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2순위 기준 — 공공분양 청약 순위·납입 횟수 완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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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만들어 뒀고, 이제 진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고문을 열면 1순위·2순위, 가점제·추첨제, 사전청약·본 청약 같은 단어가 한꺼번에 쏟아져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내 순위가 1순위는 되는지, 내 가점이 몇 점인지,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로 노릴 수 있는지, 사전청약은 뭐가 다른지 —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알아보면 정작 "그래서 나는 어떻게 청약을 넣어야 하나"라는 전략이 안 잡힙니다.

이 글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기 점수를 직접 진단하고, 점수에 맞는 청약 트랙(가점제·추첨제·특별공급·사전청약)을 골라 전략을 세우도록 한 장에 통합한 가이드입니다. 공공분양 1·2순위 판별, LH 84점 가점 계산, 가점 낮은 사람의 활로인 85㎡ 초과 추첨제, 사전청약의 구조와 함정,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당하는 부적격 당첨 취소 사례까지 시간순·전략순으로 묶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해제, 납입 횟수 기준, 가점제·추첨제 비율, 사전청약 운용 방식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applyhome.co.kr)의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같은 1순위·같은 면적이라도 단지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개요 — 청약 당첨을 결정하는 4개의 축

청약 당첨은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당첨 여부를 가르는 축은 크게 네 가지이고, 이 네 축을 내 상황에 대입하면 "나는 어디서 승부를 봐야 하는지"가 거의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할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1.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없습니다. 공공분양(LH·SH 등)은 동일 순위 내 경쟁이면 가점이 아니라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가점제는 주로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공분양을 노리는지, 민영주택을 노리는지"에 따라 봐야 할 축이 달라집니다.
  2. 가점이 낮아도 길은 있습니다. 전용 85㎡ 초과 물량은 추첨 비중이 높고(규제 지역 50%, 비규제 지역 100%), 특별공급은 가점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다고 청약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원칙을 깔고, 아래에서 내 점수를 단계별로 직접 진단해 봅니다.

STEP 1. 내 순위 자가진단 — 공공분양 1·2순위

아파트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당첨의 첫 관문은 1순위 자격입니다. 1순위끼리 먼저 배정하고, 거기서 물량이 남아야 2순위로 내려옵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1순위에 들지 못하면 사실상 당첨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1순위 요건 (공공분양 기준, 2026년 6월 기준)

요건 항목상세 내용
청약통장 납입 횟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무주택세대원 전원(배우자 포함) 무주택
세대주 여부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 가능한 자
거주지해당 지역(주택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 우선
납입 횟수 기준은 지역(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6회 이상으로 완화 적용되기도 하므로, 단지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순위는 누구인가

1·2순위 판별 체크리스트 (입력식 자가진단)

아래 네 칸을 채우면 내 순위가 나옵니다.

  1. 내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24회 이상이면 ①번 통과(일부 완화 지역은 6회).
  2.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 배우자 포함, 등본상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1순위 자격 제한.
  3. 나는 세대주인가?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 가능한 자여야 함.
  4. 신청 단지가 내 거주 시·군·구인가? → 같은 지역일수록 우선 배정으로 유리(순위 자체보다 경쟁률에 영향).

1·2·3을 모두 충족하면 1순위, 하나라도 미달이면 2순위입니다.

지역 우선 공급 구조 — 같은 1순위도 경쟁이 다르다

공공분양은 지역 우선 공급 원칙으로 배정 순서가 정해집니다.

  1. 해당 시·군·구 거주자 (1차 우선 배정)
  2. 해당 도·광역시 전체 거주자 (1차 소진 후)
  3. 전국 거주자 (2차 소진 후 잔여 물량)

같은 1순위라도 거주지에 따라 경쟁 강도가 다릅니다. 신청 단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수록 유리하고, 단지와 거주지가 멀수록 잔여 물량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지역별 배정 비율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납입 횟수·금액 전략

신청 방법

  1. 청약통장 확인: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납입 횟수·인정 금액 조회
  2. 단지 공고 확인: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캘린더 → 공고문 열람(1·2순위 일정, 지역 배정 물량 확인)
  3. 청약 신청: 청약홈 온라인 신청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은행 방문 신청
  4. 서류 제출: 무주택 증명서, 청약통장 납입 확인서 — 당첨 후 제출

신청처는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해당 단지 시행사 지정 은행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근거하며 2026년 현재 운영 중입니다.

STEP 2. 내 가점 자가진단 — LH 84점 만점 계산법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그리고 LH 공공분양 84㎡ 이하 일부)에서 당첨을 결정하는 것이 청약 가점입니다.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을 합산해 최대 84점으로 계산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라 가점제가 운영 중이며, 청약홈에서 자동 계산·조회됩니다.

가점 3대 항목 (2026년 6월 기준)

항목최대 점수만점 조건
무주택 기간32점15년 이상 무주택 유지
부양가족 수35점6명 이상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15년 이상 가입 유지
합계84점세 항목 모두 만점

세 항목 중 부양가족 수(35점)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무주택 기간(32점), 마지막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입니다.

항목별 점수 계산법 (입력식 자가진단)

내 점수를 칸을 채우며 직접 계산해 봅니다. STEP 1에서 확인한 통장 정보와 등본을 함께 펼쳐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③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① + ② + ③ = 내 청약 가점 ( )점 / 84점

가점 조회 방법

특별공급이라는 별도 트랙

일반공급(가점제·추첨제)과 특별공급은 별도 전형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특별공급 자격이 있으면 일반 가점 경쟁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대상
일반공급 가점제84점 만점 가점84㎡ 이하 민영·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혼인 기간·자녀 수혼인 7년 이내
생애최초 특별공급무주택 기간·소득생애 첫 주택 구매자
다자녀 특별공급미성년 자녀 수3자녀 이상

가점이 낮더라도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 가점 낮은 일반 신청자는 85㎡ 초과 추첨제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STEP 3. 가점이 낮다면 — 85㎡ 초과 추첨제 활용법

STEP 2에서 가점을 계산했더니 낮게 나왔어도(특히 1인 가구·청약 초보·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길은 있습니다. 추첨제는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추첨 비중이 높은 물량을 고르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를 근거로 합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비율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기준:

전용면적가점제추첨제
85㎡ 이하75%25%
85㎡ 초과50%50%

비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해제 또는 비지정) 기준:

전용면적가점제추첨제
85㎡ 이하40%60%
85㎡ 초과0%100%

여기서 핵심이 보입니다. 가점이 낮을수록 면적은 크게(85㎡ 초과), 지역은 비규제로 갈수록 추첨 비중이 올라갑니다. 비규제 지역 85㎡ 초과는 100% 추첨이라 가점이 한 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 전 분양 공고문의 공급 방식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공분양(LH·SH)은 별도 기준으로, 주로 특별공급·가점제 위주라 위 비율과 다릅니다.

어떤 단지를 노릴까 — 물량 고르는 법

85㎡ 초과(규제 지역) 전략:

비규제 지역 전략:

추첨제도 1순위 자격은 필요하다

추첨제라고 아무나 넣는 게 아니라, 1순위 청약 자격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 통장 요건이 다릅니다.

지역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2년 이상24회 이상
청약과열지역1년 이상12회 이상
비규제 지역6개월 이상6회 이상

여기에 세대주(세대원은 2순위), 규제 지역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이 더해집니다. 비규제 지역은 1주택자도 1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장기 미당첨자 가산점은 있나

추첨제의 본질은 무작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점이 높아도 낙첨될 수 있고, 낮아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다고 좌절할 필요도, 높다고 방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STEP 4. 미리 잡는 자리 — 사전청약 vs 본 청약

지금까지가 "지금 나온 단지에 어떻게 넣을까"였다면, 사전청약은 "앞으로 나올 단지의 자리를 미리 예약"하는 별도 트랙입니다. 본 청약보다 1~2년(입주 기준 3~5년) 앞서 실시하는 예비 청약으로, LH·SH 등이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공택지 공공분양에서 주로 시행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격은 사전청약 당첨만으로는 분양 계약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주자 우선권(예약)을 확보하는 것이지, 계약을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청약과 본 청약의 차이

항목사전청약본 청약
시점입주 3~5년 전입주 1~2년 전
분양가추정가 제시확정 분양가 공개
당첨 효력입주자 예약 선정(계약 의무 없음)당첨 시 계약 의무 발생
계약금 납부없음당첨 후 계약금 납부
청약 제한당첨 후 일부 청약 제한 없음당첨 후 재당첨 제한 발생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 효력은 소멸합니다. 이때 청약 가점·청약 제한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공고 확인: LH·SH 공식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applyhome.co.kr) → 사전청약 탭
  2. 자격 확인: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 거주지 요건 사전 점검
  3. 청약 신청: 청약홈 접속 → 단지·공급 유형 선택 → 신청서 제출
  4. 당첨자 발표: 접수 후 1~2주 이내 청약홈에서 결과 확인
  5. 사전당첨 유지: 본 청약 기간까지 자격 요건 유지(주택 취득 금지 등)
  6. 본 청약 재신청: 본 청약 공고 시 사전당첨자 우선 신청(별도 접수 필요)

당첨 후 유의사항 — 취소·연기 리스크

사전청약은 "당첨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본 청약까지 1~3년 사이에 자격을 잃거나 조건이 바뀔 위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① 자격 상실 위험 (가장 흔한 취소 사유)

② 분양가 변동 (연기·인상 리스크)

③ 청약 제한

④ 자격 요건 자체가 바뀔 수 있음

⑤ 본 청약 일정은 스스로 챙겨야 함

부적격 당첨 취소 — 가점 부풀리기 실수 사례

어렵게 당첨됐는데 부적격 처리로 취소되고, 거기에 일정 기간 청약 제한까지 받는 것이 청약에서 가장 뼈아픈 사고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거짓이 아니라 착각으로 인한 가점 오산정입니다. STEP 2에서 계산한 가점을 청약홈이 자동으로 매겨주지만, 그 근거가 되는 등본·기간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대로 부적격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를 정리합니다.

① 부양가족 오산정 (가장 흔함)

② 무주택 기간 오산정

③ 청약통장 가입 기간 착오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위반

핵심 예방법: 청약 신청 전 주민등록등본을 정리하고, 청약홈 가점 자동 조회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되 그 근거(부양가족 등재 여부, 무주택 기간 시작일, 통장 가입일)를 스스로 한 번 더 검증하세요. 부적격은 "거짓말"이 아니라 "착각"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전략 종합 — 내 상황별 우선순위 정하기

STEP 1~4와 부적격 사례를 종합해, 내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자기 가점(STEP 2 계산값)과 노리는 주택 종류를 대입하면 됩니다.

가점이 높은 사람(부양가족 많고 무주택·통장 기간 긴 경우):

가점이 낮은 사람(1인 가구·청약 초보·통장 기간 짧음):

아직 통장 요건이 부족한 사람:

장기 관점으로 미리 잡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 공통:

한눈에 보는 비교표

공급 방식별 한눈 정리

구분결정 방식주 적용가점 낮은 사람
공공분양 일반공급동일 순위 내 추첨LH·SH 공공분양유리 (가점 무관)
민영 가점제가점 높은 순민영 85㎡ 이하불리
민영 추첨제무작위 추첨민영 85㎡ 초과(규제 50%·비규제 100%)유리
특별공급별도 기준(혼인·자녀·소득)신혼·생애최초·다자녀 등자격 시 유리

사전청약 vs 본 청약 핵심 차이

항목사전청약본 청약
시점입주 3~5년 전입주 1~2년 전
분양가추정가확정가
계약 의무없음(예약)있음
포기 시 불이익없음재당첨 제한

가점 3대 항목 만점표

항목만점만점 조건
무주택 기간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수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15년 이상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공분양에는 정말 가점제가 없나요? A.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동일 순위 내 경쟁이면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에 주로 적용되며,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은 분에게는 공공분양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Q2. 납입 횟수 24회는 연속으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누적 납입 횟수 24회를 채우면 1순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월 납입 인정 한도(10만원)가 있으므로, 매월 꾸준히 10만원씩 균등 납입하는 것이 납입 인정액 극대화에 유리합니다.

Q3.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1순위가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은 세대원 전원(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Q4. 가점 35점인데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나요? A. 네. 추첨제는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85㎡ 초과 물량 신청 시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100%가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Q5. 비규제 지역 85㎡ 이하 추첨 비율이 60%라는데 투기과열지구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비규제 지역은 추첨 비율이 높아(85㎡ 이하 60%, 85㎡ 초과 100%) 가점 낮은 분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단지 입지·분양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6. 1인 세대(혼자 사는 청년)는 부양가족 점수가 0점인가요? A. 본인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 0명으로 5점이 부여됩니다. 1인 가구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항목이 불리하므로, 특별공급이나 85㎡ 초과 추첨제 전략을 고려하세요.

Q7. 통장을 중간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기간이 리셋되나요? A. 네, 중도 해지 후 재가입 시 가입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기존 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Q8. 배우자가 예전에 집을 가진 적 있으면 무주택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본인 기준으로만 길게 잡으면 부적격 사유가 되니 주의하세요.

Q9. 배우자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실제로 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Q10.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이 생기나요? A. 본 청약을 신청하지 않으면 당첨 효력이 소멸될 뿐, 재당첨 제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청약은 계약 의무가 없습니다.

Q11. 사전청약 당첨 후 분양가가 너무 올랐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본 청약 때 공개되는 확정 분양가를 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추정가이고,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Q12.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단지 청약도 할 수 있나요? A. 동일 단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 다른 단지 청약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다른 단지 본 청약에 당첨돼 계약하면 사전당첨 자격 처리 방식을 각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13. 청약통장을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청약하면 유리한가요? A. 가입 후 24회 납입(약 2년)부터 공공분양 1순위가 됩니다. 빠르게 가입할수록 유리하며, 청약홈에서 납입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최종 체크리스트

청약 신청 전, 아래를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순위 확인]

[가점 확인]

[전략 선택]

[공고문 확인]

[사전청약 시]

[부적격 예방]

관련 정보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