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로 계속 사느니 이참에 내 집을 사자."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공공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파는 길이 한 갈래가 아닙니다. 뉴홈(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셋 다 "시세보다 싸게 소유한다"는 점은 같지만, 얼마나 싼지, 누가 살 수 있는지, 나중에 팔 때 무슨 제약이 붙는지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시세 70%에 사는 대신 차익의 30%를 나라에 돌려줘야 하고, 하나는 신혼부부만 우선 살 수 있고, 하나는 5~10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감정가로 사는 방식입니다.
이 글은 임대가 아니라 '소유'를 목표로, 시세보다 싼 공공분양·분양전환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특히 신혼·생애최초)를 위해 세 트랙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각 제도의 분양가·자격·자산기준·환매조건은 물론, 단건 안내에는 없던 "나눔형으로 사면 10년 뒤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분양전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소득에서 임대와 분양 중 무엇이 유리한지"까지 의사결정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분양가·소득/자산기준·우선공급 비율·전매제한은 단지별 공고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약 전 청약홈(applyhome.co.kr)·LH청약센터(apply.lh.or.kr)·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해당 단지 공고문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 공공으로 내 집 사는 세 갈래
공공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소유'를 열어주는 길은 크게 세 트랙입니다. 셋의 결정적 차이는 ① 처음부터 사는가(분양) vs 임대로 살다 나중에 사는가(분양전환), 그리고 ② 시세차익을 온전히 갖는가 vs 일부를 나라와 나누는가입니다.
- 뉴홈(공공분양) — LH·SH 등 공공기관이 시세 이하로 바로 분양하는 통합 브랜드(2023년부터 운영). 안에 나눔형(시세 약 70%)·선택형(6년 임대 후 분양 선택)·일반형(시세 약 80%) 세 유형이 들어 있습니다. 즉 뉴홈은 그 자체로 "처음부터 사기(나눔·일반)"와 "임대 후 사기(선택형)"를 모두 품고 있는 가장 넓은 우산입니다.
- 신혼희망타운 — LH·SH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만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일부 포함)에게 시세의 70~80%로 우선 공급하는 특화 공공분양 단지. 육아 인프라(어린이집·커뮤니티센터)가 집중 배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대상을 신혼으로 좁힌 공공분양"입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처음에는 시세 70~80% 임대료로 5년 또는 10년 거주한 뒤, 거주를 마치면 그때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받는 제도. 초기 목돈(분양대금) 없이 살다가 천천히 내 집으로 돌리는 길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할 핵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 세 트랙 모두 "무주택"이 대전제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면 출발선에 설 수 없습니다.
- 싼 만큼 조건이 붙습니다. 가장 싼 뉴홈 나눔형(시세 70%)은 매도 차익의 30%를 나라에 귀속해야 하고, 신혼희망타운·분양전환에는 전매제한·우선분양전환권 같은 족쇄가 있습니다. "할인폭 = 자유의 제약"이라는 교환관계를 항상 같이 보세요.
- '언제 사느냐'가 갈립니다. 뉴홈 나눔/일반형과 신혼희망타운은 처음부터 분양(소유), 뉴홈 선택형과 분양전환임대는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사는 구조입니다. 초기 자금 여력과 집값 전망에 따라 유리한 트랙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3트랙 비교표 (2026년 6월 기준)
세 트랙의 분양가·시세 대비 할인·자격·환매(전환) 조건을 한 장으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addDepth ① 반영)
| 항목 | 뉴홈 나눔형 | 뉴홈 선택형 | 뉴홈 일반형 | 신혼희망타운 | 분양전환 5/10년형 |
|---|---|---|---|---|---|
| 취득 방식 | 처음부터 분양 | 6년 임대 후 분양 선택 | 처음부터 분양 | 처음부터 분양 | 5/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
| 분양가(시세 대비) | 약 70% | 임대(시세 수준) → 6년 후 당시 감정가 | 약 80% | 70~80% | 임대 후 전환 시점 감정평가액(시세보다 낮음) |
| 시세 대비 할인 | 최대 약 30% | 분양 시점 감정가에 따름 | 약 20% | 약 20~30% | 전환가가 시세보다 낮은 만큼 |
| 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혼인 7년 이내(예비 포함) 신혼·한부모 일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3인 약 816만원) | 동일 | 동일 | 130% 이하(맞벌이 140%) | 유형별 상이(중위 100~150%, 공고 확인) |
|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 동일 | 동일 | 부동산 2억 1,550만 / 자동차 3,683만 이하 | 공고별 확인 |
| 매도·전환 조건 | 5년 의무거주 후 매도 시 차익 70% 본인·30% 국가 귀속 | 6년 후 분양받을지 선택(의무 아님) | 전매제한·의무거주 후 자유 매도 | 입주 후 5년 전매제한(거주의무 별도) | 임대 종료 후 분양전환 동의 여부 선택, 포기 시 일반매각·재임대 |
| 청약통장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요건 | 동일 | 동일 | 가입 2년·납입 24회 이상 | 1순위 충족자 우선 |
| 핵심 적합 대상 | 초기비용 최소화·실거주 | 집값 전망 불확실, 유연성 중시 | 차익 온전히 갖고 싶은 실수요 | 신혼·예비신혼·한부모 | 초기 목돈 부담 큰 무주택자 |
위 수치는 원문(2026년 6월 기준) 그대로입니다. 뉴홈 공통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별 상이, 3인 약 81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단독 130%·맞벌이 140%로 더 넓습니다. 자산기준의 '잣대'도 다릅니다 — 뉴홈은 총자산 3억 7,900만원, 신혼희망타운은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3,683만원으로 나눠 봅니다.
뉴홈(공공분양) —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뉴홈은 LH·SH 등 공공기관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입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방식을 개편해 2023년부터 '뉴홈'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과 달리 분양가가 시세 이하로 책정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은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유형 모두 운영 중이며, 신생아 우선공급 등 추가 정책도 진행 중입니다.
공통 자격 요건 (모든 유형)
| 요건 항목 | 내용 |
|---|---|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청약통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납입 요건 |
| 총자산 | 3억 7,900만원 이하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별 상이, 3인 약 816만원) |
유형별 특징
| 유형 | 분양가 | 주요 특징 |
|---|---|---|
| 나눔형 | 시세 약 70% | 5년 의무거주 후 매도 시 시세차익 70% 본인 귀속, 30% 국가 귀속 |
| 선택형 | 시세 수준 임대 |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 선택(당시 감정가 기준) |
| 일반형 | 시세 약 80% |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 후 자유 매도 |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돼 최대 30%를 아낄 수 있는 대신, 의무 거주 후 매도 시 시세차익의 일부(30%)를 국가에 귀속해야 하는 이익 공유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자보다 실거주 목적에 적합합니다. 당첨 시 특별 저금리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연계도 가능합니다.
선택형은 우선 시세 수준 임대료로 6년 거주한 뒤, 6년 후 당시 감정가로 분양받을지 선택합니다. 6년 뒤 가격이 오르면 분양받을 유인이 생기지만, 반드시 분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 전망이 불확실할 때 "일단 살아보고 정한다"는 유연성이 장점입니다.
일반형은 시세 대비 약 80%에 분양받고,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할인폭은 나눔형보다 작지만, 매도 차익을 나라와 나누지 않고 온전히 갖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분양대금 구조는 계약금(10%) + 중도금 + 잔금이며, 건설사 이자 후불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시세 70~80% 우선공급
신혼희망타운은 LH·SH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특화 공급하는 공공분양 단지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현행 공급 중이며,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에 우선 공급돼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일부 물량에 신청할 수 있어 다양한 가구 형태를 포용합니다. 단지마다 어린이집·커뮤니티센터 등 육아 인프라가 집중 배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자격 (2026년 기준)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일부 물량)
소득·자산 기준
| 구분 | 기준 |
|---|---|
| 소득(단독 소득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소득(맞벌이) | 140% 이하 |
| 자산 —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 자산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고시되며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급 조건 및 면적
- 공급가: 인근 시세의 70~80% 수준(단지별 상이)
- 전용면적: 주로 46~59㎡(2~3인 신혼가구에 적합) — 46㎡는 방 2개, 59㎡는 방 2~3개 구조가 많음
- 단지별로 면적 구성이 다르므로 LH 공고문에서 세부 구성을 확인
우선공급 배정 방식
전체 물량 중 70%는 우선공급으로 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우선공급(70%) | 혼인 2년 이내 또는 자녀 있는 신혼부부 |
| 일반공급(30%) | 혼인 2~7년 신혼부부 |
자녀 수에 따라 추첨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지별 공고문의 배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요건·전매 제한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이상·납입 24회 이상(납입 금액은 지역별 상이, 수도권 등 일부는 월 납입액 기준 있음). 1인 1계좌 원칙.
- 전매 제한: 입주 후 5년간 전매 금지(매도·증여·임대 불가). 무단 전매 시 계약 해지·환수 및 재당첨 제한.
- 거주의무: 단지별 공고에서 별도 확인(수도권 일부 단지 적용).
- 전용 85㎡ 이하는 재당첨 제한이 없으나, 단지별 공고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통장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분양가 상한제 일반공급으로 전환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 5·10년 거주 후 저렴 분양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처음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한 뒤, 5년 또는 10년 거주를 마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2026년 6월 기준). 무주택 세대주가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일정 기간 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장점입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가격이 일반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핵심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을 근거로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운영 지침(2026년 현행)에 따릅니다.
유형별 특징 (5년형·10년형)
| 구분 | 5년형 | 10년형 |
|---|---|---|
| 임대 기간 | 5년 | 10년 |
| 분양전환 시점 | 5년 후 | 10년 후 |
| 분양전환 가격 | 감정평가액 기준 | 감정평가액 기준 |
| 장점 | 빠른 내 집 마련 | 장기 거주 안정 + 집값 상승 이익 |
| 특이사항 | — | 분양전환 또는 연장 선택 가능 |
5년형은 비교적 빠르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목표인 무주택자에게 적합합니다. 10년형은 거주 기간이 긴 만큼 집값 상승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분양전환 시점에 연장(재임대)도 선택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유형별 상이(중위소득 100~150% 이하, 2026년 6월 기준 / 공고별 확인)
- 청약통장: 1순위 기준 충족자 우선 공급
- 우선 순위: 해당 주택에 오래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우선
임대료 및 분양전환 가격
임대 기간 중
- 임대료: 시세의 70~80% 수준(2026년 6월 기준)
- 보증금 + 월 임대료 형태로 납부
분양전환 시점
- 분양전환 가격: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 기준(시세보다 낮음)
- 감정평가는 공인 감정평가법인 2곳이 산출한 평균값 적용
- 집값 상승기에 분양전환하면 시세 차익 실현 가능
분양전환 포기 시
- 일반 매각 또는 재임대 전환 중 선택 가능
심화 ① 나눔형 환매, 10년 뒤 얼마 남나(시뮬레이션)
뉴홈 나눔형의 핵심은 "싸게 사는 대신, 팔 때 차익의 30%를 나라에 돌려준다"는 이익 공유 구조입니다(5년 의무거주 후 매도 시 차익 70% 본인·30% 국가 귀속). 그래서 "할인받은 30%"와 "나중에 토해낼 차익 30%"를 같이 따져야 실익이 보입니다. (addDepth ② 반영)
원문이 제시하는 확정 수치는 "분양가 시세 약 70%, 매도 차익의 30% 국가 귀속, 70% 본인 귀속"입니다. 이를 식으로만 정리하면(아래 금액은 구조 이해용 예시 가정이며, 실제 분양가·미래 시세는 단지·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구조(원문 확정) | 이해용 예시 가정 |
|---|---|---|
| 분양 당시 시세 | 100% | 5억원 |
| 나눔형 분양가 | 시세 약 70% | 약 3.5억원 |
| 즉시 할인 효과 | 약 30% | 약 1.5억원 |
| (가정) 매도 시점 시세 | — | 7억원 |
| 매도 차익(매도시세 − 분양가) | — | 3.5억원 |
| 본인 귀속 차익 | 차익의 70% | 약 2.45억원 |
| 국가 귀속 차익 | 차익의 30% | 약 1.05억원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 나눔형의 이득은 "처음에 30% 싸게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즉시적입니다. 위 예시에서 시세 5억짜리를 3.5억에 샀으니 출발부터 1.5억을 아낍니다.
- 단, 집값이 많이 오를수록 "30% 귀속"으로 토해내는 절대금액도 커집니다. 예시처럼 차익이 3.5억이면 1.05억을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래도 본인 차익 2.45억 + 초기 할인 효과가 남으므로, 실거주하며 시세가 오른 경우 손해는 아니되, 일반 분양처럼 차익을 100% 갖는 것은 아닙니다.
- 결론: 나눔형은 "오를 집을 싸게 깔고 앉아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차익을 한 푼도 안 나누고 싶은 투자형"에게는 부적합합니다. 차익을 온전히 갖고 싶다면 같은 뉴홈 안의 일반형(시세 80%, 자유 매도)이 더 맞습니다.
위 표의 5억/7억 등 금액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원문에 확정된 사실은 "분양가 시세 약 70%, 매도 차익 70% 본인·30% 국가 귀속, 5년 의무거주"뿐이며, 실제 분양가·미래 시세·정확한 환매 정산 공식은 단지 공고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화 ②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과 '전환 안 하면' 시나리오
분양전환임대에서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가 "전환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와 "전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입니다. (addDepth ③ 반영)
전환가는 '전환 시점 감정평가액'
분양전환 가격은 사전에 정해진 고정 가격이 아니라,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 공인 감정평가법인 2곳이 각각 평가한 값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 이 감정가는 일반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핵심 혜택입니다.
- 다만 집값 상승기에는 감정가(=전환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5년/10년 전 임대 들어올 때 가격"이 아니라 "전환하는 지금 시점 가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5년형보다 10년형이 거주 기간이 긴 만큼 집값 상승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상승분이 전환가에도 반영됩니다. 빨리 싸게 확정하고 싶으면 5년형, 길게 살며 안정과 상승 이익을 같이 보려면 10년형이 맞습니다.
'전환 안 하면' 3가지 갈림길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반드시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포기 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 | 결과 |
|---|---|
| 분양전환 동의 | 감정평가 후 전환가 확정 → 계약 → 소유권 취득 |
| 분양전환 포기 → 일반 매각 | 해당 주택이 일반 매각으로 처리됨 |
| 분양전환 포기 → 재임대 전환 | 계속 임대로 거주(특히 10년형은 연장 선택 가능) |
핵심 안전장치는 우선분양전환권입니다.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체납·계약 위반이 없는 입주자에게 전환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임대료를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우선분양전환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살며 내 집으로 돌릴 계획이라면 임대료 납부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용 85㎡ 이하 분양전환은 청약통장 가점 연계 없이 거주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심화 ③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함정
신혼희망타운을 알아볼 때 흔히 함께 거론되는 것이 수익공유형 모기지입니다. 다만 원문(685) 본문이 확정적으로 담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정보는 공급가(시세 70~80%)·자격(혼인 7년 이내 등)·소득(130/140%)·자산(부동산 2억 1,550만/자동차 3,683만)·전매제한(5년) 입니다. (addDepth ④ 관련)
따라서 여기서는 원문에 확정된 사실로 검증 가능한 "함정"만 정리합니다(원문에 없는 모기지 이율·수익공유 비율 같은 수치는 환각 방지를 위해 임의 생성하지 않습니다).
- 전매제한 5년이 곧 환금성 제약입니다. 시세 70~80%로 싸게 샀어도 입주 후 5년간은 매도·증여·임대가 불가합니다. "신혼 때 싸게 사서 곧 차익 보고 판다"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단 전매 시 계약 해지·환수 및 재당첨 제한까지 따릅니다.
- 거주의무는 단지별로 별도입니다(수도권 일부 적용). 전매제한과 별개로 실제 거주를 요구하는 단지가 있으므로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자산 초과 시 탈락입니다. 단독 130%·맞벌이 140% 소득, 부동산 2억 1,550만/자동차 3,683만 자산을 넘으면 자격 미달입니다. 맞벌이 신혼은 소득이 빠르게 올라 신청 시점 직전에 기준을 넘기는 사례가 잦으니, 자격이 될 때 적극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분양가 상한제 일반공급으로 전환해 신청하는 우회로가 있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이 부족할 때도 동일한 대안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금 마련에서 흔히 언급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구체 이율·수익공유율·한도 등은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해당 수치는 LH 공고문·연계 금융기관 상품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본 글은 원문에 없는 금융 수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심화 ④ 임대 vs 분양 — 같은 소득에서 무엇이 유리한가
"같은 무주택·같은 소득이라면 임대로 계속 살까, 분양으로 살까?" 이 결정은 초기 자금 여력·거주 안정 필요성·집값 전망 세 축으로 갈립니다. (addDepth ⑤ 반영. 임대 트랙 상세는 공공임대 클러스터 참조.)
| 판단 축 | 임대로 사는 게 유리 | 분양으로 사는 게 유리 |
|---|---|---|
| 초기 자금 | 분양대금(계약금 10%+중도금+잔금) 마련이 부담 | 분양대금 조달 가능(디딤돌 대출 등 연계) |
| 거주 안정 | 거주지·기간이 유동적 | 한 곳에 오래 정착(실거주) 계획 |
| 집값 전망 | 하락·정체 예상(소유 리스크 회피) | 상승 예상(차익 기대) |
| 제약 수용 | 전매제한·의무거주·차익공유가 부담 | 할인 대가로 제약 수용 가능 |
브리지 트랙 = 분양전환임대·뉴홈 선택형. 초기 목돈이 부담돼 "지금은 못 사지만 나중엔 사고 싶다"면, 처음부터 분양(나눔/일반/신혼희망타운) 대신 임대로 살다 나중에 사는 분양전환임대(5/10년)나 뉴홈 선택형(6년 임대 후 선택)이 다리 역할을 합니다. 둘 다 나중에 살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어, 집값 전망이 불확실할 때 위험을 줄여줍니다.
같은 소득대에서 의사결정 흐름을 요약하면:
- 당장 분양대금을 댈 수 있고 실거주·상승 전망이면 → 처음부터 분양(초기비용 최소화는 나눔형, 차익 온전히는 일반형, 신혼이면 신혼희망타운).
- 초기 목돈이 부담되거나 집값 전망이 불확실하면 → 분양전환임대(5/10년) 또는 뉴홈 선택형으로 임대 거주하다 나중에 결정.
- 소유 자체가 부담·유동적 생활이면 → 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별도 클러스터) 트랙 유지.
임대(공공임대) 트랙의 임대료·자격·거주기간 상세는 별도 공공임대 클러스터를 참고하세요. 본 글은 '소유' 트랙 중심이며, 임대 비교는 의사결정 관점에서만 다룹니다.
신청 방법·청약통장·필요서류
세 트랙 모두 온라인 청약이 기본이며, 신청 채널과 통장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약 채널
| 트랙 | 주요 신청처 |
|---|---|
| 뉴홈 | 청약홈(applyhome.co.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마이홈포털 공공분양 모집공고(myhome.go.kr) |
| 신혼희망타운 |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공사(서울시 단지), 일정은 LH 공고문·청약홈 공지 |
| 분양전환임대 |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분양전환' 표기 단지 선택 |
공통 신청 절차
- 마이홈포털·청약홈·LH청약센터에서 모집 공고 확인
- 본인 자격 확인(무주택·총자산/부동산·자동차·소득 기준)
- 청약통장 납입 횟수·금액 확인
- 청약 신청 기간 내 온라인(또는 현장) 신청
- 당첨 발표 후 서류 제출 및 계약
- (분양전환임대)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동의 여부 결정 → 감정평가 → 가격 확정
청약통장 요건
- 뉴홈: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납입 요건 충족
- 신혼희망타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이상·납입 24회 이상(납입 금액 지역별 상이), 1인 1계좌
- 분양전환임대: 청약통장 1순위 기준 충족자 우선(전용 85㎡ 이하 분양전환은 가점 연계 없이 거주 우선순위)
필요 서류(공통·트랙별)
- 공통: 청약통장(납입확인서),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증빙(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혼희망타운 추가: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확인서류)
사전청약 주의
뉴홈은 사전청약 단계와 본청약 단계가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청약에 응할 때부터 본청약까지의 계획을 세워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뉴홈 나눔형을 선택하면 나중에 팔 때 손해가 생기나요? A. 나눔형은 시세 70%로 저렴하게 분양받지만, 매도 시 발생한 시세차익의 30%는 국가에 귀속됩니다(70%는 본인). 실거주 목적이라면 초기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어 유리하지만, 차익을 온전히 갖고 싶은 투자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익을 다 갖고 싶다면 같은 뉴홈의 일반형(시세 80%, 자유 매도)이 맞습니다.
Q2. 뉴홈 선택형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분양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선택형은 6년 임대 후 당시 감정가로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이사할 수 있습니다.
Q3.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Q4. 신혼희망타운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가 기준입니다(단독 소득자는 130% 이하).
Q5. 분양전환임대 5년형과 10년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5년형은 빠른 내 집 마련에, 10년형은 장기 거주 안정성과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더 누리는 데 유리합니다. 자금 계획과 주거 안정 필요성에 따라 선택하세요.
Q6. 분양전환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A.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공인 감정평가법인 2곳 평균)이 기준입니다. 시세보다 낮지만, 집값 상승 폭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가격이며 사전에 정해진 고정 가격이 아닙니다.
Q7. 임대료를 연체하면 우선분양전환권을 잃나요? A. 네. 임대 기간 중 체납이나 계약 위반이 있으면 우선분양전환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분양전환 포기 시 일반 매각 또는 재임대 전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10년형은 연장 선택 가능).
Q9. 총자산·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뉴홈은 가구 총자산이 3억 7,9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자격 미충족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부동산 2억 1,550만/자동차 3,683만 또는 소득(130/140%)을 넘으면 탈락하며,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일반공급으로 전환해 신청하는 우회로가 있습니다.
Q10.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부족하면 안 되나요? A.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모두 납입 횟수 기준이 있습니다(신혼희망타운은 가입 2년·납입 24회 이상). 부족하면 순위에서 밀리거나 신청이 불가하니, 미리 가입해 꾸준히 납입하세요.
Q11.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을 포기해도 되나요? A.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포기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12. 출산 가구를 위한 우선 혜택이 있나요? A. 뉴홈 일반공급의 일부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진행 중입니다. 출산 가구라면 해당 단지 공고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적극 확인하세요(상세는 신생아 특별공급 관련 글 참조).
주의점·체크리스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함정과 체크 항목을 모았습니다.
트랙 공통 주의점
- ☐ 세대 전원 무주택 확인 — 세대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유주택이면 탈락. 부채 제외한 순자산·총자산을 정확히 파악.
- ☐ 자산기준 잣대 차이 — 뉴홈은 총자산 3억 7,900만원, 신혼희망타운은 부동산 2억 1,550만/자동차 3,683만으로 따짐. 같은 사람도 트랙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
- ☐ 소득기준 차이 — 뉴홈 100%, 신혼희망타운 130/140%, 분양전환 중위 100~150%. 본인이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 ☐ 청약통장 미리 관리 — 가입기간·납입횟수·금액. 신혼희망타운은 2년·24회 이상.
- ☐ 단지별 공고 우선 — 분양가·물량·일정·면적·거주의무·소득기준은 모두 단지 공고가 최종 기준.
뉴홈 나눔형
- ☐ 차익 30% 국가 귀속 구조 인지 — 투자 목적이면 일반형 검토.
- ☐ 5년 의무거주 후 매도 가능.
- ☐ 당첨 시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연계 확인.
뉴홈 선택형 / 분양전환임대
- ☐ 6년(선택형)·5/10년(분양전환) 후 결정 — 분양 의무 아님, 포기 시 이사·일반매각·재임대.
- ☐ 전환가는 감정평가액 — 고정가 아님, 집값 오르면 전환가도 상승.
- ☐ 임대료 연체 금지 — 우선분양전환권 상실 위험.
신혼희망타운
- ☐ 혼인 7년 이내(예비는 계약 전 혼인신고 완료).
- ☐ 입주 후 5년 전매제한(매도·증여·임대 불가), 거주의무 단지별 확인.
- ☐ 소득·자산 초과 시 분양가 상한제 일반공급 전환 검토.
- ☐ 자녀 수·혼인 기간에 따른 우선공급(70%) 배점 확인.
사전청약·전환 신고
- ☐ 사전청약 본청약 포기 = 재당첨 제한 가능.
- ☐ 분양전환임대는 임대 종료 시 전환 동의 여부를 기한 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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