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산정 — 청약 가점 32점 기준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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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제에서 최대 32점을 차지하는 핵심 항목이다. 단순히 현재 주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부터' 무주택 상태인지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 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되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속의 주택 보유 이력도 합산 대상이다.

이 문서는 2026년 6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와 국토교통부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법적 근거

적용 대상

무주택 기간 기산점

무주택 기간은 아래 두 시점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기준시점
나이 기준만 30세가 된 날
혼인 기준혼인 신고일

청약 가점 배점 구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며, 최대 15년 이상 = 32점이다.

무주택 기간가점
1년 미만2점
1년 이상~2년 미만4점
2년 이상~3년 미만6점
3년 이상~4년 미만8점
4년 이상~5년 미만10점
5년 이상~6년 미만12점
6년 이상~7년 미만14점
7년 이상~8년 미만16점
8년 이상~9년 미만18점
9년 이상~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주택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경우는 모두 '주택 소유'로 인정되어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된다.

주택 소유 예외 (무주택 간주)

일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자주 틀리는 사례

무주택 기간 회복 방법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기산된다.

주의사항

FAQ

Q. 만 29세에 결혼했는데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혼인 신고일이 만 30세보다 빠르므로 혼인 신고일부터 기산됩니다.

Q.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A. 부모님과 동일 세대(주민등록)에 묶여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본인 단독 무주택 기간이 적용됩니다.

Q.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팔았는데 영향이 있나요? A. 혼인 신고 전 처분이 완료됐다면 혼인 이후 배우자 이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혼인 신고 당시 아직 보유 중이었다면 포함됩니다.

Q. 소형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유하면 무주택인가요? A. 업무용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주거용으로 판단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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