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12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의 핵심 두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만기 시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실거주·재건축 등)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두 제도를 합산하면 최초 2년 계약 + 갱신 2년 = 최장 4년의 주거 안정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근거 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청구권)과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시행령(5% 상한)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상세
| 구분 | 내용 |
|---|---|
| 행사 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 임차인 누구나 |
| 행사 횟수 | 1회에 한해 |
| 보장 기간 | 최초 2년 + 갱신 2년 = 최장 4년 |
| 요구 시기 | 임대차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
| 요구 방법 | 서면 또는 구두 (문자·카카오톡 등 포함) |
| 임대인 거절 가능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행사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2개월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 요구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 계약서의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갱신 후 추가 갱신 불가: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2년 임대차가 종료될 때는 추가 갱신권이 없다. 이후는 임대인과의 협의 또는 새 계약 체결로만 거주를 이어갈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 (5% 상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존속 중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또는 존속 중 갱신 |
| 인상 상한 |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
| 지자체 조례 | 조례로 5% 미만으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음 |
| 계산 방식 | 현 보증금(또는 월세) × 1.05 = 상한액 |
계산 예시 (2026년 6월 기준)
- 현재 보증금 2억원 → 갱신 시 상한: 2억 1천만원 (1.05배)
- 현재 월세 70만원 → 갱신 시 상한: 73만 5천원 (1.05배)
- 협상을 통해 상한보다 낮게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제재
임대인이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
- 임차인의 2개월 이상 차임 연체
-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고의·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재건축·재개발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한 경우
허위 실거주 거절 시 제재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2년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 손해배상 범위: 임차인이 지불해야 했던 추가 임대료·이사 비용 등 실손해 (기준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및 분쟁 해결
계약갱신 요구 방법
- 별도 기관 신청 없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표시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증빙 남기기 권장
- 구두 통보도 법적으로 유효하나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증거 보존 필수
분쟁 시 해결 방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송 없이 60일 내 조정 (비용 무료 또는 저렴)
- 한국법무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법원 소송: 임대인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시
전월세 신고 의무
-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에 해당하면, 갱신계약 체결 후 금액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 생활법령 임대차계약 갱신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주의사항
- ⚠️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 갱신 2년 종료 후에는 추가 갱신권 없음.
- ⚠️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유효. 시기를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도 2년 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사 후에도 해당 주소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
- 5% 상한은 최대치이며, 협상으로 더 낮게 결정 가능.
-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갱신 후 금액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차인이 중도에 이사를 가고 싶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 중도해지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울 것.
FAQ
Q.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이나 행사할 수 있나요? A.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합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갱신권으로 2년을 더해 최장 4년이 보장됩니다.
Q.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지만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 안 살면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이 2년 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사 후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 변동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5% 상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보증금 또는 월세에 1.05를 곱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예: 보증금 1억원이면 최대 1억 500만원까지 인상 가능. 협상으로 더 낮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료 전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런 통보 없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이며,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청구권을 별도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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