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수령액이 내 연봉의 1/12보다 늘 적습니다.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간 사회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연말정산 때 다시 소득공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동으로 반영된다는데 굳이 신경 쓸 필요 있나?" 하고 넘기는 순간, 누락된 공제가 그대로 묻혀 버립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반 근로자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가 각각 어떻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처리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한 통합 가이드입니다. 단순히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는 한 줄짜리 설명을 넘어, 급여명세서에서 원천공제액을 찾아 연말정산 자료와 대조하는 법,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의 함정, 프리랜서·이직자의 처리 차이, 그리고 실제로 누락이 발생한 사례까지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보험료율과 공제 한도는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 급여에서 빠지는 4대보험과 소득공제의 큰 그림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사회보험료는 흔히 "4대보험"이라 부르는 네 가지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에 얹혀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다섯 항목이 명세서에 찍힙니다.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더해 "4대보험"이라 통칭하지만, 산재보험만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로자 부담분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모두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즉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액 전액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 산재보험만은 사업주 100% 부담이라, 근로자에게는 공제받을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 다만 같은 "소득공제"라도 국민연금과 나머지(고용·건강·장기요양)는 들어가는 법조항과 칸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명세서와 간소화 자료를 대조할 때 헷갈립니다.
이 구조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분 | 공제 방식 | 한도 |
|---|---|---|---|
| 국민연금 | 소득의 4.5%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전액(한도 없음) |
| 건강보험 | 소득의 약 3.545% | 보험료 소득공제 | 전액(한도 없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보험료 소득공제 | 전액(한도 없음) |
| 고용보험 | 소득의 0.9% | 보험료 소득공제 | 전액(한도 없음) |
|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해당 없음 | — |
위 네 가지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하면 연봉의 약 9% 내외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따로 보면 0.9%로 작아 보이지만, 4대보험 전체를 합치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고, 이 전부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설계돼 있어 "신경 쓸 게 없는" 공제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자동"이라는 말이 곧 "완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자동 반영을 맹신하고 점검을 건너뛰면 누락이 생겨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 0.9% 전액, 한도 없이 소득공제
이 글의 출발점인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부터 자세히 봅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소득의 0.9%)는 납부액 전액을, 한도 없이 소득공제받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52③)에 근거해 현행 적용 중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는 납부액 전액이 소득공제되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명목 보험료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월 27,000원, 연간 324,000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이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본인의 적용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전원 |
| 공제 대상 | 근로자 부담분(소득의 0.9%) 전액, 한도 없음 |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52③ (2026년 6월 기준 현행) |
| 자동 반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적용 |
| 별도 신청 | 불필요 |
|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근로자 공제 없음 |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자동 가입이 원칙, 그러나 예외가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 본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공제받을 금액이 있는지)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납부 구조도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특수 유형은 가입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사업장에 가입 여부와 납부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용직·단기근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자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라면 납부액이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고용보험료 소득공제는 "가입돼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가입 여부가 불분명한 고용 형태라면, 공제를 따지기 전에 가입·납부 사실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어디로 들어가나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addDepth에서 짚은 핵심 질문,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각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항목 모두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다만 들어가는 칸과 근거가 둘로 갈립니다.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분 | 공제 분류 | 비고 |
|---|---|---|---|
| 국민연금 | 소득의 4.5% | 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공제 |
| 건강보험 | 소득의 약 3.545% | 소득공제(보험료) | 전액 공제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소득공제(보험료) | 전액 공제 |
| 고용보험 | 소득의 0.9% | 소득공제(보험료) | 전액 공제 |
|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공제 없음 | 근로자 부담분 자체가 없음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짚어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 줍니다. 줄어든 만큼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절세액이 되므로,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같은 공제액에서 더 큰 절세 효과를 봅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 줍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전부 소득공제 트랙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4대보험료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절세 효과의 절대 금액이 커집니다. 또한 모두 전액 공제이고 한도가 없으므로,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그만큼 공제액도 비례해 커집니다.
주의: 위에서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민간 보장성 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는 별개로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가며, 이 글에서 다루는 4대보험 소득공제와는 트랙이 다릅니다. 둘을 혼동하지 마세요.
급여명세서에서 원천공제액 찾아 연말정산과 대조하기
"자동 반영"을 믿더라도, 그 자동 반영된 금액이 실제로 내가 낸 금액과 맞는지 한 번은 직접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원천공제액 합계와 연말정산 간소화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맞춰 보면 됩니다.
1단계 — 급여명세서에서 원천공제 항목 찾기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공제" 항목 아래에 사회보험료가 항목별로 찍혀 있습니다. 명칭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명세서 표기(예) | 실제 항목 | 대략적 비율(근로자 부담분) |
|---|---|---|
| 국민연금 / 연금 | 국민연금 | 소득의 4.5% |
| 건강보험 / 건보 | 건강보험 | 소득의 약 3.545% |
| 장기요양 / 요양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 고용 | 고용보험 | 소득의 0.9% |
여기서 각 항목의 월 공제액을 1년치(12개월) 합산하면, 그 해에 내가 실제로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 총액이 나옵니다. 중간에 급여가 바뀌었거나 상여가 있었다면 월별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단순히 한 달치에 12를 곱하지 말고 월별 실제 금액을 모두 더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단계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맞추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보험료 납부 내역' 항목을 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연간 납부액이 조회됩니다. 이 금액과 1단계에서 직접 합산한 급여명세서 기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두 금액이 일치하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므로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간소화 자료가 더 적거나 항목이 비어 있으면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단계(직접 입력 또는 사업장 문의)로 넘어갑니다.
이 대조 작업은 연 1회, 길어야 10분이면 끝나지만, 자동 반영의 빈틈을 잡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믿되, 반드시 확인하라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의 서류 준비나 신청이 필요 없는, 이른바 "손 안 대도 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추가 행동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항목이 누락 없이 반영됐는지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자동 반영 여부 확인 방법
- 누락 여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의 '보험료 납부 내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화면에 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 납부액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보면 됩니다.
자동 반영이 안 됐을 때 — 직접 입력·문의
자동이라고 해서 항상 빠짐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보험료 신고 시점, 입·퇴사 시기, 자료 연계 오류 등으로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누락되거나 일부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금액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장 담당자(인사·총무)에게 문의합니다. 회사가 보험료 납부·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자료가 국세청에 연계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에 잡히지 않은 정당한 납부액이 확인되면, 연말정산 공제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직접 입력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거로 급여명세서·납부확인서 등을 보관해 두면 안전합니다.
- 연말정산이 이미 끝난 뒤에 누락을 발견했다면, 뒤에서 설명할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동이니까 안 봐도 된다"가 아니라 "자동이지만 확인은 한다"입니다.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만 거치면, 자동 반영의 빈틈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이직자의 고용보험료 공제 처리 차이
같은 "고용보험료"라도 고용 형태와 1년 안의 근무 이력에 따라 공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addDepth에서 짚은 두 케이스를 정리합니다.
이직자 — 한 해에 여러 회사를 다닌 경우
연중에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각 회사에서 각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한 고용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신경 써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 보통 마지막(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함께 정산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낸 고용보험료도 이 합산 과정에 포함돼야 누락 없이 공제됩니다.
- 이전 직장 자료를 합산하지 않은 채 현 직장 분만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에는 보통 두 직장의 납부 내역이 모두 잡히지만, 앞서 설명한 대조 작업을 통해 전체 근무 기간의 납부액이 다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구조 자체가 다르다
전형적인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달리, 급여에서 4대보험이 원천공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 소득공제"라는 항목 자체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틀 안에서 작동하는 공제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순수 프리랜서는 이 근로자 연말정산 틀 자체를 거치지 않습니다.
- 한 해 안에 근로소득(고용된 기간)과 사업소득(프리랜서 기간)이 섞인 경우라면, 근로소득 기간에 납부한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한해 위 원칙(전액 소득공제)이 적용됩니다.
- 본인의 고용 형태가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어느 기간에 어떤 소득으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애매하면 사업장 또는 세무 담당에게 본인의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컨대 고용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부담분을 납부했는가"가 적용의 전제입니다. 이직자는 전 기간 납부분을 빠짐없이 합산하는 것이, 프리랜서는 본인의 소득 구분과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절세 효과 — 소득별 시뮬레이션
고용보험료 소득공제가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줄여 주는지, 소득 구간별로 계산해 봅니다.
소득별 고용보험료와 연간 소득공제액 (2026년 기준)
| 월 소득 | 월 고용보험료 (0.9%) | 연간 소득공제 |
|---|---|---|
| 200만원 | 18,000원 | 216,000원 |
| 300만원 | 27,000원 | 324,000원 |
| 500만원 | 45,000원 | 540,000원 |
| 700만원 | 63,000원 | 756,000원 |
표에서 보듯 고용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늘고, 그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한도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도 공제가 잘리지 않습니다.
세금 절감 예시 (연봉 4,000만원, 세율 15% 구간)
- 연간 고용보험료: 약 32만원
- 소득공제 효과: 약 32만원 × 15% = 약 4.8만원 세금 절감
고용보험 하나만 떼어 보면 절감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고용보험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원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모두 전액 소득공제되므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합치면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전액 소득공제 — 한눈에 보기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분 | 소득공제 여부 |
|---|---|---|
| 국민연금 | 소득의 4.5% | 전액 공제 |
| 건강보험 | 소득의 약 3.545% | 전액 공제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전액 공제 |
| 고용보험 | 소득의 0.9% | 전액 공제 |
|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해당 없음 |
위 네 가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하면 연봉의 약 9% 내외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따로 볼 때보다 4대보험 전체 납부액 합산 공제 규모가 상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이들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실질 보험료 부담은 명목 보험료보다 낮다는 말은, 바로 이 합산 공제 효과에서 나옵니다.
실수 사례 — 자동 반영을 믿고 점검 안 했다가 누락된 경우
addDepth에서 강조한, "자동 반영을 믿고 점검을 안 했다가 누락된 사례"를 정리합니다. 이 항목이야말로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자동이니까 안 봐도 된다"는 안일함이 어떻게 손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전형적 누락 패턴
- 입·퇴사 시점 자료 누락: 연중 입사 또는 퇴사로 근무 기간이 한 회사에 온전히 걸쳐 있지 않으면, 일부 기간의 보험료가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시 이전 직장 분 누락: 현 직장 분만으로 연말정산을 끝내,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빠지는 경우.
- 자료 연계 오류: 회사의 신고 시점이나 국세청 연계 과정의 문제로, 간소화 화면에 보험료 금액이 비거나 일부만 표시되는 경우.
이런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화면을 한 번도 대조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해 버리면 누락된 공제는 그대로 묻힙니다. 자동 반영을 맹신한 결과입니다.
누락을 발견했을 때 — 경정청구로 5년 내 환급
다행히 이미 끝난 연말정산이라도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후에 고용보험료(또는 다른 보험료) 공제 누락을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라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즉, 누락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누락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급여명세서와 간소화 자료를 한 번 대조하는 습관만 들이면, 설령 자동 반영에 빈틈이 생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잡아낼 수 있고, 놓쳤더라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A. 납부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월급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한도가 없으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원이면 월 27,000원, 연간 324,000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2.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 서류 준비나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다만 누락 여부 확인을 위해 간소화의 '보험료 납부 내역'은 한 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A. 소득공제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마찬가지로 모두 소득공제 트랙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같은 공제액에서 더 큰 절세 효과를 봅니다.
Q4. 산재보험료도 공제되나요? A.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공제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이 없는 유일한 항목이라, 산재보험료까지 공제 대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5. 건강보험료도 같이 공제되나요? A.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동일하게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과 함께 모두 자동 반영됩니다.
Q6.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A.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납부액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이나 특정 단기 근무자,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 등은 가입·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7. 연말정산 이후 고용보험료 공제 누락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라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한 해에 회사를 옮겼는데, 이전 직장에서 낸 고용보험료도 공제되나요? A. 됩니다.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이전 직장 분도 공제됩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함께 정산해야 누락 없이 반영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전 기간 납부액이 다 잡혔는지 대조해 보세요.
주의점·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사회보험료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챙기기 위한 핵심 주의점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꼭 기억할 주의점
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이므로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산재보험료까지 공제 대상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②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전체가 공제 대상이므로, 실질 보험료 부담은 명목 보험료보다 낮습니다. 합산하면 연봉의 약 9%에 달하는 금액이 소득공제되는 셈입니다.
③ 자동 반영을 믿되, 확인은 반드시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반영되지만, 입·퇴사·이직·자료 연계 오류 등으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을 한 번 대조하세요.
④ 일용직·단기근무자,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 특수 유형(예술인·노무제공자)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가입이면 납부액이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⑤ 이직자는 이전 직장 납부분 합산을, 프리랜서는 본인 소득 구분을 확인합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⑥ 누락 발견 시 경정청구로 5년 이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끝난 연말정산도 홈택스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⑦ 이 제도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보험료율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 ]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월 공제액을 12개월 합산했는가
- [ ] 홈택스 간소화 '보험료 납부 내역'의 연간 금액과 위 합산액이 일치하는가
- [ ] 연중 입·퇴사·이직이 있었다면 전 기간 납부분이 모두 잡혔는가
- [ ] 이직자라면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정산했는가
- [ ] 간소화에 누락된 정당한 납부액이 있다면 직접 입력했는가
- [ ] 이미 끝난 정산에서 누락을 발견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신청했는가
- [ ] 일용직·단기·고령·특수 고용 형태라면 고용보험 가입·납부 여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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