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최우선변제 — 3가지 임차인 보호권 완전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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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임차인이 전세·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권리를 이해하고 요건을 제때 갖춰야 한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최우선변제권이 그것이다.

이 세 권리는 발생 시점, 요건, 효력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입주일에 즉시 조치해야 한다.

3가지 권리 비교 (2026년 6월 기준)

구분요건발생 시점효력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실거주)전입신고 익일 0시집주인 변경 시 계약 유지 강제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확정일자 받은 날 익일 0시경매 시 순위 내 배당 청구
소액최우선변제권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 + 전입신고 + 점유전입신고 익일 0시확정일자 없어도 소액 범위 내 최우선 배당

대항력 상세

발생 요건

발생 시점

효력

유지 조건

우선변제권 상세

발생 요건

발생 시점

확정일자 받는 방법

효력

소액최우선변제 상세

2026년 6월 기준 소액 기준 및 보호 금액 (지역별)

지역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상한)최우선 보호 금액
서울5,500만 원 이하2,2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4,800만 원 이하1,6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등2,800만 원 이하900만 원
그 밖의 지역2,500만 원 이하750만 원

※ 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필요.

효력

신청 방법

  1. 잔금 지급 당일(이사 당일)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2. 확정일자 동시 취득: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 요청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3. 전입신고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조회하여 신규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이미 설정됐으면 순위에서 밀림)
  4.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확인: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 기준 이하인지 확인, 경매 시 최우선변제 신청 가능 여부 파악

주의사항

FAQ

Q. 전입신고만 하면 경매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생깁니다. 경매 시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확정일자도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입주 당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A.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면 즉시 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소액최우선변제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6월 기준 서울은 보증금 5,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보호됩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Q. 주말에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바로 해도 되나요? A. 주말·공휴일에는 전입신고가 익익영업일(다음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그 전날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면 후순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평일 잔금을 권장합니다.

Q.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은 사라지나요? A.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 유지 중에만 효력이 지속됩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이 소액 기준 이하이면서 확정일자도 받은 경우, 소액 범위 내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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