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으로 전체 84점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한다. 2026년 6월 기준, 무주택 세대주가 가점을 극대화하려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부모·조부모·형제자매의 합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최대 6명(35점)까지 인정되며, 실제 거주 여부가 검증 대상이므로 허위 합가는 부적격 처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부양가족 점수 배점표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만점)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부양가족 인정 기준 (2026년 6월 기준)
부양가족 인정 기준 상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대상 | 요건 |
|---|---|
| 배우자 | 세대원으로 등재 (무주택 요건 별도 없음)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같은 세대 등재, 무주택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같은 세대 등재, 무주택자, 세대 합가 3년 이상(일부 공고) |
| 형제자매 | 같은 세대 등재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도 포함 (무주택 요건 충족 시) |
⚠️ 모든 부양가족은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 주소지 이동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거주 여부 확인 조사가 있을 수 있다.
합가 전략 — 부모·조부모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면 최대 4점(2인 기준 10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핵심 요건:
- 주민등록 합가: 부모·조부모를 신청자 세대에 전입신고
- 무주택 확인: 부모·조부모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함 (분양권·입주권 포함)
- 합가 기간: 일부 공공분양 공고는 합가 후 일정 기간(예: 3년) 이상 유지를 요구 → 공고문 확인 필수
- 배우자 부모도 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도 동일 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인정
전략 포인트:
- 부모가 타 지역에 거주 중이면 전입신고를 통해 합가 후 부양가족 등재
- 부모 명의 주택이 있으면 처분 후 합가해야 부양가족 인정 가능
- 합가 전 무주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주택 처분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
합가 전략 —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조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정 조건 (둘 중 하나):
-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만 60세 이상 여부 확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보유
추가 요건:
- 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 등재
- 무주택자 요건 적용 여부는 공고별 상이 → 공고문 확인 필수
세대분리와 부양가족 관계
세대분리를 하면 세대주 자격은 확보되지만, 분리된 가족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 점수를 극대화하려면 세대분리보다 세대 합가가 유리하다.
| 전략 | 장점 | 단점 |
|---|---|---|
| 세대 합가 | 부양가족 점수 극대화 | 무주택 요건 충족 관리 필요 |
| 세대분리 | 세대주 자격 별도 확보 | 분리된 가족은 부양가족 미인정 |
⚠️ 청약 점수 극대화를 위한 위장 세대분리·허위 합가는 주택법 위반으로 당첨 취소 및 향후 청약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 방법
- 세대 현황 파악: 현재 세대원 구성 및 부양가족 해당 여부 확인
- 무주택 여부 확인: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가족의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 조회
- 주민등록 합가: 필요한 가족을 동일 세대에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청약 가점 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 또는 청약홈(applyhome.co.kr) 가점 계산기 활용
- 공고문 확인: 해당 단지 공고에서 부양가족 인정 기준 세부 조건 확인
- 청약 신청: 청약홈에서 가점 입력 후 청약 접수
신청처: 청약홈(applyhome.co.kr), 마이홈 포털(myhome.go.kr)
주의사항
- ⚠️ 실제 세대원 거주 입증 불가 시 허위 신고로 부적격 처리 및 향후 청약 제한
- ⚠️ 부모가 타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세대 합가 후에만 부양가족 인정
- ⚠️ 형제자매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만 60세 이상 생년월일 확인 필수
- 부양가족 중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이 있으면 해당 가족은 부양가족 미인정
- 공고별로 합가 기간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 반드시 확인
- 청약 당첨 후 자격 조회 시 부양가족 현황이 실사 대상이 됨
FAQ
Q.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계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님이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자 세대로 전입신고(합가)를 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합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인정하는 공고도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배우자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은 세대에 등재되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 형제자매는 어떤 조건이어야 부양가족이 되나요? A.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형제자매가 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아도 세대 합가만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 신고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동거를 권장하며, 당첨 후 거주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작은 주택을 1채 보유 중인데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나요? A.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처분 후 무주택 상태에서 합가해야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합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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