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의 상한선이 되는 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매년 1월 기준으로 조정된다.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 전액을,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한다.
주거급여법 제7조(급여 기준)와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주거급여 고시에 법적 근거가 있다. 이 문서의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에서 당해 연도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누가 받나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받는 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된다(2026년 기준 확인 필요).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는 임차급여로 월세를 지원받는다.
2026년 기준임대료 금액표 (급지별·가구원별)
아래 금액은 2026년 주거급여 고시 기준이다.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매년 조정된다.
| 급지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 서울 | 341,000원 | 382,000원 | 456,000원 | 527,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268,000원 | 302,000원 | 358,000원 | 414,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17,000원 | 244,000원 | 290,000원 | 335,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176,000원 | 198,000원 | 236,000원 | 272,000원 |
(2026년 기준 —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필수)
⚠️ 5인 이상 가구는 4인 기준에서 1인 추가 시마다 일정 금액이 가산된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한다.
급여 산정 방식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
계산 공식:
- 실제 임대료 ≤ 기준임대료: 실제 임대료 100% 지원
- 실제 임대료 >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초과분 자부담)
예시 (서울 1인 가구, 2026년 기준):
- 월세 30만 원인 경우: 기준임대료 341,000원보다 낮으므로 30만 원 전액 지원
- 월세 40만 원인 경우: 기준임대료 341,000원까지 지원, 나머지 59,000원은 자부담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
- LH 콜센터: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안내
필요 서류 (일반적):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신청 후 LH에서 주택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급여가 확정된다.
보증금 있는 전세의 환산 임대료 적용
전세 계약처럼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환산 임대료' 방식을 적용한다.
환산 방법:
- 보증금 × 환산율(기준 확인 필요) = 월 환산 임대료
- 월 환산 임대료를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여 급여 산정
⚠️ 환산율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당해 연도 환산율을 확인해야 한다(2026년 기준 확인 필요).
주의사항
- ⚠️ 기준임대료는 매년 조정: 2026년 수치를 기재했으나 매년 1월 기준으로 고시가 변경된다. 신청 전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고시를 반드시 확인한다.
- 급지 기준: 주소지 기준으로 급지가 결정된다. 같은 경기도라도 수원·고양 등 특례시는 3급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급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한다.
-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 선택이 유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에 살면 월세 전액을 지원받는다. 비싼 주택에 살면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 가구원 변동 신고: 동거인 추가·이탈 등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LH에 즉시 신고해야 급여가 재산정된다. 변동 미신고 시 과·부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수급 탈락 후 재신청: 소득이 늘어 수급에서 탈락했다가 소득이 다시 줄었으면 즉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재신청할 수 있다.
- 이 제도는 매년 기준이 조정되는 일몰성 고시 체계이므로, 2026년 기준 수치가 현재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참고용이며 현행 고시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한다.
FAQ
Q.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집에 살면 초과분은 지원이 안 되나요? A.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가능하다면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Q. 보증금이 있는 전세 계약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환산율을 적용해 월세로 환산(환산 임대료)한 뒤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여 급여가 산정됩니다. 신청 시 주민센터나 LH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임대료도 올라가나요? A.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임대료가 높아집니다. 동거인 추가 등으로 가구원이 변동되면 LH에 신고하면 재산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수급 탈락 후 소득이 다시 줄었으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 기준이 다시 미충족(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 되면 즉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인데 월세가 34만 1000원 정도면 전액 지원되나요? A. 2026년 기준 서울 1인 기준임대료가 341,000원이므로, 실제 임대료가 341,000원 이하이면 전액 지원됩니다. 단, 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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