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5%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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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12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의 핵심 두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두 제도를 합산하면 최초 2년 계약 + 갱신 2년 = 최장 4년의 주거 안정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근거 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청구권)과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시행령(5% 상한)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상세

구분내용
행사 대상주택 임대차계약 임차인 누구나
행사 횟수1회에 한해
보장 기간최초 2년 + 갱신 2년 = 최장 4년
요구 시기임대차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요구 방법서면 또는 구두 (문자·카카오톡 등 포함)
임대인 거절 가능 여부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행사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2개월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 요구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 계약서의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갱신 후 추가 갱신 불가: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2년 임대차가 종료될 때는 추가 갱신권이 없다. 이후는 임대인과의 협의 또는 새 계약 체결로만 거주를 이어갈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 (5% 상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존속 중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구분내용
적용 대상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또는 존속 중 갱신
인상 상한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지자체 조례조례로 5% 미만으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음
계산 방식현 보증금(또는 월세) × 1.05 = 상한액

계산 예시 (2026년 6월 기준)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제재

임대인이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
  2. 임차인의 2개월 이상 차임 연체
  3.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고의·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4. 재건축·재개발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한 경우

허위 실거주 거절 시 제재

신청 방법 및 분쟁 해결

계약갱신 요구 방법

분쟁 시 해결 방법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송 없이 60일 내 조정 (비용 무료 또는 저렴)
  2. 한국법무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3. 법원 소송: 임대인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시

전월세 신고 의무

주의사항

FAQ

Q.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이나 행사할 수 있나요? A.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합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갱신권으로 2년을 더해 최장 4년이 보장됩니다.

Q.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지만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 안 살면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이 2년 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사 후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 변동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5% 상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보증금 또는 월세에 1.05를 곱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예: 보증금 1억원이면 최대 1억 500만원까지 인상 가능. 협상으로 더 낮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료 전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런 통보 없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이며,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청구권을 별도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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