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부모 가족은 일반 신청자보다 유리한 별도 주거 지원 트랙이 마련되어 있다. 이혼·사별·미혼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이라면 주거급여 아동 가산, 공공임대 우선 공급 1순위, 자치구별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6월 기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의 핵심은 공공임대 우선 순위다.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행복주택에는 한부모 전용 공급 물량이 별도 배정된다. 임시 주거 위기 상황이라면 긴급복지 주거 지원과 병행 신청도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현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누가 받나
기본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이혼·사별·미혼 모두 포함)
- 소득 기준: 일반 신청자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구체적 수치는 주민센터 확인 필요)
청소년 한부모 별도 트랙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
- 더 완화된 소득 기준 적용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아동양육비·자립촉진수당 등) 별도 운영
2026년 6월 기준, 한부모 가족 인정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으로 시작된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각종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원 종류별 상세 안내
1. 공공임대 우선 공급 (1순위)
한부모 가족은 아래 공공임대 유형에서 1순위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2026년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 공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 등 주거취약계층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입주 기간: 영구 (재계약 가능)
- 신청: LH 마이홈 포털(myhome.go.kr) 또는 주민센터
국민임대주택
- 공급 대상: 무주택 저소득 가구 (한부모 1순위)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입주 기간: 최장 30년
- 신청: LH 마이홈 포털 청약
행복주택
- 한부모 전용 공급 물량 별도 배정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입주 기간: 최장 10년 (아동 성장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 확인 필요)
2. 주거급여 (임차급여) — 아동·양육 가산
한부모 가족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아동 수에 따른 양육 가산이 추가 적용된다 (2026년 6월 기준).
-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주택 수리 지원 (소득 기준별 차등)
- 지역별 기준 임대료는 1급지(서울)부터 4급지(농어촌)까지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 금액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3. 임대보증금 지원
자치구별로 300만 원~1,000만 원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2026년 6월 기준). 금액·지원 방식·지원 대상 요건이 자치구마다 다르므로, 거주하는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지원 형태: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多
- 지원 한도: 자치구별 300만 원~1,000만 원 (기준 확인 필요)
- 반환 조건: 임대 계약 종료 시 원금 반환 방식인 경우가 많음
4. 긴급복지 임시 주거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혼·가정폭력 피해 등) 발생 시 긴급복지 주거 지원과 한부모 공공임대 지원을 병행 신청할 수 있다.
- 긴급복지 주거 지원: 임시 거주비 최대 4개월 지원 (단기)
- 한부모 공공임대: 장기 주거 안정 (장기)
- 두 지원은 성격이 달라 중복 수급 가능 (세부 요건은 주민센터 확인)
청소년 한부모 별도 지원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 한부모보다 더 완화된 소득 기준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6월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일반 한부모보다 완화)
-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지원 (기준 확인 필요)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 한부모 대상
- 검정고시 학습비·고교생 학용품비 지원
- 공공임대 우선 공급 1순위 동일 적용
신청 방법 (단계별)
Step 1: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확인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발급
- 확인서 발급 소요 기간: 약 2~4주 (기관별 상이)
Step 2: 주거 지원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통합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거급여: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공공임대 청약: LH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한부모 증빙서류 첨부 → 우선 순위 적용
Step 3: LH 청약 (공공임대)
- LH 마이홈 포털(myhome.go.kr) →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공고 기간 내 청약 신청 → 한부모 우선 공급 물량 선택
- 서류 검토 후 순위 확정 → 입주 계약
주의사항
-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 지원 트랙으로 더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 아동이 성인이 되어도 기존 임대 계약은 의무 거주기간 내에서 유지 가능하다
- 임시거주비(긴급복지 주거 지원)와 공공임대 지원은 병행 신청 가능하다
- 임대보증금 지원 금액·요건은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전에는 우선 공급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 공고 전 미리 확인서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다
- 소득 기준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FAQ
Q. 미혼 한부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혼·사별·미혼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Q.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임대주택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아동이 성인이 되어도 기존 임대 계약은 의무 거주기간 내에서 유지됩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 자격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임대보증금 지원금은 전국 동일한가요? A. 자치구별로 300만 원~1,0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금액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Q. 긴급복지 주거 지원과 한부모 임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주거 지원은 단기 임시거주 지원이고, 한부모 공공임대는 장기 주거 안정 지원이므로 성격이 달라 중복 활용이 가능합니다.
Q. 공공임대 청약 시 한부모 우선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A. 유형별·공고별로 상이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한부모 전용 공급 물량이 별도 배정되며, 영구임대·국민임대에서는 한부모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LH 마이홈 포털에서 각 공고를 확인하세요.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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