체 이용 시 | 수급자가 먼저 지급 후 LH에 영수증 제출 → 현금 정산 |
| 신청 시기 | 이사 전 LH에 이사 예정 통보 후 신청 (사전 신청 원칙) |
⚠️ 이전비 지원 금액(20~40만 원)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연도별 예산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현행 금액은 LH(1600-1004)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임대료와 급여 유지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이사 후 급여 결정 원칙:
- 새 주택 임대료 ≤ 기준임대료 → 실임대료 100% 지급 (급여액 유지 또는 인상 가능)
- 새 주택 임대료 > 기준임대료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 초과분은 자부담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기준 확인 필요 | 기준 확인 필요 | 기준 확인 필요 | 기준 확인 필요 |
⚠️ 기준임대료 구체 금액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기준임대료는 LH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housing-support-housing-benefit-rent-standard 문서에 최신 금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역 이동 시 급여 재산정
다른 급지(지역)로 이사할 경우 새 지역의 급지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재산정된다.
- 급지 상향 이동(예: 4급지→1급지): 기준임대료가 높아져 급여 인상 가능성 있음
- 급지 하향 이동(예: 1급지→4급지): 기준임대료가 낮아져 급여 감소 가능성 있음
- 재산정 시기: 이사 후 LH에 신고한 날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반영
⚠️ 급지 이동 시 급여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이사 전 새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미리 확인하고 실임대료 수준을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방법
- 이사 예정 통보: 이사 전 LH(1600-1004) 또는 주민센터에 이사 예정 사실 통보 및 이전비 신청
- 이사업체 선택: LH 계약 이사업체 목록 확인 → 현물 지급 혜택 활용 권장
- 이사 실행: 이사 완료
-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새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
- 계약서 제출: 이사 후 30일 이내 LH에 새 임대차계약서 제출 (방문 또는 마이홈 포털)
- 급여 재산정 확인: LH로부터 재산정 통보 수령 후 급여액 확인
신청처: LH 콜센터(1600-1004), 주민센터, 마이홈 포털(myhome.go.kr), 복지로(bokjiro.go.kr)
주의사항
- ⚠️ 이사 후 30일 이내 LH에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중단 — 기한 엄수 필수
- ⚠️ 이사 전 LH에 미리 통보해야 이전비 신청 가능 — 이사 후 소급 신청 불가
- ⚠️ 기준임대료 초과 주택으로 이사 시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 LH 계약 이사업체 외 업체 이용 시 영수증 보관 필수 → 정산 신청 시 제출
- 지역 이동(급지 변경)은 급여액에 직접 영향 — 사전 기준임대료 확인 후 이사 결정
- 이사 후 임대차계약 형태 변경(전세→월세 등) 시 별도 신고 필요
FAQ
Q. 이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이사 전 LH에 이사 예정을 통보하고 이전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비는 이사 전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 이사 후에는 소급 신청이 어렵습니다.
Q. 기준임대료보다 비싼 집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급여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이사 전 새 주택 임대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다른 지역(급지)으로 이사하면 급여액이 바뀌나요? A. 새 지역의 급지 기준임대료로 재산정되므로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지가 낮은 지역으로 이사하면 기준임대료가 낮아져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이사 후 신고를 30일 내에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LH에 미리 연락하여 상담 후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Q. LH 계약 이사업체가 아닌 곳을 이용해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LH 계약업체 이외 이용 시 이사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영수증을 LH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기준임대료는 연도별로 변경됩니다. 참고용이며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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